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12일 일요일

포스트 코로나시대, 사회안전망 확보위해 시민이 뭉쳤다.

포스트 코로나시대, 
사회안전망 확보위해 시민이 뭉쳤다.
○ 7월 8일 시청 상황실에서 시민간담회... 
   사회복지기관 등 31명 참석 
○ 이달 중으로 2차 간담회 예정, 
   오는 9월 대토론회로 실천방안 마련 

             화성시       등록일   2020-07-09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맞아 
화성시 곳곳에서 복지안전망을 담당하던 
시민과 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복지 의제 발굴에 나섰다. 


7월 8일 화성 시청 상황실에서는 
화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주관으로 
화성시 사회복지기관 종사자와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총 31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 참여로 만들어가는 
행복 도시 화성 시민간담회’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지역사회 취약계층 돌봄 강화 
▲사회안전망 확보방안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 방안 
▲유관기관 및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협력 방안 등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히 이 자리에서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발굴하고도 
서비스 연계에 어려움을 겪는 부분과 
사회복지기관들 역시 지역 내 
인적자원 연계에 곤란을 겪는 점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 필요성을 확인했다. 

백영미 복지정책과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지역사회 복지안전망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적극적인 소통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위기 상황에서도 
누구나 안심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이달 중으로 2차 회의를 거쳐 
오는 9월 대토론회를 통해 지역사회 
복지 정책들을 도출할 계획이다.    

서봉마을 향남모아엘가 아파트 금연구역 지정 고시

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20 – 415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건에 대하여 

아래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10일

경기도 화 성 시 장 


   

1. 제    목: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

2. 공동주택명칭: 서봉마을 모아엘가 아파트

3. 소 재 지: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상신하길로 274번길 61

4. 금연구역 지정번호: 경기도 화성시 제68호

5. 금연구역 지정 범위(장소):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6.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 2020년 7월 10일 

7. 홍보 및 계도기간: 2021년 1월 9일까지 


8. 과태료부과

○ 일  시: 2021년 1월 10일부터

○ 대  상: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

○ 과태료: 5만원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3545)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