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산업현장과 교육 연계를 위한
진로체험 지원 업무협약식 개최
담당부서-교육청소년과
담 당 자-김만규 (☎031-8024-2730)
보도일시 : 2019. 6. 19.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8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평택상공회의소, 평택산업단지관리공단,
관내 기업체, 평택시청소년진로지원센터
드림온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내 체험처 8개소와 평택시 진로교육
발전을 위한 공동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지원기관’과 ‘체험처’가
상호간 협력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진로활동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각종 진로정보를 공유하는 등 진로교육지원을 위한
공동협력사항으로 구성됐다.
이날 협약에 참여한 기관은
평택상공회의소(회장 이보영),
평택산업단지관리공단(전무이사 김만수),
금강이엠씨(대표 오경옥),
덕일산업(대표 유기덕),
만도(부사장 최병락),
한국빅텍(사장 김장기),
한국야쿠르트(대표 김병진),
LG전자(대표 정도현)이며,
각 기관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평택상공회의소 관계자는
“평택시 관내에 기업체 수는 많지만
체험처는 없었다”며, “이 협약식을 시작으로
기업체도 책임을 가지고 마을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평택시의 미래를 빛낼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교육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평택시 관내 다양한 기업체에
청소년들이 찾아가 실무를 가까이에서
경험함으로써 진로교육의 배움 장소가
학교에서 벗어나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의미 있는 협약식으로,
진로·직업체험 확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년 6월 19일 수요일
향남2지구 주변도로 (대로3-49호선) 개설공사 (구.대로3-10호선)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실시계획인가 변경 고시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일원에
화성시 고시 제2017-133호(2017.03.21.),
제2017-301호(2017.07.06.),
제2018-109호(2018.03.06.)
제2018-452호(2018.09.28.),
제2019-93호(2019.02.25.)로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 변경 하고,
같은법 제9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변경 고시합니다.
2019. 6. 19.
화 성 시 장
화성시 고시 제2017-133호(2017.03.21.),
제2017-301호(2017.07.06.),
제2018-109호(2018.03.06.)
제2018-452호(2018.09.28.),
제2019-93호(2019.02.25.)로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 변경 하고,
같은법 제9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변경 고시합니다.
2019. 6. 19.
화 성 시 장
평택시, 전기차 충전방해 최대 20만원 과태료 부과
평택시,
전기차 충전방해 최대 20만원 과태료 부과
담당부서-환경정책과
담 당 자-정혜선 (☎031-8024-3755)
보도일시 : 2019. 6. 19.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
‘평택 푸른하늘 프로젝트’의 중점 추진 대책 중
하나인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전기차 사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하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경우
과태료를 최대 20만원까지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주차 금지 및 충전 방해행위
단속에 대한 6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관련 사무가 경기도에서 시·군으로 위임된 데
따른 것이다.
단속 사항으로는
▲전기차가 아닌 차가 충전소에 주차하는 행위,
▲충전소 내 또는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충전시설이나 충전 구역 표시 등을 훼손한 경우,
▲급속 충전시설을 이용하는 전기차가
충전을 시작한 후 1시간 후에도 계속 주차한 경우 등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평택시에서 설치한
전기차 충전소는 총 72개소(210기)가
운영 중에 있고,
올해 15개소(약 36기)를 더 확대 설치토록
검토 중에 있으며 전기자동차의 원활한 충전과
운행을 위해 충전구역에서는 일반차량이
주차하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기차 충전방해 최대 20만원 과태료 부과
담당부서-환경정책과
담 당 자-정혜선 (☎031-8024-3755)
보도일시 : 2019. 6. 19.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
‘평택 푸른하늘 프로젝트’의 중점 추진 대책 중
하나인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전기차 사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하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경우
과태료를 최대 20만원까지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주차 금지 및 충전 방해행위
단속에 대한 6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관련 사무가 경기도에서 시·군으로 위임된 데
따른 것이다.
