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9일 화요일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508-2 향남M-palace 분양 광고(안)

향남 M-palace 분양 광고(안)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 규정에 의거
   제 2019-건축과-분양신고-12호 로 분양 신고
■ 본 건축물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
   [2018-건축과-신축허가-426] 및
   2019.06.19 건축(신축)허가 변경 완료를 득한 건축물임
■ 공급대상물
• 분양위치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508-2  
• 대지면적 : 1,151.8㎡
• 건축물 연면적 : 전체 5,208.39㎡(오피스텔)
• 건축물의 층별 용도 : 지하2층~지상1층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등) 
  지상2층~지상6층[(업무시설(오피스텔)]
• 공급규모 : 지하2층~지상6층, 1개동

  (오피스텔 81실 및 부속용도의 공용면적 포함)              
• 주차대수 : 전체 57대



















팽택시 협치 기본계획, 민(民)-관(官)이 함께 수립한다.

평택시 협치 기본계획 !
민·관 협치 핵심 주체들이
함께 나서서 수립하다.

담당부서-기획예산과
담 당 자-이필용 (☎031-8024-2233)
보도일시 : 2019. 7. 9.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민·관 협치 4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지난 6월부터
다음 달 8월까지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19년 3월 15일 공포된
평택시 협치기본조례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책과정에서의 시민의견 반영 및
참여 확대를 위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협치회의가 권고한 평가 및 공론화를 통해
협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행정절차와
제도를 개선하고, 민관의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을 둔 정책평가를 시행 하는 등
평택시정에 시민참여 및 소통을 위한
제도적 환경이 마련된다.

연구용역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관계자의 숙의공론을 통해
평택형 민관협치 운영 시스템과 전략 사업의
기본 방향을 결정하고 실행을 준비하는
로드맵을 그리는 과정이다”며,
“협치 전문인력 양성, 시민사회간의 협의 체계,
정책개발 공론장의 운영, 읍면동 단위가
의제 실행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방안 등을
협치를 시작하는 평택의 주요 의제로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치 기본계획 수립
연구과정 속에서 평택시 ‘협치’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을 설계하고, 협치회의와
실무위원회, 협치 관련 부서들 간의 역할과
협력방안 등이 정리될 것으로 기대한다”
전했다.


한편, 연구는 7월 한달 동안
협치실무위원들 및 관련 시민사회,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심층인터뷰를 진행하고
8월말 이를 통해 나온 핵심 쟁점들로
관련주체 워크숍 및 ‘협치회의’의
공론화 등을 거쳐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보고회를
개최 할 계획이다.


평택시, 2019년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 30억원 확보

평택시,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 30억원 확보

담당부서-기획예산과
담 당 자-한인수 (☎031-8024-2240)
보도일시 : 2019. 7. 9.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평택시립도서관 리모델링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해 특별조정교부금 30억원을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은
▲평택시립도서관 리모델링사업 5억원
▲포승여술축구장 시설개선공사 5억원
▲포승신당야구장 조명탑 설치공사 8억원
▲서탄면 사리교 보도 설치공사 2억원
▲한국민족음악도서관 조성 5억원
▲방범CCTV 설치 5억원 등으로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과
여가시설 인프라 확충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이는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위해
도의원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사업 당위성과
필요성을 경기도에 적극적으로 건의한 결과이며,
확보된 사업을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다채로운 여가시설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과 소통과 협치를 통해 외부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화성시 반정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주민 재열람.공고

화성시 반정동 202-1번지 일원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과 관련하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람·공고하오니 의
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7.  9.
화  성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