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IBK기업은행,
일본 수출규제 피해 공동 지원
- 중소기업 공동지원을 위한
동반성장 지원사업 협약 체결
담당부서-기업투자과
담 당 자-박현배 (☎031-8024-3441)
보도일시 : 2019. 10. 17.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17일 시청 대외협력실에서
평택시와 IBK기업은행(CIB 부행장 전규백)간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동반성장 지원사업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7월 일본의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관련 중소 제조업체들을
돕기 위해 평택시가 50억원의 자금을 조성,
IBK기업은행과 함께 자금난을 겪고 있는 업체에
이자 감면으로 저리의 경영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한도는 업체당 최고 5억원,
지원기간은 기본 1년에 1년 연장이 가능하며,
사업시행은 10월 모집공고에 따라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심사 후
선정을 통해 지원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으로
시에서 선정한 중소기업들은
대출이자에서 2.0%의 이자 감면이 가능해져
자금난 해소는 물론 기업활동 촉진과
경영 안정이 기대된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중소기업의
애로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융자금 확대 지원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년 10월 17일 목요일
평택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포승읍 만호리 산61-1)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9년 10월 17일
평 택 시 장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9년 10월 17일
평 택 시 장
2019년 9월 임대사업자 수와 임대주택 숮자 및 임대주택등록 현황
2019년 9월 신규 임대사업자 6,596명 및
임대주택 13,101호 등록
- 전월 대비 신규 등록사업자 15.2% 증가,
신규 등록주택 27.2% 증가
부서:민간임대정책과 등록일:2019-10-10 11:00
[참고]
2019년 5월 임대사업자 등록실적,
2019년 5월 신규 임대사업자 6,358명 및
임대주택 13,150호 등록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6/2019-5-2019-5-6358-13150.html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9월 한 달 동안
6,596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하였고,
등록 임대주택은 13,101호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 등록 임대사업자 수 ]
전국에서 9월 한 달간 6,596명이
신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총 45.9만 명이다.
신규로 등록한 사업자수는
전월 5,725명 대비 15.2% 증가하였으며,
지역별로는 다음과 같다.
수도권 전체는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5,167명으로
전월 4,343명 대비 19.0% 증가하였고,
서울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2,257명으로
전월 1,721명 대비 31.1% 증가하였다.
지방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1,429명으로
전월 1,382명 대비 3.4% 증가하였다.
[ 등록 임대주택 수 ]
전국에서 9월 한 달간 증가한
등록 임대주택 수는 13,101호이며,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주택은
총 146만 7천 호이다.
신규로 등록된 주택수는
전월 10,298호 대비 27.2% 증가하였으며,
지역별로는 다음과 같다.
수도권 전체는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9,375호로
전월 7,115호 대비 31.8% 증가하였고,
서울은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4,394호로
전월 2,956호 대비 48.7% 증가하였다.
지방은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3,726호로
전월 3,183호 대비 17.1% 증가하였다.
임대주택 13,101호 등록
- 전월 대비 신규 등록사업자 15.2% 증가,
신규 등록주택 27.2% 증가
부서:민간임대정책과 등록일:2019-10-10 11:00
[참고]
2019년 5월 임대사업자 등록실적,
2019년 5월 신규 임대사업자 6,358명 및
임대주택 13,150호 등록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6/2019-5-2019-5-6358-13150.html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9월 한 달 동안
6,596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하였고,
등록 임대주택은 13,101호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 등록 임대사업자 수 ]
전국에서 9월 한 달간 6,596명이
신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총 45.9만 명이다.
신규로 등록한 사업자수는
전월 5,725명 대비 15.2% 증가하였으며,
지역별로는 다음과 같다.
수도권 전체는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5,167명으로
전월 4,343명 대비 19.0% 증가하였고,
서울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2,257명으로
전월 1,721명 대비 31.1% 증가하였다.
지방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1,429명으로
전월 1,382명 대비 3.4% 증가하였다.
[ 등록 임대주택 수 ]
전국에서 9월 한 달간 증가한
등록 임대주택 수는 13,101호이며,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주택은
총 146만 7천 호이다.
신규로 등록된 주택수는
전월 10,298호 대비 27.2% 증가하였으며,
지역별로는 다음과 같다.
수도권 전체는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9,375호로
전월 7,115호 대비 31.8% 증가하였고,
서울은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4,394호로
전월 2,956호 대비 48.7% 증가하였다.
