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16일 토요일

화성남양뉴타운 도시개발사업 환지처분 공고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7-193호(2007.12.13)로
개발계획 승인되고
화성시 지역개발과-13597(2009.1022)로
환지계획인가 되어 시행중인
화성남양뉴타운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58호(2018.11.21)로
실시계획(변경)인가되고,
도시개발법 제51조에 따라
공사완료 공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1661호, 2018.12.14.) 및
동법 제29조에 따라 환지계획(변경)인가
(화성시 지역개발과-1128호, 2019.01.28) 되었기에
화성남양뉴타운도시개발구역에 편입된
환지대상토지에 대하여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환지처분을 하고 동 시행령 제6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동탄2신도시 87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1차)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같은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2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
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19년 2월 15일
     화 성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