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화성시의회,
일본 수출규제 대응 손맞잡다.
○ 5일 관내 반도체 기업들과
공동 간담회 갖고 의견 나눠
○ 경제보복 규탄하며
“일본의 도전 극복하고 미래로 함께 나아갈 것”
○ 기업들의 혁신 생태계 조성 위한
대응책도 내놔
○ 전문가로 구성된 T/F 구성해 시의회,
기업과 협력체계 구축해나갈 것
화성시 등록일 2019-08-05
화성시와 화성시의회가 일본의 경제보복을
강하게 규탄하며 기초자치단체로는
이례적인 대응책을 내놨다.
시와 시의회는 5일 시청 상황실에서
동진쎄미켐, 엘티씨, 대성엔지니어링, 제우스 등
관내 반도체 관련기업과 ‘반도체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동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강행에 따른 기업 애로사항 청취를 비롯해
‘화성시 반도체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동 발표’, 향후 대응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철모 시장과 김홍성 시의회의장은
공동 발표문을 통해 이번 일본의 조치를
자국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명백한 경제 테러로
규정하고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위기에 굴복하면 역사는
또 다시 반복된다는 인식하에,
‘도전을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철모 시장은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대응에 공감한다”며,
“화성시가 반도체 클러스터의 중심에 서있는 만큼
이번을 기회로 실리콘밸리, 심천, 텔아비브와 같은
세계적 기술도시로 나아갈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홍성 시의회의장은 “일본은 일방적이고
부당한 경제보복조치를 철폐하고
대한민국에 사과하라”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지역민심을 추스르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반도체 부품소재기업
상당수가 조업중인 화성시는 일본의 수출규제가
시작된 지난 7월부터 관련 기업, 유관기관과 함께
반도체 산업 국산화를 위한 대처방안을
발빠르게 준비해왔다.
먼저 시는 R&D, 기초과학 분야가 취약하고
신산업에 대한 리스크 기피 현상이 심한
한국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집중했다.
또한 반도체, 제약, 미래차 등 3대 신산업이
모두 포진해 있는 만큼 기업들의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행정지원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에 시는 이날 화성산업진흥원과
화성비즈니스센터로 구성된
‘기업혁신 플랫폼’을 구축해 기업환경을
업그레이드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플랫폼은 지역 타겟(Target)산업 및
산업정책을 설정하고 지역주도 R&D를 통해
기업들의 기술력 강화를 돕고, 지역자원 간
네트워킹을 촘촘히 하는 거버넌스 역할을
수행한다.
여기에 시는 반도체 관련 특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소재장비 테스트베드(Test-Bed) 역할을 하는 ‘
반도체 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또, 시는 LH와 협력해 기업들에게
창업·성장·주거 등 산업생애 전반을 지원하는
‘창업 인큐베이팅 센터’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이런 계획에 공감하고, 테스트베드 확충,
R&D 인력 연계,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장기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이에, 시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해 시의회,
기업을 비롯해 정부, 경기도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2회 추경에 용역비를 편성해
장단기 전략과제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년 8월 6일 화요일
평택시 안중출장소, 민.관 협치 활성화 노력
평택시 안중출장소, 민.관 협치 활성화 노력
- 행복홀씨 입양사업 협약식
담당부서-안중출장소 환경위생과
담 당 자-오영호 (☎031-8024-8260)
보도일시 : 2019. 8. 5.
평택시 안중출장소(소장 백운기)는
5일 소장실에서 청북경제단체협의회(회장 손경희) 및
어연한산기업체협의회(회장 박노만)와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행복홀씨 입양사업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식으로 서부지역에는
기존 39개를 포함한
총 41개의 입양 지역이 운영된다.
행복홀씨 입양사업은
생활주변의 일정구역을
주민 및 기관·기업·단체에 입양하여
자율적인 환경정화활동을 통해
민들레 홀씨처럼 주민들에게 행복이
퍼져 나가는 활동 사업이다.
