시외버스 정기·정액권 도입으로
이용객 부담 완화한다.
- 12일부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부서:대중교통과 등록일:2019-02-11 11:00
* (사례1) 올해 대학에 입학하는 A씨는
친구들과 함께하는 국내여행 계획하면서,
전국 방방곡곡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시외버스를 이용할 계획이나
요금이 다소 부담되어 망설이고 있는 상황이다.
* (사례2) 최근 인사발령으로
천안에서 서울까지 출퇴근하는 B씨는
이동수단 선택과 관련하여 고민 중으로,
KTX는 높은 요금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어
시외버스 이용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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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씨와 같은 시외버스 이용객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버스업체의
정기권·정액권 발행 등 버스 요금 할인 사업이
확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시외버스의 정기권·정액권 발행사업
근거 마련을 위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개정내용에 대해
2019년 2월 12일부터 3월 4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에, 개정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은
시외버스 이용부담 완화를 위해 통근·통학자 등이
할인된 요금을 지불하고 일정기간 시외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액권 및 정기권의
발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정액권은
일정한 금액을 미리 지불하고
일정기간(월~목, 월~금, 금~일 등) 동안
모든 노선의 버스를 자유롭게
이용(free-pass)할 수 있는 할인권을 말한다.
또한, 정기권은 통근 및 통학이 가능한
단거리 노선(100km 미만)을 일정기간
왕복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할인권을 말한다.
정액권 구매 시 다양한 목적지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이동할 수 있게 되므로
청년 등 시간적 여유가 있는
국내 여행객을 대상으로 인기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정기권의 경우 고정된 노선을
왕복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할인권이므로
단거리 노선을 통근·통학하는 직장인 및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인기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장은
“이번 정기권 및 정액권 등 도입 근거 마련으로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국내 여행객 및
통학·통근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9년 1월 2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전화: 044-201-3832, 팩스 044-201-5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