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 13일 화요일

평택시,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등록기관 1개소 추가 지정 (총2개소)

평택시,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등록기관 1개소 추가 지정 (총2개소)

담당부서-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
담 당 자-윤은경 (☎031-8024-4431)
보도일시 : 2019. 8. 13.


비영리 민간단체인 평택 호스피스가
지난 7월 2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오는 19일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상담과
등록업무를 지원한다.


평택 호스피스는 
2018년 2월 4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 이후,
평택시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평택지사에 이어
2번째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다.

통계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우리나라 총 사망자 28만명 중
75%인 21만명이 병원에서 사망했고
그 중 상당수는 의학적으로 소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생명연장을 위해
다양한 시술과 처치를 받으며 남은 시간의
대부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명의료 결정제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써,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
자신의 연명의료에 대해 스스로
중단 여부를 결정하고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밝혀두는 것으로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작성 가능하며,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한다.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 ․ 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어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평택시 관내 등록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평택지사(평택시
관광특구로1 교보빌딩 7층, ☎1577-1000)와
평택호스피스(평택시 평택5로 65 2층,
시청 서문 앞, ☎691-0675) 2개소이며,
평택호스피스는 8월 19일부터 상담 및 등록업무를
시작한다. 

화성시, 분리수거 잘하면 피자를?

화성시, 분리수거 잘하면 피자를? 
○ 9일 아파트 3개소에 재활용품 수거기

    20개 시범 설치
○ 재활용품 1개당 10포인트 적립,

   월말에 우유 또는 피자 등으로 교환 혜택

         화성시         등록일    2019-08-09


앞으로는 귀찮고 번거롭다고 분리수거를
빼먹는 일은 없을 듯하다.

화성시가 관내 재활용률은 높이고
환경오염을 줄이고자 분리수거에 참여할 때마다
인센티브를 제공하는‘재활용품 수거기’설치사업에
나섰다.

시는 9일 6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서부·남부·동부 지역 아파트 3개소에
재활용품 수거기 총 20기를 시범 설치했다.  


 ‘오늘의 분리수거’ 앱을 사용해
수거기의 바코드를 찍고
재활용품(우유팩, 캔, 페트)을 투입하면
용품 1개당 10포인트가 적립된다.
적립된 포인트는 월 말에 우유나 피자로
교환이 가능하다.

특히 설치된 기기 중
18대가 종이팩(우유팩)을 수거하는 용도로,
재활용이 가능한 우유팩 등이 일반 종이와 함께
혼합 배출돼 재활용률이 떨어지는 점을 방지한다.  

오제홍 자원순환과장은 “수거기를 통한
올바른 분리배출로 재활용 자원의 확보가
쉬워질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미래와
우리 아이들을 위해 환경보호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수거기 이용률을 모니터링해
차후 인센티브 지급방식을 오프라인 교환에서
모바일 쿠폰으로 변경하고 유동인구가 많으면서도
재활용률이 낮은 곳을 중심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평택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박차

평택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박차
-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클러스터의 중추도시 구축
- 일본 수출규제의 위기상황을 기회로 바꿔 정면 돌파 의지


담당부서-기업투자과
담 당 자-유희재 (☎031-8024-3461)
보도일시 : 2019. 8. 13.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13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반도체 중추도시로 도약을 위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추진 계획’을 밝혔다.




평택시에 따르면 기존 삼성반도체의 증설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로
반도체 소재·부품 및 장비 수급이 어려운
위기 상황을 장기적 안목에서
국내 기술력 육성의 기회로 보고
2025년까지 반도체 소재‧부품 전용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전용 산업단지는 삼성반도체 평택캠퍼스의
반도체 소재‧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조성되며, 반도체 생산에 대한 대일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반도체 소재‧부품의 국산화가 가능한
반도체 협력사, 연구시설, 기술력 있는
외국기업들을 유치할 예정이다.

경기도에서도 반도체 소재‧부품의
국산화를 위한 전진 기지로 반도체 산단이 있는
평택·화성·용인 등에 반도체 소재‧부품 전용 산단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산단에 입주하는 반도체 관련 기업에게는
세제 혜택과 인허가에 대한 행정 지원책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의 과감한 투자 역시
평택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단기적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으나, ‘반도체 비전 2030’계획에 따라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133조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물인터넷을 비롯한 인공지능(AI),
5G, 전기자동차 등에서 시스템 반도체 및
메모리 반도체 수요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평택캠퍼스 2기 라인
증설 등을 당초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평택시는 증설 중인 평택캠퍼스 2기 라인이
2020년에 가동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 설치 지원 등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며,
향후 추진 예정인 3, 4기 라인 증설도
삼성과 협의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장선 시장은 “반도체 산업은
평택 미래산업의 핵심”임을 강조하고,
“반도체 협력업체 간 원활한 협업을 위하여
첨단 복합산업단지에 반도체 소재·부품의
국산화 지원을 위한 R&D센터 및
외국인투자단지가 지정될 수 있도록
정부 및 경기도에 건의할 것”이라며
반도체 부품‧소재기업 전용 산단 조성에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한편, 평택시는 반도체 관련 지자체간
정보 공유 및 공동대응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지난 12일 정장선 시장의 제안으로,
반도체 사업장이 위치한 경기도 5개 지자체
(평택, 수원, 용인, 화성, 이천) 단체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일본 수출규제 피해에 대한 대응과
반도체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단체장들은
천안시, 아산시 등을 포함한 정례회 구성,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와 현안사항에 대한 공동대응,
정부 건의 등 세계적인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포승지구 진입도로(대로3-11호선) 개설공사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 공고

평택시 고시 제2017-248(2017.8.23.)호,
평택시 고시 제2017-258(2017.9.1.)호,
평택시 고시 제2019-237(2019.7.10.)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9-259(2019.8.1.)호로
결정(변경) 및 사업시행자 지정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7-311(2017.10.24.)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9-19(2019.1.25.)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포승 도시계획시설 대로3-11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019. 8. 12.
평 택 시 장






평택 신촌지구 내 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경기도 고시 제2009-500호(2009.12.16.)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평택시 고시 제2010-37호(2010.03.10.),
평택시 고시 제2014-179호(2014.07.04.),
평택시 고시 제2015-65호(2015.3.30.),
평택시 고시 제 2019-263호(2019.08.05.)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사업 된
신촌지구 내 공원(근린공원1개소, 체육공원1개소,
어린이공원 2개소)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평택시청 공원과에 비치하고자 합니다.

2019. 8. 12.
평 택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