단속 사항으로는
▲전기차가 아닌 차가 충전소에 주차하는 행위,
▲충전소 내 또는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충전시설이나 충전 구역 표시 등을 훼손한 경우,
▲급속 충전시설을 이용하는 전기차가
충전을 시작한 후 1시간 후에도 계속 주차한 경우 등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평택시에서 설치한
전기차 충전소는 총 72개소(210기)가
운영 중에 있고,
올해 15개소(약 36기)를 더 확대 설치토록
검토 중에 있으며 전기자동차의 원활한 충전과
운행을 위해 충전구역에서는 일반차량이
주차하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안산시 상록구 사동 및 단원구 성곡동 일원 총 1.73㎢ 수도권 최초로 정부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경기도, 수도권 첫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
ICT 융복합 부품소재 개발 집중
○ 19일 경기(안산) 강소특구,
수도권 최초로 정부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 안산시 상록구 사동 및
단원구 성곡동 일원 총 1.73㎢
○ 특구에 인프라 구축 및 R&D 사업비 국비 지원,
세제감면 등 혜택
○ 경기(안산) 강소특구, ICT융복합 부품소재
특화분야로 선정해 개발 집중
- 기술이전 통한 연구소 및 기업 창업 활성화와
관련 인재육성에 힘쓸 예정
- 2024년까지 1,287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1,139명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문의(담당부서) : 과학기술과
연락처 : 031-8008-4006 | 2019.06.19 오후 5:30:00
경기도 안산시의 안산사이언스밸리와
시화MTV 일원이 정부가 추진 중인
‘강소연구개발특구’에 선정됐다.
수도권 최초의 연구개발특구로 기술사업화 등
국비를 지원받는 것은 물론 세제혜택도
받게 된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특구위원회는
이날 위원회를 열고 안산시 상록구 사동과
단원구 성곡동 일원 총 1.73㎢의
경기 안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안)을 심
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강소특구는 과학기술을 통한
지역 혁신성장 달성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소규모ㆍ고밀도 연구단지
조성사업이다.
기존 연구개발 특구가 대규모로 진행되면서
집적·연계 효과가 떨어진다는 단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5월 관련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개정안은 공공연구기관이 1개만 있더라도
충분한 혁신역량을 갖추고 있다면
특구로 지정해 작지만 강한
‘소규모·고밀도 연구단지’를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 1월 안산시, 한양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를
기술핵심기관으로 지정하여, 정부 공모에 참가했다.
특구는 총 3개 지구로 구성돼 있는데
기술개발(R&D) 거점지구인
한양대 에리카캠퍼스(0.84㎢),
사업화 촉진지구인 경기테크노파크 등 연구기관(0.18㎢),
사업화 거점지구인 시화 MTV 일부(0.71㎢) 등이다.
이곳에는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경기테크노파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전자부품연구원, 시화MTV 등
과학기술역량을 갖춘 대학교와 연구기관,
창업공간이 모여 있다는 것이 강점이다.
특구 지정으로 경기 안산 강소연구개발특구는
특화분야를 중심으로 기술이전 및 상용화 지원,
시제품 제작 및 기술창업 등 기술사업화
전(全)주기를 집중 육성하게 된다.
특히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 상
연구소기업·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되면
국세(법인세 및 소득세 3년간 100%)와
지방세(취득세 100%, 재산세 7년간 100%)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경기 안산 강소연구개발특구에서는
ICT 융복합 부품소재를 특화분야로 선정해
협동 로보틱스 부품, 지능형 임베디드(휴대폰,
에어컨 등 PC이외의 장비에 들어가는 칩) 모듈,
고감도 IoT(사물인터넷) 센서,
차세대 에너지 부품소재 개발에 집중하게 된다.
