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22일 금요일

동탄2신도시 A100블록『I’PARK』아파트 신축공사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5차)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19년 2월 21일
화 성 시 장


화성향남2지구 주변도로(동서간선도로) 건설공사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및 광장)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화성시 향남읍 하길리,
양감면 송산리 일원에
화성시 고시 제2016-581호(2016.12.29.)호,
제2017-298(2017.7.5.)호 제2018-410호(2018.08.28.)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변경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광장)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변경하고,
같은법 제9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변경 고시합니다.

   2019. 2. 21.
   화 성 시 장




평택시, 건축인허가 관련자 간담회 및 시정홍보 개최

평택시,
건축인허가 관련자 간담회 및 시정홍보 개최

담당부서 : 건축허가과
담당자 : 김상구 (☎031-8024-4162)
보도일시 : 2019.2.20.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건축사와
토목·측량설계사 등 인허가 관련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인허가 관련자 간담회 및
시정홍보’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장선 시장, 정승원 도시주택국장,
평택지역 건축사회 김수경 회장,
토목·측량설계협의회 정석원 회장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정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2019년 주요 혁신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건축인허가 절차 개선’ 방향에 대한 설명과,
참석한 전문가들의 질의에 응답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인허가 관련 간담회 참석자들은
간담회를 통해서 인허가에 대한
관심과 소통하는 행정, 인근 시에 비해
많은 규제사항에 대한 제도적 개선노력,
복잡 다양한 법령해석에 대한 본청과
각 출장소 간 법령해석의 차이를 줄이는
노력 등을 주문했다.

정 시장은 “‘건축인허가 절차개선 계획’이
최초로 시도되는 만큼 가장 중요한
혁신과제로 삼아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허가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안팎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다”고
약속했다.

한편, 시는 건축부서에 집중되어 있는
재협의 과정을 설계자와 협의부서에서
직접 진행함으로써 재협의 과정에 대한
불필요한 시간과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개선 계획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