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공고
1. 공고일 : 2019년 06월 28일(금)
주택도시보증공사 등록일 2019-06-28
[참고]
제33차(2019년 5월 31일)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공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6/332019-5-31.html
2019년 6월 30일 일요일
평택 브레인시티 2단계 수용 재결서 정본 공시송달공고
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에서
시행하는『평택 브레인시티일반산업단지(2단계)』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19. 06. 10.일자로 재결하고
수용재결 보상금 청구 및 지급안내 공문,
보상금내역 등을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거소) 불분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 6. 27.
평 택 시 장
시행하는『평택 브레인시티일반산업단지(2단계)』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19. 06. 10.일자로 재결하고
수용재결 보상금 청구 및 지급안내 공문,
보상금내역 등을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거소) 불분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 6. 27.
평 택 시 장
평택시 모산근린공원 내 편입토지 출입허가 공고
「모산근린공원」조성사업 사전준비를 위해
토지의 측량 및 조사를 실시하고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사전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및 제10조(출입의 통지) 규정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일
평 택 시 장
토지의 측량 및 조사를 실시하고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사전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및 제10조(출입의 통지) 규정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일
평 택 시 장
평택지제세교지구2BL(블록) 공동주택 신축 건축심의 결과
2019년 제4회 건축위원회 심의
개최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심의일시 : 2019. 6. 25. 14:00 ~ 17:05
- 심의장소 : 본관2층 종합상황실
- 심의안건 : 5건(변경1건, 신규1건, 재심의3건)
- 심의결과 : 조건부 가결 5건
개최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심의일시 : 2019. 6. 25. 14:00 ~ 17:05
- 심의장소 : 본관2층 종합상황실
- 심의안건 : 5건(변경1건, 신규1건, 재심의3건)
- 심의결과 : 조건부 가결 5건
평택고덕신도시 41블록(BL), 42블록, 43블록 공동주택 신축 및 근생시설 신축(변경) 건축심의 결과
평택시 2019년 제4회 건축위원회
심의 개최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심의일시 : 2019. 6. 25. 14:00 ~ 17:05
- 심의장소 : 본관2층 종합상황실
- 심의안건 : 5건(변경1건, 신규1건, 재심의3건)
- 심의결과 : 조건부 가결 5건
심의 개최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심의일시 : 2019. 6. 25. 14:00 ~ 17:05
- 심의장소 : 본관2층 종합상황실
- 심의안건 : 5건(변경1건, 신규1건, 재심의3건)
- 심의결과 : 조건부 가결 5건
청북 도시계획시설(지방도 302호선 어연․한산 산업단지 가.감속차로(대로3-6호선) 개설공사 공사완료 공고
평택시 고시 제2016-58(2016.2.29.)호,
경기도 고시 제2017-5072(2017.3.28.)호 및
경기도 고시 제2017-5210(2017.8.18.)호로
결정(변경)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8-146(2018.5.18.)호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청북 도시계획시설 대로3-6호선에 대하여
사업이 완료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공고 합니다.
2019. 6. .
평 택 시 장
경기도 고시 제2017-5072(2017.3.28.)호 및
경기도 고시 제2017-5210(2017.8.18.)호로
결정(변경)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8-146(2018.5.18.)호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청북 도시계획시설 대로3-6호선에 대하여
사업이 완료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공고 합니다.
2019. 6. .
평 택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