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난방계량기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중입니다.
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19-02-15 14:53
공동주택 난방계량기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중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난방계량기 고장 등에 따른
난방비 미부과 및 타 세대 부과 전가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주택 난방계량기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2015년 2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시·도 관리규약준칙 및 단지별 관리규약
개정을 통해 관리주체로 하여금
해당 공동주택의 난방계량기 상태,
관리인력,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자 의견,
난방계량기 설치 등을 감안하여
정기적인 검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점검결과, 겨울철 4개월(11월~2월) 중
“난방비가 0원에 해당하거나 극히 적은”
세대에 대하여는 즉시 그 사유를
개별적으로 확인토록 하고, 고장인 경우에는
즉시 수리 조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난방비 0원 세대 등에 대한
확인 및 정기검사 자료 등은 문서, 사진 등으로
기록 일정기간(예:5년)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주택관리사 협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겨울철 난방계량기가 엄정하게 관리하여
부당한 난방비 부과가 되지 않도록
관리강화 해 나갈 계획입니다.
[ 관련 보도내용(YTN, 2. 15(금) ]
- ‘난방 열사’ 김부선 폭로에도 대책은 제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