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317호선 「평택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지구외 연결도로 2구간
확·포장공사」사업시행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을 위해
「도로법」 제2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가 있는 분,
단체 등은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08. 30.
평 택 시 장
2019년 8월 31일 토요일
평택항 매립지는 '당연히 경기도 평택시 관할'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피켓 시위
『평택항 수호 범시민 대책위』
평택항 매립지는 '당연히
경기도 평택시 관할'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피켓 시위
담당부서-자치협력과
담 당 자-정하종 (☎031-8024-3180)
보도일시 : 2019. 8. 30.
평택항 수호 범시민 대책위
임원진(상임대표 김찬규)들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피켓시위를 전개한다.
평택항 수호 범시민 대책위는
9월 30일 ‘평택항 매립지는 당연히
경기도 평택시 관할’이라는 피켓을 들고
지난 2015년 5월 지방자치법에 의거
정부가 합리적으로 결정한 원안대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도
경기도 평택시로 조속히 결정해 줄 것을
간절히 요청했다.
또한, 대책위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앞에서
“평택항 매립지는 평택시에서 모든 기반시설과
행정지원을 제공하는 등 어느 누가 봐도
당연히 경기도 평택시 관할이라며
피켓시위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평택항 매립지에 대한 분쟁은
2004년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평택항 매립지를 지형도상 해상 경계선을
행정관습법에 따라 평택, 아산, 당진군
3개 시·군으로 분할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행정안전부는 전국적으로
11개 시·도 75개 시·군·구에 걸쳐 있는
해상경계로 인한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당초 매립목적에 맞게
2009년도 4월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해
경계기준의 원칙 및 절차에 대한 지방자치법을
개정했다.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매립된
평택항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해
중앙분쟁 조정위원회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
이용(주민)자 편의성, 행정의 효율성,
관할구역의 연결성 및 연접관계 등 모
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택시 귀속으로 결정했고,
2015년 5월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자치법에 의거 총면적 962,350.5㎡ 중
679,589.8㎡는 평택시로, 282,760.7㎡는
당진시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충남(당진,아산)도는
행정안전부의 결정에 불복하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현재까지 심리가 진행 중이다.
평택항 수호 범시민 대책위는
“지방자치법에 모두 부합하는 곳은 오로지
경기도 평택시 뿐이며 제3자 입장에서
매립되는 항만을 바라봐도 당연히
평택시 관할은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임을 천명하면서 “1,340만 경기도민과
50만 평택시민들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법률에 근거한 합리적인 판결을 할 것으로
굳게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평택항 매립지는 '당연히
경기도 평택시 관할'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피켓 시위
담당부서-자치협력과
담 당 자-정하종 (☎031-8024-3180)
보도일시 : 2019. 8. 30.
평택항 수호 범시민 대책위
임원진(상임대표 김찬규)들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피켓시위를 전개한다.
평택항 수호 범시민 대책위는
9월 30일 ‘평택항 매립지는 당연히
경기도 평택시 관할’이라는 피켓을 들고
지난 2015년 5월 지방자치법에 의거
정부가 합리적으로 결정한 원안대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도
경기도 평택시로 조속히 결정해 줄 것을
간절히 요청했다.
또한, 대책위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앞에서
“평택항 매립지는 평택시에서 모든 기반시설과
행정지원을 제공하는 등 어느 누가 봐도
당연히 경기도 평택시 관할이라며
피켓시위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평택항 매립지에 대한 분쟁은
2004년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평택항 매립지를 지형도상 해상 경계선을
행정관습법에 따라 평택, 아산, 당진군
3개 시·군으로 분할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행정안전부는 전국적으로
11개 시·도 75개 시·군·구에 걸쳐 있는
해상경계로 인한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당초 매립목적에 맞게
2009년도 4월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해
경계기준의 원칙 및 절차에 대한 지방자치법을
개정했다.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매립된
평택항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해
중앙분쟁 조정위원회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
이용(주민)자 편의성, 행정의 효율성,
관할구역의 연결성 및 연접관계 등 모
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택시 귀속으로 결정했고,
2015년 5월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자치법에 의거 총면적 962,350.5㎡ 중
679,589.8㎡는 평택시로, 282,760.7㎡는
당진시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충남(당진,아산)도는
행정안전부의 결정에 불복하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현재까지 심리가 진행 중이다.
평택항 수호 범시민 대책위는
“지방자치법에 모두 부합하는 곳은 오로지
경기도 평택시 뿐이며 제3자 입장에서
매립되는 항만을 바라봐도 당연히
평택시 관할은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임을 천명하면서 “1,340만 경기도민과
50만 평택시민들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법률에 근거한 합리적인 판결을 할 것으로
굳게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