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선 평택시장,
이번 달부터 4개월간 급여 30% 기부
- 정 시장, “코로나19로 힘든 시민들과
고통 함께 하겠다”
담당부서-소통홍보관
담 당 자-김상모 (☎031-8024-1110)
보도일시 : 2020. 3. 23.
정장선 평택시장이 2020년 3월 23일,
이번 달부터 4개월간 월 급여액의 30%를
기부한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으로
지역 상인, 자영업자 등 많은 시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힘든 시민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겠다”고
말했다.
이어, “관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
많은 성금과 물품을 전달해 주고 계신다”며
“기부해 주시는 단체 및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정 시장이 기부한 월급은
경기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평택행복나눔본부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쓰여질 계획이다.
앞서, 지난 19일에는
평택시 공직자 1,820여명이
2,061만원의 성금을 기부한 바 있다.
2020년 3월 30일 월요일
평택시, 코로나19 16번째 확진자 발생
평택시 코로나19 16번째 확진자 발생
담당부서 : 송탄보건소 보건사업과
담당자 : 김옥자 (☎031-8024-7235)
보도일시 : 2020.3.28
[참고]
평택시 코로나19 15번째 확진자는
미군 부대 내 2번째 확진자를
평택시 15번째 확진자로 분류
군무원 및 미군장병을 제외한
접촉자 관리를 위해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에 따른 것
평택시, 코로나19 14번째 확진자 발생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3/19-14.html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2020년 3월 28일,
코로나19 16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확진자는
평택시 서정동에 거주하는 50대 여성으로
28일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필리핀 여행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자가 격리 중으로,
시는 병상이 확보 되는대로
이송조치 할 예정이다
평택시와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역학조사를 통해
정확한 확진자 동선과
접촉자 파악에 주력하고 있으며,
확진자 거주지 주변과 동선에 대해
긴급 방역을 실시 중이다.
이동 경로와 접촉자 등은 확인되는대로
시 홈페이지 ․ SNS 등을 활용,
신속히 알릴 계획이다.
한편, 시는 이번 환자의 16번째 분류에 대해
미군 부대 내 2번째 확진자를
평택시 15번째 확진자로 분류했기 때문이며,
군무원 및 미군장병을 제외한
접촉자 관리를 위해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송탄보건소 보건사업과
담당자 : 김옥자 (☎031-8024-7235)
보도일시 : 2020.3.28
[참고]
평택시 코로나19 15번째 확진자는
미군 부대 내 2번째 확진자를
평택시 15번째 확진자로 분류
군무원 및 미군장병을 제외한
접촉자 관리를 위해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에 따른 것
평택시, 코로나19 14번째 확진자 발생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3/19-14.html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2020년 3월 28일,
코로나19 16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확진자는
평택시 서정동에 거주하는 50대 여성으로
28일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필리핀 여행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자가 격리 중으로,
시는 병상이 확보 되는대로
이송조치 할 예정이다
평택시와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역학조사를 통해
정확한 확진자 동선과
접촉자 파악에 주력하고 있으며,
확진자 거주지 주변과 동선에 대해
긴급 방역을 실시 중이다.
이동 경로와 접촉자 등은 확인되는대로
시 홈페이지 ․ SNS 등을 활용,
신속히 알릴 계획이다.
한편, 시는 이번 환자의 16번째 분류에 대해
미군 부대 내 2번째 확진자를
평택시 15번째 확진자로 분류했기 때문이며,
군무원 및 미군장병을 제외한
접촉자 관리를 위해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화성시, 문 닫은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일제정비
화성시,
문 닫은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일제정비
○ 내달 10일부터 폐업, 이전 등으로
폐쇄신고 없이 문 닫은 사업장 현장점검
○ 폐쇄 사업장으로 확인되면
일괄 행정처분으로 안전사고 예방
화성시 등록일 2020-03-27
화성시가 내달 10일부터
관내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폐쇄 사업장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
폐업이나 이전 등으로 이미 문을 닫았으나
폐쇄신고를 마치지 않은 사업장이 남아있어
이로 인한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고자
나선 것이다.
점검 대상은
지난 1월 지도점검 실시 안내 공문을 발송했으나
공문이 반송된 사업장 200여개소이다.
점검은 직접 담당 공무원이 사업장을 방문해
배출시설의 상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멸실 또는 폐업으로 확인되면 청문을 거쳐
일괄 폐쇄명령 조치할 방침이다.
