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다주택자 수가 증가하고,
30대 당첨이 사실상 불가하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릅니다.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0-07-09 09:58
[참고]
다주택자만 세금폭탄?...
9억이하 주택도 보유세 확 늘린다....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7/9.html
[ 관련 보도내용(조선일보 2020.7.8(수),
중앙일보 2020.7.9(목)) ]
◈ “부동산 발언 하나하나가 반대로…
난타당하는 3년前 김현미” (조선)
“그 때 발언 다 반대로 됐다,
뒤통수 친 3년 전 김현미 영상” (중앙)
- “시간 줬으니 다주택자는 집 팔라” →
다주택자 역대 최다로
- “맞벌이·신혼부부 청약 쉽게” →
청약가점 치솟아 30대는 사실상 ‘당첨 불가’
- “임대사업자 등록시 혜택” →
3년만에 혜택 축소했고,
소급 적용까지 검토
① 2018년 서울의 다주택가구 수와
비중이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을 통해
다주택자에게 대출금지 및 양
도세·종부세 부과 등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8.2 및 9.13대책 등에 따른
다주택자 규제의 효과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2018년 들어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서울의 다주택가구
(2017년 52.5만→2018년 52만가구) 및
비중이 감소(28.0%→27.6%)하였고,
개인 기준으로도 서울 다주택자 비중이
감소(16.0→15.8%)하였습니다.
* (2018.1.1 기준 대상지역)
서울 전지역·과천·성남·하남·동탄2·
광명·남양주·대구수성·부산(6개구,기장군)
** (다주택자 규제) 양도세 중과(2018.4),
주담대 제한(2018.9), 종부세 강화(2018.9) 등
또한, 전국 기준으로도
다주택자(2017년 7.0%→2018년 3.4%) 및
다주택가구(4.1%→2.4%)의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 전국 다주택자(주택 2건 이상 소유자)
전년대비 증가율 : (개인) (2013) 3.8% (2014) 1.6%
(2015) 9.2% (2016) 5.4% (2017) 7.0%
(2018) 3.4%(가구) (2016) 6.2%
(2017) 4.1% (2018) 2.4%
② 2019년 청약당첨자 중
30대 비중은 35.8%, 40대 비중은 37.4%로
연령에 따라 편중되지 않았습니다.
작년 서울에서 공급된
민영주택의 당첨자를 분석한 결과,
당첨자 중 30대 비중은 35.8%,
40대 비중은 37.3%로
주택수요가 많은 30~40대가
전체 당첨자의 73.1%를 차지하였습니다.
특히, 무주택 실수요자의 수요가 많은
분양가 9억 이하 신규주택의 경우는
당첨자 중 30대의 비중이 39.4%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당히 높았습니다.
③ 임대등록 시 세제혜택을
現 정부에서 신설한 것은 없습니다.
임대등록 제도는 전월세가격 안정을 위해
1994년 도입되어 과거 정부에서 부터
지방세(취득세·재산세)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및 양도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부여하였고,
현 정부에서 세제감면 신설사항은 없으며,
역대 정부에서 마련된
기존 혜택 연계* 및 장기임대 유도**를 위한
요건 강화 등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 (취득세) 감면혜택 일몰 연장(2018→2021년)
(재산세) 감면혜택 일몰 연장(2018→2021년),
8년임대시 감면대상 일부 확대
(40㎡이하 다가구주택도 감면대상 추가)
(임대소득세) 감면기준 완화(3→1호이상),
분리과세시 필요경비율·기본공제액 차등화
** (양도세) 다주택 양도세 중과배제 대상 축소
(5년 임대유지→8년 임대유지+장기유형만)
(종부세)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 축소
(5년 임대유지→8년 임대유지+장기유형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