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평택사업장,
평택 청소년 꿈 지원에 앞장
- 지역 청소년 활동 위해 3,700만원 지원
담당부서 : 교육청소년과
담당자 : 이의헌 (☎031-8024-2940)
보도일시 : 2019.2.22.
삼성전자 봉사단 ‘평택엔젤스’는
지난 21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평택 청소년 꿈 지원을 위해
‘평택 꿈의 오케스트라’와
‘책 향기 가득한 창의탐구 교실’에
기금 3,700만원을 전달했다.
‘평택 꿈의 오케스트라’는
평택시 청소년재단 소속으로
평택 초‧중‧고 학생 8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로
기금 2,000만원이 전달됐다.
‘책향기 가득한 창의탐구교실’에는
1,700만원이 전달되며,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임직원들이 교사가 되어
지역 양육시설 아이들에게 과학을 가르치고,
독서습관을 지도하고 있다.
기금전달식 이후
‘평택 꿈의 오케스트라’의 연주회도 함께 진행되어,
오케스트라 학생들은 차이콥스키 심포니와
영화 캐리비안 해적의 OST를 연주하며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기금전달식은
회사 측에서도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한다”며
“삼성전자가 평택의 구성원으로서
시민들께 더욱 사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전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평택 꿈을 응원하기 위한
삼성 측의 지원에 감사하다”면서
“이번 지원을 통해 이 지역의 학생들이
자신들의 꿈에 한발 한발 전진해 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 봉사단(평택 엔젤스)은
평택지역 문화재 보호, 과수농가 소득증대,
재래시장 물품구입, 저소득층 노인 및
아동 지원 등 다방면으로 지역사회의
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2019년 2월 25일 월요일
평택시 ‘찾아가는 생활민원SOS 서비스’ 운영
평택시 ‘찾아가는 생활민원SOS 서비스’ 운영
담당부서 : 안전총괄관
담당자 : 최영준 (☎031-8024-4905)
보도일시 : 2019.2.22.
평택시(시장 정장선) ‘생활민원SOS팀’이
복지취약계층의 생활불편까지 해결하기 위해
맹활약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10월부터 가동한 ‘생활민원SOS팀’은
평택시내 곳곳을 누비며 공공시설물의
파손이나 불량 등에 대해 시민이 불편함을
느끼기 전에 즉시 조치하여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생활민원SOS팀’은 시민들의 반응이
뜨거워짐에 따라 기존 도로, 교통 등
공공시설물에 국한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여
2018년 11월부터 복지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생활민원SOS 서비스’를 운영,
경로당 등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72건의 생활민원을 접수하여
총 135건의 크고 작은 생활불편을 해결했다.
‘찾아가는 생활민원SOS 서비스’는
가정 내 전기 분야(형광등, 콘센트, 스위치 보수 등),
배관 분야(수도꼭지, 샤워기, 싱크대 수전 등),
기타 즉시 처리 가능한 생활불편 사항에 대하여,
자체 수리능력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1~3급까지 중증장애인, 80세 이상 노인 가구 등
복지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재료비 10만원 이내에서 소규모 수리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마을회관, 경로당 등
공공시설물(관리사무소가 있는
공동주택 내 경로당은 제외)의
생활불편사항도 30만원 이내로
무상으로 수리하고 있다.
정 시장은 “찾아가는 생활민원SOS 서비스는
생활이 어려운 시민을 돕는 일이므로
수혜자가 정보 부재로 인해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한편 시는 ‘찾아가는 생활민원SOS 서비스’를
올해안에 북부(송탄)・서부(안중)・남부(평택)
3개 권역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수혜 기준에 해당되는 대상자에 대한
홍보물 우편발송,
버스승강장 안내 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경로당 방문, 마을 통・리장을 통하여
대상자 찾아가는 등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하여 복지취약 계층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있다.
‘찾아가는 생활민원SOS 서비스’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통하거나,
전화(031-8024-5050(‘SOS’의 ‘zero(0)’화))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담당부서 : 안전총괄관
담당자 : 최영준 (☎031-8024-4905)
보도일시 : 2019.2.22.
평택시(시장 정장선) ‘생활민원SOS팀’이
복지취약계층의 생활불편까지 해결하기 위해
맹활약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10월부터 가동한 ‘생활민원SOS팀’은
평택시내 곳곳을 누비며 공공시설물의
파손이나 불량 등에 대해 시민이 불편함을
느끼기 전에 즉시 조치하여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생활민원SOS팀’은 시민들의 반응이
뜨거워짐에 따라 기존 도로, 교통 등
공공시설물에 국한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여
2018년 11월부터 복지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생활민원SOS 서비스’를 운영,
경로당 등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72건의 생활민원을 접수하여
총 135건의 크고 작은 생활불편을 해결했다.