이번 신규 입양단체는 자율적으로
월 1회 이상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하여
깨끗한 도시 평택 조성에 참여하며,
안중출장소는 입양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청소에 필요한 도구(장갑, 집게,
쓰레기봉투 등) 지원 및 쓰레기 신속 수거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백운기 안중출장소장은
“행복홀씨 입양사업은 민·관이 협치하는
거버넌스의 대표적 사례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서부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안중출장소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앞으로도 더 많은 기관·기업·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 행복홀씨 입양사업 협약식
담당부서-안중출장소 환경위생과
담 당 자-오영호 (☎031-8024-8260)
보도일시 : 2019. 8. 5.
평택시 안중출장소(소장 백운기)는
5일 소장실에서 청북경제단체협의회(회장 손경희) 및
어연한산기업체협의회(회장 박노만)와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행복홀씨 입양사업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식으로 서부지역에는
기존 39개를 포함한
총 41개의 입양 지역이 운영된다.
행복홀씨 입양사업은
생활주변의 일정구역을
주민 및 기관·기업·단체에 입양하여
자율적인 환경정화활동을 통해
민들레 홀씨처럼 주민들에게 행복이
퍼져 나가는 활동 사업이다.
이번 신규 입양단체는 자율적으로
월 1회 이상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하여
깨끗한 도시 평택 조성에 참여하며,
안중출장소는 입양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청소에 필요한 도구(장갑, 집게,
쓰레기봉투 등) 지원 및 쓰레기 신속 수거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백운기 안중출장소장은
“행복홀씨 입양사업은 민·관이 협치하는
거버넌스의 대표적 사례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서부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안중출장소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앞으로도 더 많은 기관·기업·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불법행위에 일관되고 엄중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참고]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불법행위에 일관되고
엄중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부서:부동산산업과,토지정책과
등록일:2019-08-02 18:52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과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019년 8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두 법률안은 주택시장 안정화와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작년 발표한 2018.9.13 대책’의 일환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허위계약 신고*(일명
자전거래)·가격담합 등 여러 불법행위를
철저하게 차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거래계약이 체결 또는 해제 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거래신고를 하는 행위
먼저,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은
현재 ‘60일’인 신고기한을 ‘30일’로 단축하고,
거래신고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이를 신고하도록 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실거래 공개정보를 국민과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함께,
다운계약, 허위계약 신고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국토부가 직접 또는 공동으로 조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에는
집주인 가격담합 등 거래질서를
혼탁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금지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과장광고와 허위매물을 방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동산거래신고법」,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부동산거래신고법 ]
1)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단축
제때 정확한 실거래 정보를
국민과 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부동산 거래현황을 보다 신속하게 파악하여
정부 정책과정에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거래신고 기한을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하였다.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500만원 이하)
2)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에 대한
신고 의무화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시장 교란을 위해
해제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를 차단하고,
보다 정확한 실거래 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500만원 이하)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허위계약 신고에 관한 금지규정 마련
부동산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허위계약 신고를 금지하였고,
이를 강력하게 단속·처벌할 수 있는
과태료(3,000만원 이하) 부과규정 및
신고포상금 규정도 함께 마련하였다.
4) 국토교통부에 실거래 신고 조사 권한 부여 등
업·다운계약, 자전거래 등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국토부가 직접 또는 공동(시·군·구 등)으로 조사하여
강력히 대응할 수 있는 권한과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보유 신고내역도
국토교통부가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공인중개사법 ]
1) 가격왜곡행위 및 집 주인의 가격담합 금지
부당이익을 얻기 위해
허위로 거래완료가 된 것처럼 꾸미거나
단체를 구성하여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금지조항과 함께,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활용하여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등
집 주인의 가격담합 등을 근절하기 위한
중개사 업무방해 금지규정을 마련하였다.