특히 기술이전을 통한 연구소기업과
기업 창업 활성화를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도는 특구지정으로 향후 5년간
최대 1,287억 원의 생산 유발효과,
516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1,139명의 일자리 창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신환 경기도 경제노동실장은
“경기도는 전국 대비 43%의 지식기반제조업
집적지로 글로벌 트렌드를 선도해 갈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며 “이번 특구지정을 계기로
제조업의 구조 고도화와 연구소기업 설립,
창업을 통해 정부 국정목표인
‘더불어 잘사는 경제’ 실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ICT 융복합 부품소재 개발 집중
○ 19일 경기(안산) 강소특구,
수도권 최초로 정부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 안산시 상록구 사동 및
단원구 성곡동 일원 총 1.73㎢
○ 특구에 인프라 구축 및 R&D 사업비 국비 지원,
세제감면 등 혜택
○ 경기(안산) 강소특구, ICT융복합 부품소재
특화분야로 선정해 개발 집중
- 기술이전 통한 연구소 및 기업 창업 활성화와
관련 인재육성에 힘쓸 예정
- 2024년까지 1,287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1,139명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문의(담당부서) : 과학기술과
연락처 : 031-8008-4006 | 2019.06.19 오후 5:30:00
경기도 안산시의 안산사이언스밸리와
시화MTV 일원이 정부가 추진 중인
‘강소연구개발특구’에 선정됐다.
수도권 최초의 연구개발특구로 기술사업화 등
국비를 지원받는 것은 물론 세제혜택도
받게 된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특구위원회는
이날 위원회를 열고 안산시 상록구 사동과
단원구 성곡동 일원 총 1.73㎢의
경기 안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안)을 심
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강소특구는 과학기술을 통한
지역 혁신성장 달성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소규모ㆍ고밀도 연구단지
조성사업이다.
기존 연구개발 특구가 대규모로 진행되면서
집적·연계 효과가 떨어진다는 단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5월 관련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개정안은 공공연구기관이 1개만 있더라도
충분한 혁신역량을 갖추고 있다면
특구로 지정해 작지만 강한
‘소규모·고밀도 연구단지’를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 1월 안산시, 한양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를
기술핵심기관으로 지정하여, 정부 공모에 참가했다.
특구는 총 3개 지구로 구성돼 있는데
기술개발(R&D) 거점지구인
한양대 에리카캠퍼스(0.84㎢),
사업화 촉진지구인 경기테크노파크 등 연구기관(0.18㎢),
사업화 거점지구인 시화 MTV 일부(0.71㎢) 등이다.
이곳에는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경기테크노파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전자부품연구원, 시화MTV 등
과학기술역량을 갖춘 대학교와 연구기관,
창업공간이 모여 있다는 것이 강점이다.
특구 지정으로 경기 안산 강소연구개발특구는
특화분야를 중심으로 기술이전 및 상용화 지원,
시제품 제작 및 기술창업 등 기술사업화
전(全)주기를 집중 육성하게 된다.
특히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 상
연구소기업·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되면
국세(법인세 및 소득세 3년간 100%)와
지방세(취득세 100%, 재산세 7년간 100%)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경기 안산 강소연구개발특구에서는
ICT 융복합 부품소재를 특화분야로 선정해
협동 로보틱스 부품, 지능형 임베디드(휴대폰,
에어컨 등 PC이외의 장비에 들어가는 칩) 모듈,
고감도 IoT(사물인터넷) 센서,
차세대 에너지 부품소재 개발에 집중하게 된다.
