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14일 금요일

평택시, 2020년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워크숍 개최

평택시, 2020년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워크숍 개최


보도일시-2020. 8. 13. 배포 즉시

담당부서-기획예산과

담 당 자-최남일 (031-8024-2280)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지난 8월 11일 농업기술센터 농업생태원에서 

평택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 과정 등에 

시민 참여범위를 확대하여 

시민 필요사업을 적극 반영하고,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올해 평택시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서 

공모에는 총 206건(시 소관사업 147건, 

읍․면․동 소관사업 59건)이 접수되었다.


이번 공모는 

시 소관사업 50억원, 

읍․면․동 소관사업 13억 5천만원으로 

구분해 진행하였으며, 

총 한도액은 63억 5천만원으로

‘시 소관사업’은 시 전체 또는 

2개 이상 읍․면․동에 해당되는 사업이며, 

‘읍․면․동 소관사업’은 

읍․면․동별 지역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올해는 농․배수로 보수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분리해 운영한다.


이번 워크숍은 

평택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37명을 대상으로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공익성 있는 제안사업들이 

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 제안사업 심사방법, 

분과별 심사일정 등 

평택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역할 토의와 

향후 일정에 대한 논의 등으로 진행되었다.


주민제안사업은 

평택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읍면동 지역협의회 심사를 거친 후 

10월경 확정되며, 

확정된 사업은 2021년 예산에 최종 편성된다.


2020년도 주민참여예산 운영 계획 등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평택시 홈페이지(http://www.pyeongtaek.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평택시, 진위천 유원지 피해복구 ‘구슬땀’

평택시, 진위천 유원지 피해복구 ‘구슬땀’


보도일시-2020. 8. 13. 배포 즉시

담당부서-송탄출장소 총무과

담 당 자-소문희 (031-8024-6050)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진위천유원지에 

해군 제2함대사령부 장병 90여명의 

대민지원을 받아 11일부터 

3일간 피해 복구에 나섰다.


이날 군장병들과 공무원들은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9일까지 

집중호우로피해를 입은 진위천유원지내 

물놀이장(3개풀), 레일바이크, 오토캠핑장, 

잔디광장 등에 상류에서 떠내려온 

각종 쓰레기 및 토사 등을 제거하는 

작업을 실시했다.


8월 13일 복구현장을 방문한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은 

“장병들의 코로나 19 관련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피해복구 대민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며 “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면서 집중호우 기간 대민지원 

활동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장선 평택시장도 

“군 장병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피해복구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대민지원에 앞장서는 해군 장병들에게 

감사를 표한다”로 말했다.


한편 평택시는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안식처가 되어주는 진위천유원지가 

빠른 시일에 정상 운영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화성시와 수원시 경계변경 대상지역(반정동)거주자 주택공급 방안 안내

화성시와 수원시 경계변경
대상지역(반정동)거주자 주택공급 방안 안내

     화성시     등록일 2020-08-14


※ 「경기도 수원시와 화성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제정령(2020.6.23.)」에 따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동, 권선구 곡반정동
(화성시 반정동에서 행정구역이 
변경된 지역에 한함)에 계속 거주한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1항제3호에 의거
현재 주민등록표 행정구역상
“수원시” 거주자임에도 불구하고
2020.7.24. 부터 1년간
“화성시” 거주자로 인정
(단, 주택공급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동탄2)된 곳은 2년간 인정)하여
주택공급 대상에 포함되며,
청약홈에서 주택공급 신청 시
화성시 거주자로 신청해야 합니다.

※ 행정구역 변경 전 화성시 거주기간과
변경 후 해당구역(화성시 반정동에서
행정구역이 변경된 지역에 한함) 내에서
연속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거주기간이 화성시 우선공급 거주기간
(화성시 1년 이상 거주자)을 충족할 경우
해당지역 우선순위 청약신청이 가능함.

※ 신청자의 거주지역과
거주기간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어
“화성시 (1년 이상) 거주자”로
청약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 외 지역을 선택함으로 인해
입주자선정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