2)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법제화
가격담합 등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상시적인 신고·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담기관인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3)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요정보 명시의무 및 표시·광고에 관한
금지 규정 신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하는 경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또한 과장광고 방지 등을 위해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하는 경우
소재지, 면적, 가격 등 중요정보를
명시하도록 하였으며,
부당한 표시·광고*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유형 및 기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예정
4) 부동산 중개 광고시장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인터넷 중개 표시·광고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과 사후 조치 등
근거를 마련하였다.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공인중개사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집값·거래질서 교란행위 금지 관련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작년 9.13 대책에 포함되었던
「부동산거래신고법」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에서 의결됨으로써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일관된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정책수단을 확보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크다.”고 밝히면서,
“또한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국토부 조사권과 신고센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허위계약 신고·집주인 가격담합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하여,
보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불안하게 하는 불법행위에 일관되고
엄중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부서:부동산산업과,토지정책과
등록일:2019-08-02 18:52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과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019년 8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두 법률안은 주택시장 안정화와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작년 발표한 2018.9.13 대책’의 일환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허위계약 신고*(일명
자전거래)·가격담합 등 여러 불법행위를
철저하게 차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거래계약이 체결 또는 해제 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거래신고를 하는 행위
먼저,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은
현재 ‘60일’인 신고기한을 ‘30일’로 단축하고,
거래신고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이를 신고하도록 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실거래 공개정보를 국민과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함께,
다운계약, 허위계약 신고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국토부가 직접 또는 공동으로 조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에는
집주인 가격담합 등 거래질서를
혼탁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금지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과장광고와 허위매물을 방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동산거래신고법」,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부동산거래신고법 ]
1)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단축
제때 정확한 실거래 정보를
국민과 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부동산 거래현황을 보다 신속하게 파악하여
정부 정책과정에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거래신고 기한을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하였다.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500만원 이하)
2)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에 대한
신고 의무화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시장 교란을 위해
해제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를 차단하고,
보다 정확한 실거래 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500만원 이하)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허위계약 신고에 관한 금지규정 마련
부동산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허위계약 신고를 금지하였고,
이를 강력하게 단속·처벌할 수 있는
과태료(3,000만원 이하) 부과규정 및
신고포상금 규정도 함께 마련하였다.
4) 국토교통부에 실거래 신고 조사 권한 부여 등
업·다운계약, 자전거래 등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국토부가 직접 또는 공동(시·군·구 등)으로 조사하여
강력히 대응할 수 있는 권한과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보유 신고내역도
국토교통부가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공인중개사법 ]
1) 가격왜곡행위 및 집 주인의 가격담합 금지
부당이익을 얻기 위해
허위로 거래완료가 된 것처럼 꾸미거나
단체를 구성하여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금지조항과 함께,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활용하여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등
집 주인의 가격담합 등을 근절하기 위한
중개사 업무방해 금지규정을 마련하였다.
2)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법제화
가격담합 등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상시적인 신고·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담기관인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3)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요정보 명시의무 및 표시·광고에 관한
금지 규정 신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하는 경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또한 과장광고 방지 등을 위해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하는 경우
소재지, 면적, 가격 등 중요정보를
명시하도록 하였으며,
부당한 표시·광고*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유형 및 기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예정
4) 부동산 중개 광고시장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인터넷 중개 표시·광고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과 사후 조치 등
근거를 마련하였다.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공인중개사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집값·거래질서 교란행위 금지 관련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작년 9.13 대책에 포함되었던
「부동산거래신고법」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에서 의결됨으로써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일관된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정책수단을 확보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크다.”고 밝히면서,
“또한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국토부 조사권과 신고센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허위계약 신고·집주인 가격담합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하여,
보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공사’ 적용 신기술.특허 공법선정위원회 개최
경기도, 도봉산~옥정선 적용될
신기술 최종 결정‥‘공정·투명’에 방점
○ 도,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공사’ 적용
신기술·특허 공법선정위원회 개최
- 공정성 제고 위해 심의위원 당일 선정
- 특혜시비 철폐해 공정하고 투명한 환경에서
공법선정이 이뤄지는데 주력
○ 4개 분야 10개 업체 10개 기술 중
4개 업체 4개 기술 최종 선정
- 기술점수는 공법선정위원회 결정,
가격점수는 심의 시 견적서 개봉 후
검증작업 거쳐 최종 선정
문의(담당부서) : 철도건설과
연락처 : 031-8008-3548 | 2019.08.06 오전 5:30:00
‘7호선 연장선(도봉산~옥정) 광역철도 1·3공구
건설공사 실시설계’에 적용할 신기술.특허 기술이
최종 선정됐다.