‘찾아가는 생활민원SOS 서비스’는
가정 내 전기 분야(형광등, 콘센트, 스위치 보수 등),
배관 분야(수도꼭지, 샤워기, 싱크대 수전 등),
기타 즉시 처리 가능한 생활불편 사항에 대하여,
자체 수리능력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1~3급까지 중증장애인, 80세 이상 노인 가구 등
복지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재료비 10만원 이내에서 소규모 수리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마을회관, 경로당 등
공공시설물(관리사무소가 있는
공동주택 내 경로당은 제외)의
생활불편사항도 30만원 이내로
무상으로 수리하고 있다.
정 시장은 “찾아가는 생활민원SOS 서비스는
생활이 어려운 시민을 돕는 일이므로
수혜자가 정보 부재로 인해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한편 시는 ‘찾아가는 생활민원SOS 서비스’를
올해안에 북부(송탄)・서부(안중)・남부(평택)
3개 권역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수혜 기준에 해당되는 대상자에 대한
홍보물 우편발송,
버스승강장 안내 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경로당 방문, 마을 통・리장을 통하여
대상자 찾아가는 등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하여 복지취약 계층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있다.
‘찾아가는 생활민원SOS 서비스’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통하거나,
전화(031-8024-5050(‘SOS’의 ‘zero(0)’화))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정부도 ‘정답’ 모르는 임대료 상한 5%룰 제하 기사 관련
2019년 2월 25일(월) 파이낸셜뉴스
「정부도‘정답’모르는임대료 상한 5%룰」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2-25
[ 언론 보도내용 ]
□ 2019. 2. 25.(월) 파이낸셜뉴스는
「정부도 ‘정답’ 모르는 임대료 상한 5%룰
사업자 세금폭탄 위기」 제하 기사에서,
ㅇ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2.12.시행)상의
‘임대료 상한 5%룰’ 기준점이 명확하지 않고
담당부처도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
[ 기획재정부 입장 ]
□ 이번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상의
‘임대료 상한 5%룰’은
영 시행일(2019.2.12.) 이후
최초로 체결한 표준임대차계약(갱신 포함)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개정 시행령
부칙 제6조)하고 있으며,
ㅇ 이는 민간임대주택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적용기준과 동일합니다.
□ 현재 우리부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안내를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적용사례 등에 대한 질의는
공식적인 법령해석이나 민원 절차를 거쳐
답변 드리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부도‘정답’모르는임대료 상한 5%룰」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2-25
[ 언론 보도내용 ]
□ 2019. 2. 25.(월) 파이낸셜뉴스는
「정부도 ‘정답’ 모르는 임대료 상한 5%룰
사업자 세금폭탄 위기」 제하 기사에서,
ㅇ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2.12.시행)상의
‘임대료 상한 5%룰’ 기준점이 명확하지 않고
담당부처도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
[ 기획재정부 입장 ]
□ 이번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상의
‘임대료 상한 5%룰’은
영 시행일(2019.2.12.) 이후
최초로 체결한 표준임대차계약(갱신 포함)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개정 시행령
부칙 제6조)하고 있으며,
ㅇ 이는 민간임대주택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적용기준과 동일합니다.
□ 현재 우리부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안내를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적용사례 등에 대한 질의는
공식적인 법령해석이나 민원 절차를 거쳐
답변 드리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화성시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시설 (이동식 블랙박스형)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2019년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시설
(이동식 블랙박스형) 설치」와 관련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2월 22일
화 성 시 동 탄 출 장 소 장
(이동식 블랙박스형) 설치」와 관련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2월 22일
화 성 시 동 탄 출 장 소 장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 사업준비를 위한 토지출입통지 공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902(2018.12.31)호로
지구지정 고시된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사업준비를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및 제27조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9조에 의거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편입토지의
측량․기본조사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토지출입통지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 2. 22.
화 성 시 장
[참고]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8/blog-post_68.html
지구지정 고시된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사업준비를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및 제27조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9조에 의거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편입토지의
측량․기본조사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토지출입통지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 2. 22.
화 성 시 장
[참고]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8/blog-post_68.html
화성시 상신지구 도시계획시설(어린이공원/문화공원/유수지) 개설공사 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변경)(안) 열람 공고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596-16번지 일원의
화성시고시 제2018-297호(2018.6.14.)로 고시된
상신지구 도시계획시설[공원,유수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공원,유수지) 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에 앞서,
같은법 제90조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2. .22.
화 성 시 장
화성시고시 제2018-297호(2018.6.14.)로 고시된
상신지구 도시계획시설[공원,유수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공원,유수지) 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에 앞서,
같은법 제90조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2. .22.
화 성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