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민 지역회의(서부지역) 위원 모집
화성시 등록일 2019-10-15
선발
- 공동주택(아파트)
‣ 300세대 당 1인 선발
‣ 공동주택 별 1명은 입주자대표회에서
추천(우선선발)
‣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에서 추천한 1인으로 선발
- 자연마을
‣ 행정리 별 300세대 당 1인 선발
‣ 300세대 미만 행정리의 경우 1인 선발
- 초과 응모 시 공동주택・행정리 별로 추첨 진행
화성시민 지역회의 위원의 역할
- 주요 현안에 대해 지역의 대표로서
토론 과정을 거쳐 정책을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