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경기도株·위메프,
도내 사회적 약자기업의 소셜커머스
진출 돕는다.
○ 경기도 사회적 약자기업의 소셜커머스
진출 판로 활성화를 위한 MOU 체결
-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위메프
14일 위메프 본사에서 업무협약 체결
문의(담당부서) :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연락처 : 031-5171-5557 | 2019.03.15 오전 9:40:13
경기도내 중소기업의 마케팅과, 유통,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대표 이석훈)가
전자상거래 업체인 위메프와 함께
도내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의 소셜커머스
진출 판로 활성화 지원에 적극 나선다.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위메프와
지난 14일 위메프 본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 사회적 약자 중소기업의
소셜커머스 진출 판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서 양 기관은
도내 사회적 약자기업(소상공인,
청년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노인기업) 제품의
소셜커머스 진출 판로 활성화를 위해
기획전 등 홍보 활동과 판로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협의했다.
지원 기업은 심사를 통해 최종 선발되며
자세한 사항은 4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양 측은
▲온라인 시장에 대한 기본교육 지원
▲온라인 판매·딜 구성 컨설팅
▲기타 협약 기관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협력사업 발굴 및 지원 등에
공동 협력할 예정이다.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이석훈 대표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도내 소상공인 및 사회적 약자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특히 경기도에 있는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여성기업 등 소득 증대가 필요한
약자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지역화폐 보급 등 골목상권 및
지역 소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들과 협업하여,
우수한 상생 모델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위메프 김지훈 300실장은
“위메프는 전통적으로 소상공인과
함께 성장한 기업”이라며
“경기도에 밀집해 있는 제조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성장을 위해 위메프가
적극 협조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도내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통과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마케팅 등을 돕는
‘상생’ 파트너로 공유경제 플랫폼 구축과
인프라 구성에 힘쓰고 있다.
2019년 3월 16일 토요일
경기도, 오피스텔도 아파트처럼 하자보수보증금 예치하도록 추진
경기도, 오피스텔도 아파트처럼
하자보수보증금 예치하도록 추진
○ 도, 분양 오피스텔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제도 도입 추진
- 이르면 4월부터 오피스텔 건축허가 시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권장하도록 시군에 통보
○ 용인시에서 먼저 시행.
도-시군 공동협력과제로 선정.
도 전역 확산 추진
문의(담당부서) : 건축디자인과
연락처 : 031-8008-4920 | 2019.03.16 오전 5:40:00
경기도가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건축주나 사업시행자도 아파트처럼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르면 4월부터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내줄 때
하자보수보증금 예치를 건축주나 사업시행자에
적극 권장하도록 각 시군에 통보할 계획이다.
또,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계법령 개정을 건의해
오피스텔도 하자보수보증금 예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하자보수보증금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
일정기간 시공상 하자 발생에 대비해
이에 대한 담보적 성격으로 납부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통상 계약 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이하로 담보책임기간 동안
사용검사권자(시장ㆍ군수) 명의로
은행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보증에 가입한다.
아파트의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를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의무화하고 있지만
오피스텔은 없다.
이런 이유로 오피스텔 건축주가 도산하거나
하자처리에 소홀할 경우 건축주와 분양자 간
소송과 분쟁이 계속돼왔다.
이 제도는 최근 경기도와 시군이 합의한
도-시군 7개 공동협력과제 가운데 하나로
용인시에서 처음 도입했다.
도는 지난 달 26일 2019년
제1회 도-시군 정책기획부서협의회를 열고
▲용인시 오피스텔 건축허가 개선 등
7개 우수 시군정책을 도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오피스텔이 최근 주거시설로 인식되고
사용되는 만큼 입주자 불편 해소와
권리 보호를 위해 오피스텔도 아파트처럼
하자보수보험증권 예치가 필요하다”면서
“공동협력과제인 만큼 시군과 적극 협의해
도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자보수보증금 예치하도록 추진
○ 도, 분양 오피스텔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제도 도입 추진
- 이르면 4월부터 오피스텔 건축허가 시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권장하도록 시군에 통보
○ 용인시에서 먼저 시행.
도-시군 공동협력과제로 선정.
도 전역 확산 추진
문의(담당부서) : 건축디자인과
연락처 : 031-8008-4920 | 2019.03.16 오전 5:40:00
경기도가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건축주나 사업시행자도 아파트처럼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르면 4월부터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내줄 때
하자보수보증금 예치를 건축주나 사업시행자에
적극 권장하도록 각 시군에 통보할 계획이다.
또,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계법령 개정을 건의해
오피스텔도 하자보수보증금 예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하자보수보증금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
일정기간 시공상 하자 발생에 대비해
이에 대한 담보적 성격으로 납부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통상 계약 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이하로 담보책임기간 동안
사용검사권자(시장ㆍ군수) 명의로
은행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보증에 가입한다.
아파트의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를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의무화하고 있지만
오피스텔은 없다.
이런 이유로 오피스텔 건축주가 도산하거나
하자처리에 소홀할 경우 건축주와 분양자 간
소송과 분쟁이 계속돼왔다.
이 제도는 최근 경기도와 시군이 합의한
도-시군 7개 공동협력과제 가운데 하나로
용인시에서 처음 도입했다.
도는 지난 달 26일 2019년
제1회 도-시군 정책기획부서협의회를 열고
▲용인시 오피스텔 건축허가 개선 등
7개 우수 시군정책을 도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오피스텔이 최근 주거시설로 인식되고
사용되는 만큼 입주자 불편 해소와
권리 보호를 위해 오피스텔도 아파트처럼
하자보수보험증권 예치가 필요하다”면서
“공동협력과제인 만큼 시군과 적극 협의해
도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기안동 우방아이유쉘 1단지 및 2단지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하였기에
같은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호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19년 3월 15일
화 성 시 장
기안동 우방아이유쉘 1단지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기안동 우방아이유쉘 2단지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하였기에
같은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호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19년 3월 15일
화 성 시 장
기안동 우방아이유쉘 1단지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기안동 우방아이유쉘 2단지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