박윤환 환경사업소장은
“제대로 된 폐쇄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조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맞춤형 특별단속계획을 수립하고
환경오염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닫은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일제정비
○ 내달 10일부터 폐업, 이전 등으로
폐쇄신고 없이 문 닫은 사업장 현장점검
○ 폐쇄 사업장으로 확인되면
일괄 행정처분으로 안전사고 예방
화성시 등록일 2020-03-27
화성시가 내달 10일부터
관내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폐쇄 사업장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
폐업이나 이전 등으로 이미 문을 닫았으나
폐쇄신고를 마치지 않은 사업장이 남아있어
이로 인한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고자
나선 것이다.
점검 대상은
지난 1월 지도점검 실시 안내 공문을 발송했으나
공문이 반송된 사업장 200여개소이다.
점검은 직접 담당 공무원이 사업장을 방문해
배출시설의 상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멸실 또는 폐업으로 확인되면 청문을 거쳐
일괄 폐쇄명령 조치할 방침이다.
박윤환 환경사업소장은
“제대로 된 폐쇄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조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맞춤형 특별단속계획을 수립하고
환경오염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재난기본소득 자체추가지급 시.군에 1인당 1만원씩 재정 지원
이재명, 재난기본소득 자체추가지급
시·군에 1인당 1만원씩 재정 지원
○ 이재명 지사, 재난기본소득 추가 시행
시·군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 발표
○ 경기도 재정지원으로
재난기본소득 동참 시·군 늘어날 듯
- 경기도가 재정지원하면
시·군재난기본소득 도입하겠다는
시·군 많아 지원 결정
○ 30일 현재 17개 시·군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동참의사 밝혀
- 광명, 이천 등 11개 시·군. 5~40만원까지
모든 시·군민에 재난기본소득 지급
문의(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연락처 : 031-8008-2841 | 2020.03.30 09:19:57
[참고]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인당 10만 원씩
2020년 4월부터 지급키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3/1-10-2020-4.html
경기도, 부천시 입장 변경 수용.
재난기본소득 지급계획 변동 없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3/blog-post_66.html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에 더해
자체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추가 지급하는 시·군에 인
구 1인당 1만 원에 상당하는 규모의
재정지원을 한다.
2020년 3월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는 최근 재난기본소득
추가 시행 시·군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을
검토한 결과 이런 내용을 담은
지원 방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
이재명 지사는 앞서
지난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재난기본소득 추가 시행 시·군에
재정지원 검토중...의견 구합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도가 보유한 약 4천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 예산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에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도민들의 의견을 구한 바 있다.
경기도는 주말동안 도민들과
시장·군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시·군재난기본소득 추가 지급을 결정한
시·군들은 물론 도가 재정지원을 한다면
시·군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는 곳이
많았다며 재정지원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시·군과 자치구의 재정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지사가 시·군에 지원하는 재원이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사업에
동참하는 시군을 대상으로 인구 1인당
최대 1만원에 상당하는 재원을
도지사 특별조정교부사업으로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올 2월말 기준
경기도의 인구는 1,326만 여명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에서
시·군 자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최대 지원금액은 1,326여 억 원에 이르게 된다.
자체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지만
경기도의 지원금을 양보하는 시·군이 있을 경우,
이들 시·군 몫의 지원금은
시·군간 협의를 통해 처리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3월 30일 현재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에 이어
추가로 시·군재난기본소득 지급 의사를
밝힌 곳은 고양과 파주시, 김포시 등
도내 17개 시·군에 이른다.
이 가운데 광명과 이천, 여주, 김포, 양평,
군포, 의왕, 안양, 화성, 포천, 과천 등
11개 시·군은 5만원에서 최대 40만원까지
모든 시·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3월 24일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4월중 도민 1인당 10만 원씩
1회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도는 1조 3천억 원이 넘는 돈이
골목상권에 풀리는 만큼
코로나 19로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군에 1인당 1만원씩 재정 지원
○ 이재명 지사, 재난기본소득 추가 시행
시·군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 발표
○ 경기도 재정지원으로
재난기본소득 동참 시·군 늘어날 듯
- 경기도가 재정지원하면
시·군재난기본소득 도입하겠다는
시·군 많아 지원 결정
○ 30일 현재 17개 시·군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동참의사 밝혀
- 광명, 이천 등 11개 시·군. 5~40만원까지
모든 시·군민에 재난기본소득 지급
문의(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연락처 : 031-8008-2841 | 2020.03.30 09:19:57
[참고]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인당 10만 원씩
2020년 4월부터 지급키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3/1-10-2020-4.html
경기도, 부천시 입장 변경 수용.