경기도는 지난 30일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도봉산~옥정선에 적용될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6월
‘신기술·특허 오픈(OPEN) 창구’를 통해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총 27개 업체 31개 기술을 선정해
브리핑 기회를 부여했다.
이어 지난 7월 18일 ‘기술자문위원회’를 통해
신기술·특허 적용 가능한 분야와 평가기준을 마련,
이를 바탕으로 지난 30일 4개 분야 10개 업체
10개 기술을 대상으로 공법심의를 마쳤다.
특히 관련 민간업체 소속위원을 제외한
외부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심의 당일 선정해
공정성을 확보했고, 심의 시 견적서 개봉 및
가격 비교, 가격검증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우선순위를 결정했다.
그 결과, 신기술.특허 기술보유 10개 업체
10개 기술 중 4개 업체 4개 기술을
최종 우선 적용 기술로 선정했다.
향후 도는 1순위 업체와 협상을 하고,
미 협의 시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협상 후
최종 협약을 체결해 해당 신기술·특허를
설계에 최종 반영하게 된다.
이번 신기술·특허 공법 선정과정은
보다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이 이뤄지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는 민선7기 경기도가 지난 5월 발표한
‘공정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철도분야 관급공사에 필요한
신기술·특허공법 반영 시 특혜시비를 철폐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선정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홍지선 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이번 신기술·특허공법의 공정한 선정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우수 신기술·특허를 반영할 수
있었다”며 “우수한 신기술·특허공법을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을 거쳐 선정함으로써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철도공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공사는
7호선 도봉산역에서 양주 옥정신도시를 잇는
15.3km 철도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오는 2024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신기술 최종 결정‥‘공정·투명’에 방점
○ 도,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공사’ 적용
신기술·특허 공법선정위원회 개최
- 공정성 제고 위해 심의위원 당일 선정
- 특혜시비 철폐해 공정하고 투명한 환경에서
공법선정이 이뤄지는데 주력
○ 4개 분야 10개 업체 10개 기술 중
4개 업체 4개 기술 최종 선정
- 기술점수는 공법선정위원회 결정,
가격점수는 심의 시 견적서 개봉 후
검증작업 거쳐 최종 선정
문의(담당부서) : 철도건설과
연락처 : 031-8008-3548 | 2019.08.06 오전 5:30:00
‘7호선 연장선(도봉산~옥정) 광역철도 1·3공구
건설공사 실시설계’에 적용할 신기술.특허 기술이
최종 선정됐다.
경기도는 지난 30일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도봉산~옥정선에 적용될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6월
‘신기술·특허 오픈(OPEN) 창구’를 통해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총 27개 업체 31개 기술을 선정해
브리핑 기회를 부여했다.
이어 지난 7월 18일 ‘기술자문위원회’를 통해
신기술·특허 적용 가능한 분야와 평가기준을 마련,
이를 바탕으로 지난 30일 4개 분야 10개 업체
10개 기술을 대상으로 공법심의를 마쳤다.
특히 관련 민간업체 소속위원을 제외한
외부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심의 당일 선정해
공정성을 확보했고, 심의 시 견적서 개봉 및
가격 비교, 가격검증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우선순위를 결정했다.
그 결과, 신기술.특허 기술보유 10개 업체
10개 기술 중 4개 업체 4개 기술을
최종 우선 적용 기술로 선정했다.
향후 도는 1순위 업체와 협상을 하고,
미 협의 시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협상 후
최종 협약을 체결해 해당 신기술·특허를
설계에 최종 반영하게 된다.
이번 신기술·특허 공법 선정과정은
보다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이 이뤄지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는 민선7기 경기도가 지난 5월 발표한
‘공정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철도분야 관급공사에 필요한
신기술·특허공법 반영 시 특혜시비를 철폐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선정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홍지선 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이번 신기술·특허공법의 공정한 선정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우수 신기술·특허를 반영할 수
있었다”며 “우수한 신기술·특허공법을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을 거쳐 선정함으로써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철도공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공사는
7호선 도봉산역에서 양주 옥정신도시를 잇는
15.3km 철도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오는 2024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