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15일 월요일

화성향남2지구 동서간선도로 건설사업 보상계획 통지

화성시고시 제2012-105호(2012.05.14)로
도시계획시설결정, 지형도면승인 및 사
업시행자지정, 실시계획인가 고시되고
화성시고시 제2014-309(2014.10.06)호,
제2017-194(2017.04.26)호,
제2019-91(2019.02.21)호로
실시계획인가(변경)고시된

화성향남2지구 주변도로(동서간선도로)
건설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동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4월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 화성사업본부장





평택-익산 고속도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평택-익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을 위하여
「도로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4. 15.
평 택 시 장


평택시, 수소차 구입비 1대당 3,500만원 지원

평택시,
수소차 구입비 1대당 3,500만원 지원

담당부서 : 환경정책과
담당자 : 정혜선 (031-8024-3755)
보도일시 : 2019.4.15.


[참고]
2019년 평택시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공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4/2019_14.html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오는 17일부터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수소연료전지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경기도 확보 물량 200대의 50%인
수소연료전지차 100대를 보급할 예정이며,
구매보조금은 기존에 보도된
대당 3,250만원 지원에서
평택시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하여
시비 25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1대당 총 3,5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 및 신청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오는 17일부터 제조·판매사가 신청할 수 있다.

한편, 평택시는 친환경 교통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이외에도 전기자동차·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및
어린이 통학차량 LPG전환지원사업,
천연가스버스 교체지원사업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고 있다.


정부, 건설 추락사고 방지대책 발표

안전 건설환경 조성, 발판부터 튼튼하게 만든다.
- 발판·난간 일체화해 안전성 높여…
  정부, 건설 추락사고 방지대책 발표

부서:건설안전과      등록일:2019-04-11 11:00


- (공공안전) 4월부터 공공 공사
   일체형 작업발판 의무화,
   시공계획 안전성 승인
- (민간지원) 일체형 작업발판 설치비 지원,

   보증·공제료 할인 등 혜택 제공
- (기술관리) 2층 이상 안전관리계획 수립,

   위험공종 작업허가제 도입
-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 2019년 시범사업→

   2020년 공공→ 2021 민간 등 단계적 의무화
- (안전문화 정착) 사망사고 참여주체 공개,

   건축주 안전관리 지침 배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 건설 추락사고
   방지대책 발표

정부가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을 위해
현장작업 시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을 확대하는
건설추락사고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은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을 함께 마련하여
4월 11일 오전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상정하였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융자이자율 2.0%→1.75%인하 … 전국 최저수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융자이자율
2.0%→1.75%인하 … 전국 최저수준
○ 도, 지역개발기금 융자활성화 위해
    이자율 인하 위한 규칙 개정 추진
 - 시군 지역개발기금 융자 이자율 인하 건의,

    이재명 경기도지사 수용
 - 장기 미집행시설, 근린공원 조성 등

   지역개발, 주민복지사업 활성화 기대
 ○ 지난 12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통과.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

문의(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연락처 : 031-8008-2865  |  2019.04.14 오전 5:32:00



경기도가 현재 2.0%인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융자이자율을
전국 최저수준인 1.75%로 낮출 예정이어서
도내 31개 시군의 지역개발사업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지난 12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규칙은 다음 달 1일 시행에 들어간다.

지역개발기금은
도민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지원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1989년 마련됐다.
자동차 등록이나 각종 허가를 받을 때
지역개발채권을 구입하는 데
이 채권 구입액이 바로 지역개발기금이다.
2019년 현재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규모는
1조 9천억 원에 이른다.

지역개발기금 융자이자율 1.75%는
전국 최저수준으로 서울시 1.35%,
부산시 1.5%보다는 높지만
이들 두 개시는 자치구에는 융자를 하지 않고 있어,
일선 시군에 융자하는 경기도와는 사정이
다르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이번 인하 조치는
지역개발기금 융자이자율 인하에 대한
시·군 건의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용하면서
이뤄졌다.
일부 시군에서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을
사용하고 싶어도 시군 입장에서는 이자율이
부담된다”면서 지역개발기금 융자 이자율
인하를 요청했다.

경기도는 지역개발기금 융자이자율이 낮아지면
그 만큼 시군의 부담이 줄어들어 기
금 융자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각 시군별로 비용 부담 때문에
하지 못했던 각종 장기미집행시설 처리,
근린공원 조성 등 지역개발과 주민복지사업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실제로 시군에서 1천억 원을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적용 조건으로
기금을 융자했다고 가정했을 때
인하된 이자율을 적용하면 이자부담이
기존 120억 원에서 105억 원으로
총 15억 원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오태석 경기도 예산담당관은
“이자율 인하로 지역개발기금 활성화를 위한
첫 단추를 뀄다”면서 “다양한 제도개선과
활용방안을 마련해 지역개발기금이
도민을 위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