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9일 토요일

2021년 1분기(1월~3월) 전국아파트 80,387세대 입주예정 - 서울 아파트 11,370세대 입주 예정 -

2021년 1분기(1월~3월) 

전국아파트 80,387세대 입주예정 

- 서울 아파트 11,370세대 입주 예정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1-01-05 11:00



[참고]

2020년 4분기(10월~12월) 

전국 아파트 80,635세대 입주예정, 

서울 아파트 12,097세대 입주 예정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9/2020-41012-80635.html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에 따르면 

2021년 1분기(1월~3월)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는 

80,387세대로 집계되었으며, 


□주택 규모별로는 

60㎡이하 34,512세대, 

60~85㎡ 35,479세대, 

85㎡초과 10,396세대로, 

85㎡이하 중소형주택이 

전체의 87.1%를 차지하여 

중소형주택의 입주물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ㅇ주체별로는 민간 60,318세대, 

  공공 20,069세대로 각각 조사되었다.










경기도민 68%,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필요하다”

경기도민 68%,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필요하다”

○ 도민 68% 모든 도민에게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필요하다’

○ 도민 71% 1인당 10만원씩 

   경기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식

   ‘바람직하다’

○ 도민 70%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경기지역화폐로 지급, 

   경제 활성화에 ‘도움될 것’


문의(담당부서) : 홍보콘텐츠담당관  

연락처 : 031-8008-3067    2021.01.06  05:40:00


[참고]

이재명, 국민 1인당 20만원씩

2차 재난지원금 지원건의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6/1-20-2.html



경기도민 열 명 가운데 일곱 명이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달 5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 도민에게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8%로 나타났다고 

1월 6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4월 

소득이나 나이 구분 없이 

무조건 도민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바 있다. 


이번 조사에서 ‘필요하다’는 응답은 

성, 연령, 이념성향 등과 관계없이 

모두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1%는 1차 재난기본소득과 

동일하게 도민 1인당 10만 원씩 

경기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에도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만일 ‘2차 재난기본소득’이 

경기지역화폐로 지급된다면,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를 촉진시켜 

경제 활성화에 ‘도움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70%였다. 


도는 이런 결과에 대해 도민들이 

지난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및 

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받고 

사용하면서 경기 활성화 효과를 

또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해 봤다고 답한 응답자는 94%였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4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편지를 보내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재정정책을 통해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차 재난지원금을 

넘어서는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5일 만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 ±3.1%p다.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구역 지정 … 지방주도형 3기 신도시 추진 본격화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구역 지정 … 

지방주도형 3기 신도시 추진 본격화

○ 1월 5일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사업인정 고시

○ 수도권 남부의 신성장 거점도시로 발전 기대

- GTX-A노선 용인역 개통과 

   사통팔달의 교통 결절지 위치

- 복합환승센터, 산업시설용지(약 44만㎡), 

  상업, 주거 등의 다양한 기능을 도입

- 플랫폼파크 조성 및 연결녹지를 구상해 

  친환경 도시로 계획

○ 2021년 보상 착수 및 개발계획 수립, 

   2022년 실시계획 인가, 

   2023년 부지조성공사 착공 목표


문의(담당부서) : 도시정책과  

연락처 : 031-8008-4871    2021.01.05  13:11:09


[참고]

2019년 5월 7일, 경기도-용인시와 

경기용인플랫폼시티 조성 업무협약 체결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5/2019-5-7.html


2030년까지 경기반도체클러스터 탄생 기대

- 삼성 기흥‧화성‧평택과

  에스케이 이천‧용인 등 합쳐져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5/blog-post_90.html


경기도, 용인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지방주도형 3기 신도시 ‘경기용인 플랫폼시티’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사업추진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용인시는 1월 5일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구역 지정, 

지형도면 및 사업인정’을 고시했다. 

앞서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2019년 5월 7일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공동사업시행자 간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후 주민공청회,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업인정 협의를 거쳐 

지난달 24일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구역 지정(안)이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특히 사업지구내 토지수요자 

과반이 넘는 동의(57.53%)를 확보해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사업인정 협의를 원활히 완료했다.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은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마북동, 신갈동 일원 

약 275만7,186㎡(약 83만평)에 조성되며, 

총사업비 6조 2,851억 여원이 투입된다. 