지방은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3,726호로
전월 3,183호 대비 17.1% 증가하였다.
경기도, 민간사업장 관계자 신고 의무화 담은 ‘소방기본법 개정안’ 건의
경기도, 민간사업장 관계자 신고 의무화 담은
‘소방기본법 개정안’ 건의
○ 경기도, 민간사업장 관계자 의무적으로
신고할 수 밖에 없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 제출
- 의무신고주체에 ‘사고발생 사실을
인지한 관계인’ 추가 …
미신고 시 3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누출 등
민간기업이 자체적으로 사고 처리하는 등의
폐단 해소 기대
문의(담당부서) : 재난종합지휘센터
연락처 : 031-230-2931 | 2019.10.14 18:37:44
경기도가 민간기업이 소방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고를 처리하는 등의 폐단을 막기 위한
법적근거 마련에 나선다.
도는 민간사업장 사고 발생 시,
사업장 관계자가 의무적으로 신고를
할 수밖에 없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소방청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발생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
지난 5월 이천 하이닉스 공사현장 추락사고,
지난 8월 하남 호반베르디움 건설현장
폭행사건 등과 같이 민간기업이 자체적으로
사고를 처리한 뒤 뒤늦게 소방당국에
신고하는 등의 폐단을 막기 위한 조치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19조는
“화재 현장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그 현장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무 신고 주체가
‘사고현장을 발견한 사람’으로 명시되면서,
민간기업 관계자들이 사고를 인지하고도
‘현장을 직접 보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신고를 하지 않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해 왔다.
이에 도는 개정안 내 의무신고 주체에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관계인’을 추가,
사고발생 사실을 알게 된 민간기업 관계자들이
의무적으로 신고를 할 수밖에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구조․구급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을 소방본부에 알리지 않거나
알리지 못하도록 방해한 관계인에게는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되도록 했다.
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민간사업장이 산재보험료 인상,
이미지 실추 등을 이유로 재해 발생 시
119에 즉시 신고하지 않고, 자체소방대 및
계약업체에 연락해 자체적으로 사
고를 처리하는 등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119 신고의무화가 추진될 경우,
광역출동체계를 통한 대규모 소방력
동원이 가능해 사고가 대형 재난으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돼
민간기업이 자체적으로 사고를 처리하는 등의
부작용이 해소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소방기본법 개정안’ 건의
○ 경기도, 민간사업장 관계자 의무적으로
신고할 수 밖에 없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 제출
- 의무신고주체에 ‘사고발생 사실을
인지한 관계인’ 추가 …
미신고 시 3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누출 등
민간기업이 자체적으로 사고 처리하는 등의
폐단 해소 기대
문의(담당부서) : 재난종합지휘센터
연락처 : 031-230-2931 | 2019.10.14 18:37:44
경기도가 민간기업이 소방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고를 처리하는 등의 폐단을 막기 위한
법적근거 마련에 나선다.
도는 민간사업장 사고 발생 시,
사업장 관계자가 의무적으로 신고를
할 수밖에 없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소방청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발생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
지난 5월 이천 하이닉스 공사현장 추락사고,
지난 8월 하남 호반베르디움 건설현장
폭행사건 등과 같이 민간기업이 자체적으로
사고를 처리한 뒤 뒤늦게 소방당국에
신고하는 등의 폐단을 막기 위한 조치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19조는
“화재 현장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그 현장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무 신고 주체가
‘사고현장을 발견한 사람’으로 명시되면서,
민간기업 관계자들이 사고를 인지하고도
‘현장을 직접 보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신고를 하지 않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해 왔다.
이에 도는 개정안 내 의무신고 주체에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관계인’을 추가,
사고발생 사실을 알게 된 민간기업 관계자들이
의무적으로 신고를 할 수밖에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구조․구급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을 소방본부에 알리지 않거나
알리지 못하도록 방해한 관계인에게는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되도록 했다.
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민간사업장이 산재보험료 인상,
이미지 실추 등을 이유로 재해 발생 시
119에 즉시 신고하지 않고, 자체소방대 및
계약업체에 연락해 자체적으로 사
고를 처리하는 등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119 신고의무화가 추진될 경우,
광역출동체계를 통한 대규모 소방력
동원이 가능해 사고가 대형 재난으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돼
민간기업이 자체적으로 사고를 처리하는 등의
부작용이 해소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