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9일 화요일

평택시, 이웃 간 갈등 합리적 해결사로 나선다!

평택시, 이웃 간 갈등 합리적 해결사로 나선다!
- 평택시 이웃분쟁조정센터,
  2020년 6월 9일 개소와 함께 본격 운영 시작 
- 권역별 마을소통방 3개소 운영 예정, 
  2023년까지 30개소로 확대 

담당부서-정책기획과
담 당 자-임정규 (☎031-8024-2232)
보도일시 : 2020. 6. 9.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평택시 이웃분쟁조정센터’가 
2020년 6월 9일 개소식과 함께 
본격적인 상담업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여파로 당초 예정보다 지연된 
이날 개소식에는 정장선 평택시장, 
권영화 평택시의회 의장, 
유의동 국회의원을 비롯한 50여명이 참석해 
테이프 커팅식, 시설 내부관람 순으로 
간소하게 진행됐다.

평택시 이웃분쟁조정센터는 
최근 층간소음과 주차·쓰레기문제, 
반려동물 문제 등 이웃 간 분쟁이 
증가하는 환경 속에서 생활 갈등을 
사전에 중재하고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탁기관을 공개모집 했으며, 
공정한 심의를 거쳐 
평택YMCA가 최종 선정돼 
2020년 4월부터 3년간 운영하게 된다.

정장선 시장은 축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집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많아진 만큼 주민들 사이에 분쟁 발생 
소지가 어느 때 보다도 높다”면서 
“이웃 간 얼굴 붉히는 다툼을
사전에 예방해 건전한 공동체 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영화 의장은 “이웃분쟁조정센터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공동체의식 회복에 기여하고, 
사회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소태영 센터장은 
“평택시 이웃분쟁조정센터가 
지역의 새로운 이웃 회복, 
마을 회복 운동을 시작한다”면서 
“갈등 해결을 위해 시민역량을 강화는 물론, 
마을 공동체 회복을 통해 살맛나는 
긍정적인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시는 이번에 개소한 이웃분쟁조정센터와 함께 
권역별 마을소통방 3개소(배꽃마을4단지, 
뜨레휴 이곡마을7단지, 안중송담힐스테이트)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며,
2023년까지 30개의 소통방을 
확대․운영 할 계획이다.

한편, 이웃 간의 분쟁으로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평택시 이웃분쟁조정센터
(평택YMCA/평택5로 65)로 방문하거나 
전화(031-681-3081)로 상담이 가능하다.

평택시, 오성면 신리마을 ‘신개념 문화예술 관광지’로 만든다.

평택시, 오성면 신리마을 
‘신개념 문화예술 관광지’로 만든다.
- 경기도 공모사업 
  ‘2020유휴공간 문화재생 공모사업’ 선정 

담당부서-관광과
담 당 자-오민아 (☎031-8024-3233)
보도일시 : 2020. 6. 9.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2020년 유휴공간 문화재생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농업 유휴공간이 
새롭게 예술공간으로 거듭나는 
차세대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이다.


평택시가 도내 31개 시군의 경쟁에서 
당당히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주민과 함께 탄탄히 준비해 온 
노력의 결과다. 

시는 평택 대표 농업마을인 신리를 
한류문화관광지로 만들기 위해 
마을주민과 함께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상품화하는 작업을 해 왔다. 
마을 해설사를 양성해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고 
마을 내 한류상품 제조업체들과 
관광상품을 개발해 실용성과 내실을 다졌다.

사업 선정지인 신리는 
경기도의 지평선이라 불릴 정도로 
평야가 넓다. 
서해안을 가까이 두 하천이 만나고 있어 
농업이 번성하고 더불어 농악이 발달했다. 
평택시는 이런 점을 적극 활용, 
이곳에서 생산되는 최고 품질의 쌀과, 
민속놀이 등의 문화자원을 마을의 
문화예술 관광사업으로 적극 개발했다. 
특히 신리마을은 인근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군기지가 있어 
미군 체험객 유치가 쉽고, 
평택항을 통해 유입되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도 많아 
한류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적합한 곳이다.

시는 미군과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한국 농업마을의 살아있는 문화를 
직접 체험하게 할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해 
신한류문화의 시작점으로 만들 계획이며, 
이를 통해 신개념 문화예술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지역의 농업자원을 활용해 
주민과 함께 상생하는 모범적인 마을 경제 
활성화 방안”이라며 “진정한 한류문화관광지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소공인 키우는 인큐베이터로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소공인 키우는 인큐베이터로 
○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 선정, 
   국도비 32억 5천만원 확보 
○ 제품 기획부터 공동생산, 판로개척까지 
   원스톱 지원 

          화성시          등록일   2020-06-09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400-1 일원에 
제품 기획부터 공동생산, 판로개척까지 
소공인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화성 스마트 메탈워킹 콤플렉스’가
 들어선다. 