GTX 기반의 교통허브, 경제자족도시, 

친환경 도시를 목표로 개발계획을 수립해 

향후 수도권 남부 신성장 거점도시로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가 교차하는 

신갈JC에 위치한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GTX-A노선(용인역) 개통에 따라 

서울의 주요 업무지구(강남, 삼성 등)의 

접근성이 향상될 예정이며, 

복합환승센터, 지식기반첨단산업, 

상업, 주거 등의 다양한 기능을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기반도체 클러스터의 

배후도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구‧주택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수립에도 

만전을 기한다. 

특히 ‘경기 반도체클러스터’와의 

시너지효과 및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신사업 유치를 위해 

도시개발구역내 약 44만㎡ 규모의 

첨단지식산업용지와 첨단제조산업용지에 

대한 개발계획도 수립 중이다. 


또한 사업구역 내 산림을 복원하고 

플랫폼 파크와 도시 안 공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녹지를 조성해 

친환경 도시, 주거 만족도가 높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경기도와 용인시를 비롯한 

공동사업시행자는 2021년 보상업무 착수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 실시계획 인가, 

2023년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다른 

국가주도의 3기 신도시와 달리 

지자체와 지방공사가 주도하는

‘지방주도형 3기 신도시’라 할 수 있다”며 

“민선7기 도정정책이 사업계획에 

잘 반영되어 수도권 남부의 

신성장 거점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택지개발 등 업무상 취득한 정보 활용한 공무원 투자 행위 금지 규정 마련

경기도, 택지개발 등 업무상 취득한 

정보 활용한 공무원 투자 행위 

금지 규정 마련

○ 도 2021년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신속한 후속조치 단행, 

   광역최초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세칙 제정

- 공무원의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행위기준 마련 등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기준 강화

- 업무지시 공정성 확보를 위한 판단기준 마련, 

  갑질사건 처리절차 개선 등 행위기준 확립


문의(담당부서) : 조사담당관  

연락처 : 031-8008-3382    2021.01.04  05:40:00




경기도가 택지개발 등을 담당한 공무원이 

정보를 활용해 주식․부동산에 투자하거나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행위기준을 마련했다고 1월 4일 밝혔다. 



현행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에 관해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제한되는 정보의 범위, 대상자, 

제한기간 등 대한 내용은 없었기에 

도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광역 최초로 제정되는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세칙에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거래 등이 제한되는 정보를 담당했거나 

해당정보를 취급했던 공무원은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정보를 활용한 유가증권·부동산 등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거래 등이 제한되는 정보란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담당하거나 취급을 통해 알게 된 정보로서 

일반에게 공개되기 전의 정보를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도시계획 등에 관한 사항 

▲택지개발 등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에 관한 사항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백화점, 쇼핑몰 등 유통산업에 관련된 사항 

▲국·공유재산 등에 관한 사항 

▲기업지원 등 경제정책에 관한 사항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와 함께 도는 

불공정한 업무지시를 개선하기 위해 

위법·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법령 등 위반한 지시 

▲이해충돌방지의무를 위반한 지시 

▲적극행정을 저해하는 지시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지시 

▲갑질행위 

▲사익을 추구하는 지시 

▲부패행위에 대한 은폐 

▲사회통념상 현저히 불합리한 지시 등 

8가지를 마련했다. 

따라서 이 8개 항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자는 상급자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도 받으면 

안 된다는 규정도 신설됐다. 


또한, 도는 공직사회내 

갑질행위 근절을 위해 

부서장·가해자 등이 

갑질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강요, 

권고, 회유, 방해 등의 행위 또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이밖에도 외부강의 신고제도 관련 

신고요건, 신고방법, 처리절차 등에 대한 

세부기준과 등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촘촘한 행위기준을 마련했다. 


도는 이러한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세칙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서 

지방공무원법상의 징계처분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하영민 경기도 조사담당관은 

“공무원의 불공정한 업무처리 및 부패행위는 

도정 정책의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도민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이번 행동강령 운영세칙 제정은 

경기도 공무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고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