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2일 화요일

2019년 7월 1일부터 토지수용 대상 공익사업 검증 강화한다.

2019년 7월 1일부터
토지수용 대상 공익사업 검증 강화한다.
- 토지수용 인허가 과정에서 중토위 사전협의 필수...

   공익성 심사 전담위원회 구성·운영

부서:사무국        등록일:2019-07-02 06:00


앞으로 토지를 수용하는 사업
(이하 ‘토지수용사업’)을 인허가 하려면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하 ‘중토위’)와 미리 협의를 거쳐야 하고,
토지수용사업을 신설하는 입법을 할 때에도
중토위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개정 토지보상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토지보상법은
작년 12월 31일 국회를 통과하였다.




2019년 6월말 평택시 인구

2019년 6월말 평택시 인구는
502,292명이며,
월평균 500여 명씩 증가하지만
화성시 월평균 5,000 명정도씩 증가하는 것에
비하면 증가 속도가 많이 늦다고 봐야지요.


2019년 6월말 평택시 인구

2019년 6월말 화성시 인구 및 향남읍 인구

2019년 6월말 화성시 인구는
790,446명이며,
월평균 5000명정도씩 증가하기에
2019년 8월말, 늦어도 9월말에는
화성시 인구가 80만명을 돌파하겠네요.

한편, 2019년 6월말 향남읍 인구는
83,004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에
위안을 삼아야 할 것이고요.

2019년 6월말 화성시 인구

평택시, 민원실 비상상황 대비 모의훈련 실시

평택시, 민원실 비상상황 대비 모의훈련 실시

담당부서-민원토지과
담 당 자-정명순 (☎031-8024-2860)
보도일시 : 2019. 7. 2.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달 28일 시청 종합민원실에서
공무원, 청원경찰, 평택경찰서, 보안업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폭언·폭행 민원인을 가상한
비상상황 발생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민원실 흉기 난동 사건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처능력을 향상시켜
위험에 노출된 민원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시는 지난해 민원실 직원들의 신변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본청, 출장소,
읍면동 등 25개 민원실에 보안업체 및
평택경찰서와 연결된 비상벨 설치를 완료했다.

이번 훈련은 2가지 상황별 민원대응요령에
따른 것으로 악성 민원인의 폭언에 대한
대응반의 중재, 녹음·청원경찰의 퇴거 조치와
폭행 발생에 따른 제지,
비상벨 호출·피해 공무원 보호 및
일반 민원인 대피·가해 민원인 제압·경찰 인계 등을
시연했다.

특히, 비상벨 시연은 관할 경찰서의
협조를 얻어 폭력상황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비상벨 알림으로 관할경찰서 경찰관이
신속히 출동해 악성 민원인을 제압하는
실제상황을 연출해 훈련의 효과를 높였다.

시는 이번 훈련을 계기로 민원실내
안전한 근무환경 확보를 위해 출장소,
읍면동까지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민원인에 의한 폭언·폭행사건으로
많은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고통과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이번 비상상황 대비
모의훈련은 안전한 민원실을 만들어 가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평택시 지방세 고지서 모바일 전자송달 확대 실시

평택시 지방세 고지서 모바일 전자송달 확대 실시

담당부서-세정과
담 당 자-김혜숙 (☎031-8024-2311)
보도일시 : 2019. 7. 2.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19년 7월부터 지방세 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 받을 수 있는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확대 실시된다고 밝혔다.

지방세 고지서 모바일 전자송달이란
지방세 고지서를 스마트폰 앱에서 송달 받고
고지내역을 확인한 후 
납부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정기분 지방세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신청 방법은 스마트폰에서 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코 등 간편 결제사 앱 또는
농협이나 시중 은행의 금융 앱을 내려받아
설치한 후 신청하면 된다.

이번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우편고지서 미확인 등으로 인한
지방세 체납을 막아 납세자 불만을 차단하고
향후 종이고지서 발급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
확대 실시 등 납세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편의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이를 위한 일환으로 지난달 조례개정을 통해
전자송달 신청자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150원에서
500원으로 확대했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세정과 또는

송탄·안중 각 출장소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