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24일 화요일

평택시, 시민 토론으로 수소경제 구축 방향 정한다!

평택시, 시민 토론으로
수소경제 구축 방향 정한다!
- 평택시, 수소경제 포럼 개최
- 평택시, 미세먼지 감축 위해

   수소에너지 전환 앞당긴다. 
- 정 시장, “수소경제 확산 위해

   액화수소 상용화 앞장설 것”

담당부서 : 성장전략과 
담당자 : 황선식 (☎031-8024-2090)
보도일시 : 2019.12.23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12월 23일 배다리도서관에서
미세먼지 감축과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평택시 수소경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정장선 평택시장,
권영화 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시민,
전문가, 관련기업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시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방향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수소는 우주질량의 75%를 차지할 정도로
풍부하고, 고갈될 염려가 없으며,
공해도 전혀 배출하지 않는 미래 에너지원으로,
수소경제는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경제산업구조를 말한다.

평택시는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2030년까지 수소전기차 3만대(승용차의 10%)를
보급하고
공영버스 차고지 확충과 연계해
모든 시내버스를 수소버스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평택LNG기지와 연계해
LNG를 원료로 수소를 생산하고 버려지는
LNG 냉열(-162℃)을 활용해
수소를 액화하면 생산비용을
낮출 수 있을 뿐 아니라 안전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저장·운송·이용할 수 있는 만큼
액화수소를 상용화해 수소 에너지로 전환을
촉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수소산업을 선점해 수소관련 기업·연구소 등을
유치해 수소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정장선 시장은
“평택은 전국 최대 LNG기지가 있고
수도권 수요가 풍부해 수소경제 구축 여건이
우수하다”며 “액화수소 상용화를 앞당겨
수소경제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는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시민의견과 추가적인 논의 과정을 거쳐
‘2030 평택시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계획’을 수립하고
수소전기차 보급을 확대해 나가는 등
수소경제를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평택시, 국내 최대 환경복합시설 ‘평택에코센터’ 가동!

평택시, 국내 최대 환경복합시설
‘평택에코센터’가동!
- 평택시 23일‘평택에코센터’ 준공식 개최
- 총사업비 약 3천4백억 투입,

  면적 약 5만 8천㎡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담당자 : 전영상 (☎031-8024-3721)
보도일시 : 2019.12.23


평택에코센터가 오랜 기다림 끝에
준공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19년 12월 23일 고덕면 해창리
평택에코센터에서 정장선 평택시장을 비롯
권영화 시의회 의장, 원유철 국회의원 및
지역주민 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에
평택에코센터 조성사업 준공식을 가졌다.

평택에코센터는 민간투자사업으로
2007년 사업 검토를 시작, 2016년 착공해
총사업비 약 3천4백억원이 투입됐으며,
약 5만 8천㎡ 면적에 조성된
국내 최대 환경복합시설이다.

지하에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과
재활용선별시설 및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지상에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조성된 주민편익시설이
설치됐다.

주민편익시설은 홍보전시관을 비롯해
실내수영장 ․ 찜질방 ․ 실내체육관 ․ 게이트볼장 ․
야구장 ․ 그라운드골프장 등으로
주민들이 언제든지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평택시 생활폐기물을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고덕면 지역주민들께 감사의 말씀 드린다”며
“앞으로 시민들의 삶이 보다 행복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환경정책을 펼쳐 깨끗하고 쾌적한
평택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성시, 2019 산불방지대책 최우수에 향남읍 선정

화성시, 2019 산불방지대책
최우수에 향남읍 선정

           화성시        등록일    2019-12-24



경기도 중재 또 통했다 … 수원시-화성시 간 경계조정 6년만에 성사

경기도 중재 또 통했다 …
수원시-화성시 간 경계조정 6년만에 성사
○ 2019년 12월 23일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