재난기본소득 지급계획 변동 없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3/blog-post_66.html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에 더해
자체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추가 지급하는 시·군에 인
구 1인당 1만 원에 상당하는 규모의
재정지원을 한다.
2020년 3월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는 최근 재난기본소득
추가 시행 시·군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을
검토한 결과 이런 내용을 담은
지원 방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
이재명 지사는 앞서
지난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재난기본소득 추가 시행 시·군에
재정지원 검토중...의견 구합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도가 보유한 약 4천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 예산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에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도민들의 의견을 구한 바 있다.
경기도는 주말동안 도민들과
시장·군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시·군재난기본소득 추가 지급을 결정한
시·군들은 물론 도가 재정지원을 한다면
시·군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는 곳이
많았다며 재정지원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시·군과 자치구의 재정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지사가 시·군에 지원하는 재원이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사업에
동참하는 시군을 대상으로 인구 1인당
최대 1만원에 상당하는 재원을
도지사 특별조정교부사업으로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올 2월말 기준
경기도의 인구는 1,326만 여명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에서
시·군 자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최대 지원금액은 1,326여 억 원에 이르게 된다.
자체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지만
경기도의 지원금을 양보하는 시·군이 있을 경우,
이들 시·군 몫의 지원금은
시·군간 협의를 통해 처리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3월 30일 현재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에 이어
추가로 시·군재난기본소득 지급 의사를
밝힌 곳은 고양과 파주시, 김포시 등
도내 17개 시·군에 이른다.
이 가운데 광명과 이천, 여주, 김포, 양평,
군포, 의왕, 안양, 화성, 포천, 과천 등
11개 시·군은 5만원에서 최대 40만원까지
모든 시·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3월 24일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4월중 도민 1인당 10만 원씩
1회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도는 1조 3천억 원이 넘는 돈이
골목상권에 풀리는 만큼
코로나 19로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 손실보상 재결신청 열람 공고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부터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구역에 편입된
물건 등 손실보상재결 신청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 및 열람 의뢰가 있어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물건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본 공고 내용과 관련하여
열람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0. 04. 08.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평택시 도시개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03. 25.
평 택 시 장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구역에 편입된
물건 등 손실보상재결 신청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 및 열람 의뢰가 있어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물건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본 공고 내용과 관련하여
열람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0. 04. 08.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평택시 도시개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03. 25.
평 택 시 장
평택시 석정근린공원(평택시 이충동 산82-1번지 일원)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 공고
건설부 고시 제1987-180(1987.5.11.)호,
경기도 고시 제2000-53(2000.3.3.)호로
결정(변경)되고,
평택시 고시 제2008-14(2008.2.4.)호,
평택시 고시 제2008-39(2008.3.31.)호,
평택시 고시 제2011-143(2011.8.8.)호,
평택시 고시 제2020-100(2020.3.5.)호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고시되었으며,
평택시 고시 제2020-85(2020.2.26.)호로
사업시행자 지정된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4호 근린공원(석정근린공원) 조성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020. 3. .
평 택 시 장
경기도 고시 제2000-53(2000.3.3.)호로
결정(변경)되고,
평택시 고시 제2008-14(2008.2.4.)호,
평택시 고시 제2008-39(2008.3.31.)호,
평택시 고시 제2011-143(2011.8.8.)호,
평택시 고시 제2020-100(2020.3.5.)호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고시되었으며,
평택시 고시 제2020-85(2020.2.26.)호로
사업시행자 지정된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4호 근린공원(석정근린공원) 조성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020. 3. .
평 택 시 장
이하생략~~
평택시 비전근린공원(평택시 비전동 274-6번지 일원)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 공고
경기도 고시 제1975-393(1975.11.15.)호,
경기도 고시 제1990-120(1990.4.12.)호,
건설부 고시 제1990-832(1990.3.9.)호,
경기도 고시 제1997-369(1997.11.1.)호,
평택시 고시 제1997-133(1997.11.19.)호,
경기도 고시 제2000-53(2000.3.3.)호,
평택시 고시 제2009-292(2009.12.30.)호,
평택시 고시 제2010-23(2010.2.17.)호,
평택시 고시 제2018-329(2018.11.7.)호로 결정(변경)된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14호 근린공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020. 3. .
평 택 시 장
경기도 고시 제1990-120(1990.4.12.)호,
건설부 고시 제1990-832(1990.3.9.)호,
경기도 고시 제1997-369(1997.11.1.)호,
평택시 고시 제1997-133(1997.11.19.)호,
경기도 고시 제2000-53(2000.3.3.)호,
평택시 고시 제2009-292(2009.12.30.)호,
평택시 고시 제2010-23(2010.2.17.)호,
평택시 고시 제2018-329(2018.11.7.)호로 결정(변경)된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14호 근린공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020. 3. .
