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2일 수요일

평택시, 2021학년도 수능결과 분석과 전략을 한번에!!

평택시, 2021학년도 수능결과 

분석과 전략을 한번에!!

- 온라인 입시설명회를

  유튜브 생중계로 만나세요! 


보도일시-2020. 12. 02. 배포 즉시

담당부서-교육청소년과

담 당-이민주 (031-8024-2732)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코로나19로 가중된 대입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입시 불안감 해소를 위한 

온라인 대학입시설명회를 

오는 1월 5일 오후 2시부터 

평택시 유튜브 채널(컴퓨터 또는 

모바일로 유튜브 접속 후 ‘평택시’검색)을 

통해 생중계한다.



이번 설명회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표강사이자 

대화고등학교 교사인 최승후 강사를 초청해 

「수능결과 분석과 입시전략」이라는 주제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를 분석하고 

수험생과 학부모의 체계적인 

대학진학 설계지원을 위한 

정시 입시전략에 대한 강의와 

실시간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며,


생중계를 보지 못한 수험생과 

학부모는 오는 9일 09시부터 10일 18시까지 

양일간 평택시 유튜브 채널에서 

해당 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한편, 평택시는 

올해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면서 

관내 청소년의 미래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비대면(온라인) 대학입시박람회 및 

입시설명회를 3회 개최했으며,


2021년부터는 평택시 

청소년진로지원센터의 진로진학 업무를 

평택시 창의채움교육센터에서 통합 운영하여 

교육지원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관내 청소년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다양한 양질의 진로, 진학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평택시, 2021년 수능 방역 특별 점검

평택시, 수능 방역 특별 점검

- 선별진료소 운영 연장, 별도시험장 마련 


보도일시-2020. 12. 02. 배포 즉시

담당부서-교육청소년과

담 당-김효은 (031-8024-2721)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2일 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 양미자)과 함께 

관내 수능 시험장 학교를 방문해 

수능 특별방역 점검에 나섰다.



이날 정장선 시장과 양미자 교육장은 

현화고에서 수험생 시험장 

출입 절차를 확인하고, 

일반시험실과 별도시험실 등 

수능 시험장 방역 준비사항을 

최종 점검했다.


평택시에서는 수능 특별방역을 위해 

수능 전날인 2일 오후 10시까지 

3개 보건소 내 선별진료소의 

운영시간을 연장하여, 

수험생의 안전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한편, 평택 지역에서는 

11개 학교에서 4천155명의 수험생이 

수능시험에 응시하게 되며, 

시험 당일 증상이 있는 수험생은 

시험장 내 별도공간에서 시험을 

치르게 된다. 

이와는 별도로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격리중인 수험생을 위해서 

별도의 학교에 시험장을 마련해 

시험을 치르도록 한다.


정장선 시장은 “모든 수험생이 

안전하게 수능을 마칠 수 있도록 

평택교육지원청과 함께 

시험장 방역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수능 응시생 중 발열과 기침 등 

이상 증상이 있을 경우 

곧바로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미자 교육장은 

“올해는 수험생들이 어려운 조건에서 

시험을 치르게 됐지만, 

수험생들이 시험을 무사히 치를 수 있도록 

수능이 끝나는 마지막까지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평택 인광2지구 도시계획시설사업(중로3-9호선 등 5개 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평택시 고시 제2017-84(2017.4.14.)호, 

평택시 고시 제2018-62(2018.2.26.)호로

결정(변경)된 

중로3-9호선, 소로3-95호선, 

23호 어린이공원, 10호 경관녹지, 

경기도 고시 제1978-166(1978.4.20.)호로 결정된 

소로1-1호선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2.  .

평  택  시  장









화성시,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주민지원사업 심의확정

화성시,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주민지원사업 심의확정

○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 통해 

   주민지원사업 2건에 대해 심의 및 집행 확정

○ 개인별·세대별 현금지급 지급 불가


        화성시          등록일    2020-12-01



[참고]

화성시, ‘함백산추모공원’ 주민지원 개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1/blog-post_28.html



화성시(시장 서철모)는 12월 1일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유치지역과 

주변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주민지원사업 2건에 대해 심의하고 

지원기금 집행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화성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정승호 화성시 복지국장, 지현 노인복지과장, 

이일로 매송면장과 유치지역·

주변지역·기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민간전문가(회계사, 법무사, 건축사, 교수) 등이 

참석해 주민지원사업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지난 11월 26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어천2리 내 상수도 미설치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상수도 설치공사와 

송라2리 찜질방내 

쌀겨효소찜질기 설치 사업등 

2건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어천2리 상수도 신설공사는 

총 예산 4억원이 투입되며 

2020년 1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진행 되는 사업으로 

어천2리 내 상수도 미설치 80가구에 대해 

상수도 설치를 지원해 

상수도 미설치로 인한 주민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며 

송라2리 찜질방 내 

쌀겨효소찜질기 설치 사업은 

2억 2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마을 방문객들을 위한 체험시설로 

활용하여 체험마을 활성화 및 

마을수익증진에 기여 할 것으로 

보여진다.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인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은 

화성·부천·안산·안양·시흥·광명시가 

사업비 1,714억원을 분담해 

화성시 매송면 숙곡리 일대에 

조성하는 장사시설로 

화성시는 추모공원이 들어서는 

지역을 비롯해 시설유치에 힘을 보탠 

인근지역까지 마을의 발전과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총 395억원 규모의 주민지원기금을 

지원한다.  

  

지현 화성시 노인복지과장은 

“2013년 유치 공모지역 확정 이후 

7년이 지난 올해 기금이 편성된 만큼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이 준공되는 시점인 

내년 상반기까지 유치지역과 

주변지역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지원기금의 사용은 

주민지원협의체를 통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최종 집행되며 

개인별·세대별 현금지급은 

타 지자체 장사시설주민사업에 전례가 없고 

마을 발전에 부합하지 않아 

지급이 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성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면 저공해조치 신청하세요”

화성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면 

저공해조치 신청하세요”

○ 12월 1일부터 2021년 3월까지 

   5등급 차량 수도권 운행 제한 

○ 배출가스 저공해조치 신청 시 

   경기도 내에서 단속 유예 


           화성시         등록일    2020-12-02



화성시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로 수도권 내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됨에 따라 

저공해 조치 홍보에 나섰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 4개월 동안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로 

주말과 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단속이 이뤄진다. 


해당 기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저공해조치를 신청했을 경우엔 

단속이 유예된다. 


단,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에는 유예 없이 운행이 

불가하다. 


2006년에서 2007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 차량과 

1987년 이전에 제작된 휘발유 차량 등이 

5등급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정확한 배출가스 등급 확인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하다.


차성훈 기후환경과장은 

“내년부터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며, 

“5등급 차량이라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운행이 가능하므로 

시민분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공해조치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시청 콜센터(☎1577-4200) 

또는 기후환경과(031-5189-6726) 및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