   ‘불합리한 경계조정을 위한 공동협약식’ 개최
- 수원 망포동, 화성시 반정동 일원

   토지 19만8,825㎡ 동일면적 맞교환 합의
- 3월 ‘전국최초’ ‘수원시-용인시 간
  행정구역조정’에 이어
  올해에만 두 번째 합의 성사
- 행정안전부 검토, 국무회의상정 등
  중앙부처 차원 협의만 남아…
  내년 상반기 마무리 전망
- 이재명 “수원‧화성시민 모두 경기도민,
  수원 화성 갈릴 것 없이 발전하는 지역되도록 할 것”

문의(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연락처 : 031-8008-4082   |  2019.12.23  17:27:41


지지부진했던 수원시 망포동과
화성시 반정동 일원의 ‘도시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 절차가 경기도의 적극적인 중재로
합의점을 찾아 내년 상반기 중 마무리될
전망이다.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가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지 6년여 만에
불합리한 구조를 갖춘 행정구역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전격 합의한데
따른 것으로,
경계조정은 수원시 망포동 일원과 화
성시 반정동 일원의 19만8,825㎡ 규모의
토지를 ‘맞교환’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주민 거주가 완료된 지방정부 간에 이뤄진
‘전국 최초’의 경계조정 사례인
지난 3월 ‘수원시-용인시 간 행정구역 조정’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성사된 합의라는 점에서,
타 지방정부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는 23일 경기도청에서
‘수원시 화성시 간 불합리한 경계조정을 위한
경기도‧수원시‧화성시 공동협약식’을 열고
경계조정에 따른 주민불편 및 지역현안
해소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계조정은 전쟁으로 비화되는 경우도
많을 정도로 예민하고 쉽지 않은 사안”이라며
“여러 어려움을 정리하고 모두가 함께
공감하는 합리적 조정을 이뤄준데 대해
감사를 전한다”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수원시민과 화성시민
모두가 경기도민이자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그 지역 전체가 수원과 화성으로
갈릴 것 없이 발전하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과 화성시 간 불합리한 경계조정을
합리적으로 바꿀 수 있게 돼 기쁘다”라며
“두 도시가 경계조정 협의를 이룰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해준 경기도에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서철모 화성시장도
“도민들에게 얼마나 편의성을 줄 수 있느냐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합의 과정이 더 쉬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이번 협약을 마중물로
하나의 경기도민으로 나아가는 큰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화답했다.

이처럼 3개 지방정부 간 협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수원시와 화성시 간
행정 경계조정은
▲행정안전부 검토 및 법률안 작성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상정
▲재가 및 공포 등 중앙정부 차원의
절차만을 남겨두게 됐다.

도는 3개 지방정부 간 합의가 성사된 만큼
오는 2020년 상반기 중으로 경계 조정 절차를
무난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계조정에 대한 논의는
지난 2014년 경기도와 국토교통부가
수원시의 ‘2030 기본계획’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화성시 행정구역 일부를 포함한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권고하면서
본격화됐다.

해당 지역은 화성시 반정동 일부가
‘n자형’으로 수원 관할지역 내에 깊이 들어와
수원시 곡반정동, 신동, 망포동 사이에
둘러 싸여있는 등 기형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일대 주민들이 실질적인
생활권을 수원시에 두고 있으면서도
원거리에 있는 화성시 행정서비스를
이용해야하는 등 각종 불편을 겪는 등의
부작용이 빚어져왔다.



수년간에 걸친 노력에도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협의는
민선 7기 들어 본격적인 중재가 이뤄지면서
점차 실마리를 찾기 시작했다.

결국, 도의 적극적인 중재에 힘입어
수원시와 화성시는 지난 4월
수원시 망포동 일원과 화성시 반정동 일원에 있는
19만8,825㎡ 동일 규모 토지를 맞교환하는
형식으로 경계를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지난 6월과 10월
수원시의회와 화성시의회에 이어
지난 20일 경기도의회가 ‘경계조정과 관련한
의견청취 건’을 찬성 의견으로 통과시킴에 따라
3개 지방정부 간 합의는 최종 성사됐다.

도는 경계조정이 하루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올해 안으로 행정안전부에 경계조정안을
건의하는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수원시와 용인시 간
경계 조정을 성사시킨 바 있다.

