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0-08-07
[참고]
7.10(2020년 7월 10일 발표)
부동산대책 관련
「지방세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7102020-7-10.html
□ 지난 2020년 8월 4일(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주요내용)
단기민간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유형 폐지,
폐지 유형의 자진등록말소 허용,
최소임대기간 경과시 자동등록말소
□ 이와 관련하여
기존 사업자가 등록말소시점까지
안정적으로 임대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2020.7.10)의
취지를 감안하여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가
다음과 같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 다만, 보완조치는
임대주택 등록기간 동안
임대료 상한 등 요건을 준수한 경우에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