특히 기술이전을 통한 연구소기업과
기업 창업 활성화를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도는 특구지정으로 향후 5년간
최대 1,287억 원의 생산 유발효과,
516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1,139명의 일자리 창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신환 경기도 경제노동실장은
“경기도는 전국 대비 43%의 지식기반제조업
집적지로 글로벌 트렌드를 선도해 갈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며 “이번 특구지정을 계기로
제조업의 구조 고도화와 연구소기업 설립,
창업을 통해 정부 국정목표인
‘더불어 잘사는 경제’ 실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현장 위법행위 단속하는 ‘노동경찰’ 권한, 지자체에 넘겨야”
이재명 “노동현장 위법행위 단속하는
‘노동경찰’ 권한, 지자체에 넘겨야”
○ 이재명 지사, 18일 오후 군포시
근로자종합복지관 현장 방문 및 간담회 참석
-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지역사회 구현 방안 모색
○ 이재명 지사 “노동현장 위법행위 단속하는
노동경찰 권한, 지자체에 넘겨야”
○ 이재명 지사, 의왕 여성회관서
여성복지 분야 지역 현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
문의(담당부서) : 노동정책과
연락처 : 031-8030-2974 | 2019.06.18 오후 4:57:56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월 18일 오후
군포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 ‘노동경찰’의 권한을
지자체 넘기는 방안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지역사회 구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한대희 군포시장,
이견행 군포시의회 의장, 이학영 국회의원,
정희시·정윤경·김미숙·김판수 도의원,
한성수 한국노총경기중부지역지부 의장,
최원균 군포시 근로자종합복지관장을 비롯한
노동자, 지역주민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이재명 지사는 “노동존중 사회가 참 중요하다.
다음 세대들 역시 노동자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라며 “과거 독재시대에는
노동이 불온해 보이는 용어였지만,
이제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경기도가 노동국을 만들었는데
앞으로 노동국에서 무엇을 할지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
현재 노동관련 사무는
노동부가 전속해서 관할하고 있어,
경기도가 불법 노동 현장을 발견해도
직접 개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노동현장에서 위법행위를 감독·단속하는
‘노동경찰’ 영역을 시·도로 넘겨달라고
얘기하고 있다.
계속 시도해 보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현재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이름을 노동종합복지관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군포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시설들이 개소한지
11년이 넘어 신속한 시설정비와 유지보수가
필요하다며 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이날 군포시 근로자종합복지관 현장 방문에 이어
의왕 여성회관을 방문, 김상돈 의왕시장,
신창현 국회의원, 박근철·장태환 도의원,
윤미근 의왕시의회 의장 등과 함께
여성회관 리모델링 등 여성복지 분야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노동경찰’ 권한, 지자체에 넘겨야”
○ 이재명 지사, 18일 오후 군포시
근로자종합복지관 현장 방문 및 간담회 참석
-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지역사회 구현 방안 모색
○ 이재명 지사 “노동현장 위법행위 단속하는
노동경찰 권한, 지자체에 넘겨야”
○ 이재명 지사, 의왕 여성회관서
여성복지 분야 지역 현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
문의(담당부서) : 노동정책과
연락처 : 031-8030-2974 | 2019.06.18 오후 4:57:56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월 18일 오후
군포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 ‘노동경찰’의 권한을
지자체 넘기는 방안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지역사회 구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한대희 군포시장,
이견행 군포시의회 의장, 이학영 국회의원,
정희시·정윤경·김미숙·김판수 도의원,
한성수 한국노총경기중부지역지부 의장,
최원균 군포시 근로자종합복지관장을 비롯한
노동자, 지역주민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이재명 지사는 “노동존중 사회가 참 중요하다.
다음 세대들 역시 노동자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라며 “과거 독재시대에는
노동이 불온해 보이는 용어였지만,
이제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경기도가 노동국을 만들었는데
앞으로 노동국에서 무엇을 할지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
현재 노동관련 사무는
노동부가 전속해서 관할하고 있어,
경기도가 불법 노동 현장을 발견해도
직접 개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노동현장에서 위법행위를 감독·단속하는
‘노동경찰’ 영역을 시·도로 넘겨달라고
얘기하고 있다.
계속 시도해 보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현재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이름을 노동종합복지관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군포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시설들이 개소한지
11년이 넘어 신속한 시설정비와 유지보수가
필요하다며 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이날 군포시 근로자종합복지관 현장 방문에 이어
의왕 여성회관을 방문, 김상돈 의왕시장,
신창현 국회의원, 박근철·장태환 도의원,
윤미근 의왕시의회 의장 등과 함께
여성회관 리모델링 등 여성복지 분야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