주민거주가 이뤄지기 전에
행정구역을 조정한 사례는 있지만,
주민거주가 완료된 상태에서
행정구역 조정에 합의한 것은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다.

수원시-화성시 간(間) 행정구역 경계조정(안)

평택 고덕신도시 A9블록 자연앤자이 잔여세대 입주자 모집공고

평택 고덕신도시 A9블록 자연앤자이
잔여세대 입주자 모집공고

      경기도시공사         등록일    2019-12-12

■ 본 추가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19. 12. 12 (목)입니다
■ 나이, 주택소유여부, 재당첨제한,
   거주지 및 세대주 여부 등은
   추가 입주자 모집공고일(2019.12.12)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평택포승(BIX)지구 일반산업단지 공급 공고

황해경제자유구역 평택포승(BIX)지구
일반산업단지 공급 공고

             평택도시공사       등록일    2019-11-27

황해경제자유구역 평택포승(BIX)지구
일반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급공고 합니다.

1. 공급대상용지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희곡리 일원)
(1) 산업3블록(화학물질) : 8필지 65,048㎡
(2) 산업6블록(기타기계 및 장비제조) :

     2필지 3,965㎡

2. 신청자격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이하 “산집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및 제18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본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한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입주업종 및 입주제한사항은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공급대상자 결정방법 :
- 관리기관(황해경제자유구역청)의 입주심사 결과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공급상자로 결정하며,
  동순위상에 신청필지가 경합이 있을 경우
  연접하여 신청면적이 많은 자로
  입주대상자를 결정하고,
  신청면적이 같을 경우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4. 공급일정
- 신청접수 : 2019.12.12(목) ~ 12.13(금)
- 입주심의 및 선정 : 2019. 12. 16(월) ~ 12. 23(월)
- 입주계약 및 용지매매계약체결 :
   2019.12.24(화) ~ 12.27(금)
* 자세한 안내사항은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www.gico.or.kr) -
   분양안내 - 분양공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양신청 및 분양계약관련 :
경기도시공사 산단관리부(031-8012-7623)











평택포승(BIX)지구 물류시설용지 수의계약 공고

황해경제자유구역 평택포승(BIX)
물류시설용지 수의계약 공고

            경기도시공사         등록일    2019-11-26

[참고]
평택포승지구(포승BIX) 물류시설용지
공급 공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1/bix_18.html

평택포승지구(포승BIX) 물류시설용지
공급에 따른 공급가격, 위치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등등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1/bix_65.html

평택포승지구(포승BIX) 물류시설용지
공급에 따른 부지현황 및 장애사항 설명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1/bix_15.html

평택포승지구(포승BIX) 물류시설용지
공급에 따른 유의사항 및
분양신청서 등 각종 양식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1/bix_61.html

경기도내 유일한 경제자유구역인
황해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동북아 생산거점 시설과 물류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물류시설용지를
선착순 수의 공급합니다.

1. 공급대상용지(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희곡리 일원)
(1) 물류3블록 : 4필지 114,057㎡
(2) 물류4블록 : 8필지 165,836㎡

2. 신청자격
- 토지의 각 용도에 따라 개별시설 설치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등) 및
   관계법에 의한 허가, 인가, 면허 및
   등록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자로서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등에 따른 공급 용도로
   사용할 실수요자(개인 또는 법인)

3. 입주가능시설
-  「물류단지개발지침」제2조에 규정된 시설 중
     아래의 시설
(1) 물류터미널 및 창고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 및
      제16의 집배송시설 및 공동집배송센터
(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제2호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이용되는 차고,
      화물취급소 그 밖에 화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
(4) 그 밖에 화물의 운송ㆍ하역ㆍ분류ㆍ포장ㆍ
      보관 등을 위주로 하는 시설

4. 공급대상자 결정방법 : 선착순 수의계약
- 수의계약 개시시점 : 2019년 11월 26일 화요일
   오전 10:00부터 ~ 별도 안내시까지

* 자세한 안내사항은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www.gico.or.kr) -
분양안내 - 분양공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양신청 및 분양계약관련 :
경기도시공사 산단관리부(031-8012-7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