9일 화성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사업’에 선정돼 
국도비 32억 5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시는 여기에 시비 47억 5천만 원을 포함 
총 80억 원을 들여
 2021년까지 연면적 1,000㎡ 규모로 
3차원 측정기, 3D프린터, 머시닝센터 등을 갖춘 
공용장비실과 공동작업장, 전시·판매장, 
교육·교류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태생적으로 자본의 한계를 가진 
소공인들이 최첨단 장비확보와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의 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목표다. 

봉담읍 수영리는 
관내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종의 
약 8%인 344개 업체가 밀집된 곳으로, 
고속도로를 포함 사통팔달의 교통망과 
한국폴리텍대학 등 7개의 대학이 위치해있다.

이에 신제품 개발 및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산학협력을 비롯해 청년 소공인 캠프, 
학생 실습 및 체험, 소공인 네트워크, 
기술협업 등 체계적인 지원으로 
명실상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의 메카로 
성장할 전망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오는 2021년 완공 예정인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 시설과 더불어 소공인 제조 경쟁력을 
이끌어 낼 쌍두마차가 될 것”이라며, 
“지역산업의 실핏줄인 소공인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모사업 선정은 
시와 화성상공회의소, 권칠승 국회의원 등이 
국비 확보 공조체제를 가동해 얻은 결실로 평가됐다. 


화성시, 관내 초중고 62개교에 열화상 카메라 지원

화성시, 관내 초중고 62개교에 
열화상 카메라 지원
○ 경기도교육청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600명 미만 소규모 학교에 지원 

         화성시       등록일   2020-06-07


화성시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고자 
관내 초・중・고 62개교에 5백만 원 상당의 
열화상 카메라를 무상 지원한다. 

이들 학교는 
교육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학생수 600미만 소규모 학교로 
초등학교 40개교, 중학교 15개교, 
고등학교 7개교이다. 

시는 총 3억 2천여 만원을 투입해 
오는 11일부터 19일까지 지원을 
완료할 방침이다.  

이번 지원으로
등교 시 학생들의 발열체크가 수월해짐으로써 
코로나19에 대한 보다 빠른 조치가 
가능할 전망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등교개학이 시작되면서 많은 학생들과 
부모님, 교사님들의 불안이 큰 것으로 안다”며,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의미의 ‘화성 교육 아키온’을 실현하고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앞으로도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학생들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관내 343개교에 28만 7,281매의 마스크를 배부했다.  


경기도, 주택조합 8곳 지방세 세무조사. 취득세 무신고 등 8건 적발, 23억 추징

경기도, 주택조합 8곳 지방세 세무조사. 
취득세 무신고 등 8건 적발, 23억 추징
○ 도-시·군, 3월부터 5월까지 
   최근 아파트가 준공된 재건축조합 3곳, 
   지역주택조합 5곳 등 8곳 대상 
   합동 지방세 세무조사
- 취득세 무신고, 지연신고, 
  과소신고 사례 8건 적발, 지방세 23억 원 추징

문의(담당부서) : 조세정의과  
연락처 : 031-8008-2326    2020.06.09  05:40:00


경기도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세 달간 
도내 8개 주택조합을 대상으로 
해당 시·군과 합동 세무조사를 실시해 
취득세 무신고, 지연신고, 과소신고 등 
위법사례 8건을 적발하고 지방세 23억 원을 
추징했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일반적인 건설회사와 달리 
1회성 단일 사업으로 종결되는 
주택조합의 특성상 세금 신고의 
탈루ㆍ오류 가능성이 높은 점을 포착, 
최근 아파트가 준공된 재건축조합 3곳, 
지역 주택조합 5곳 등 
총 8곳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지방세법 제7조에 따르면 
주택건설회사가 아파트 신축사업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거나 건물을 준공하면 
관할 시ㆍ군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데, 
주택조합도 여기에 해당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가 포함된 세액이 
추징된다. 

적발 사례를 보면 화성시 A조합 등은 
아파트 단지 내 조경공사, 
옵션공사에 대한 공사비 신고를 누락하거나 
조합원 모집비 등의 조합운영비를 
적게 신고했다가 적발돼 
18억 원의 추징세액이 부과됐다. 

의정부시 B조합 등은 
토지를 매입하고도 
세금을 뒤늦게 납부하고 
자금 조달과정에서 발생한 금융비용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돼 
취득세 4억 원이 추징됐다. 
또한 평택시 C조합은 
임시 건축물을 세우고 
1년 넘게 모델하우스로 사용했음에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 조사에서 적발돼 1억 원이 추징됐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주택조합 아파트에 부과되는 취득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추징될 경우 
사실상 각 조합원이 부담하기 때문에 
세금 신고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청산하게 되면 장부 등의 확보가 불가능해 
조사가 어려운 주택조합의 특성을 감안해 
앞으로도 적기에 조사하고 
세금 누락 등의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조사기법, 다양한 사례 등을 엮은 
‘주택조합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 매뉴얼’을 
이번 달 중 발간해 시ㆍ군에 배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