평 택 시 장
평택시 모산근린공원(평택시 동삭동 396번지 일원)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 공고
건설부 고시 제1989-471(1989.8.19.)호,
경기도 고시 제2000-53(2000.3.3.)호,
평택시 고시 제2010-25(2010.2.17.)호,
평택시 고시 제2013-106(2013.5.8.)호,
평택시 고시 제2014-217(2014.8.14.)호,
평택시 고시 제2019-26(2019.2.1.)호,
평택시 고시 제2019-365(2019.11.5.)호로 결정(변경)된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9호 근린공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 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020. 3. .
평 택 시 장
이하생략~~
경기도 고시 제2000-53(2000.3.3.)호,
평택시 고시 제2010-25(2010.2.17.)호,
평택시 고시 제2013-106(2013.5.8.)호,
평택시 고시 제2014-217(2014.8.14.)호,
평택시 고시 제2019-26(2019.2.1.)호,
평택시 고시 제2019-365(2019.11.5.)호로 결정(변경)된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9호 근린공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 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020. 3. .
평 택 시 장
이하생략~~
평택시 송탄근린공원(평택시 지산동 산181-1번지 일원)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 공고
경기도 고시 제1976-386(1976.12.18.)호,
건설부 고시 제1987-180(1987.5.11.)호,
건설부 고시 제1989-501(1989.9.11.)호,
경기도 고시 제2000-53(2000.3.3.)호,
평택시 고시 제2001-139(2001.11.9.)호,
평택시 고시 제2006-14(2006.3.6.)호,
평택시 고시 제2009-45(2009.3.9.)호,
평택시 고시 제2009-292(2009.12.30.)호,
평택시 고시 제2013-132(2013.6.4.)호,
평택시 고시 제2017-33(2017.2.15.)호로 결정(변경)된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2호 근린공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 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020. 3. .
평 택 시 장
건설부 고시 제1987-180(1987.5.11.)호,
건설부 고시 제1989-501(1989.9.11.)호,
경기도 고시 제2000-53(2000.3.3.)호,
평택시 고시 제2001-139(2001.11.9.)호,
평택시 고시 제2006-14(2006.3.6.)호,
평택시 고시 제2009-45(2009.3.9.)호,
평택시 고시 제2009-292(2009.12.30.)호,
평택시 고시 제2013-132(2013.6.4.)호,
평택시 고시 제2017-33(2017.2.15.)호로 결정(변경)된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2호 근린공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 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020. 3. .
평 택 시 장
평택시 부락산근린공원(평택시 이충동 산10-10번지 일원)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 공고
경기도 고시 제1995-473(1995.1.6.)호,
경기도 고시 제2010-444(2010.12.30.)호,
평택시 고시 제2012-253(2012.8.27.)호,
평택시 고시 제2012-277(2012.9.19.)호,
평택시 고시 제2012-326(2012.11.20.)호,
평택시 고시 제2012-374(2012.12.31.)호,
평택시 고시 제2016-58(2016.2.29.)호로 결정(변경)된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26호 근린공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020. 3. .
평 택 시 장
경기도 고시 제2010-444(2010.12.30.)호,
평택시 고시 제2012-253(2012.8.27.)호,
평택시 고시 제2012-277(2012.9.19.)호,
평택시 고시 제2012-326(2012.11.20.)호,
평택시 고시 제2012-374(2012.12.31.)호,
평택시 고시 제2016-58(2016.2.29.)호로 결정(변경)된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26호 근린공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020. 3. .
평 택 시 장
평택시 서정근린공원(평택시 서정동 산15-10번지 일원)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 공고
건설부 고시 제1966-2702(1966.8.31.)호,
경기도 고시 제1976-386(1976.12.18.)호,
건설부 고시 제1987-180(1987.5.11.)호,
경기도 고시 제2000-53(2000.3.3.)호,
평택시 고시 제2009-185(2009.8.6.)호,
평택시 고시 제2016-58(2016.2.29.)호로 결정(변경)된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3호 근린공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020. 3. .
평 택 시 장
경기도 고시 제1976-386(1976.12.18.)호,
건설부 고시 제1987-180(1987.5.11.)호,
경기도 고시 제2000-53(2000.3.3.)호,
평택시 고시 제2009-185(2009.8.6.)호,
평택시 고시 제2016-58(2016.2.29.)호로 결정(변경)된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3호 근린공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020. 3. .
평 택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