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18일 월요일

평택시,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평택시,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보도일시-2021. 1. 18. 배포 즉시

담당부서-토지정보과

담 당-윤성현 (031-8024-2811)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1년도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팽성원정1지구 등 9개 지구를 선정해 

실시계획을 수립했다고 1월 18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 토지・임야조사사업 당시 

작성・등록된 지적공부와 

토지의 실제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현실경계 기준으로 

새로이 지적경계를 설정해 

토지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활용도를 높여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국가 정책사업이다.


시는 2021년도에 

9개 지적재조사지구(팽성원정1지구, 

팽성노와1지구, 칠괴1지구, 서탄사리1지구, 

고덕방축1지구, 진위동천1지구, 

청북옥길1지구, 안중덕우1지구, 

현덕인광1지구) 2,025필지에 대한 

실시계획을 수립해 주민공람・공고 및 

안내절차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온라인이나 소규모 형태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토지소유자의 2/3이상 동의를 받아 

연내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지적측량 등 후속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2012년부터 두정지구를 비롯한 

13개 지구(3,492필지, 275만9천㎡)에 대해 

지적재조사를 마무리 했고, 

2019~2020년 사업 10개 지구

(2,678필지, 166만8천㎡)를 진행하고 있으며, 

신규로 2021년 9개 지구(2,025필지, 110만㎡)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시 관계자는 “2021년 팽성원정1지구 등 

9개 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번사업을 통해 

경계분쟁을 해소함은 물론 

토지의 이용가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화성시, ‘출근길 이상무’ 대설주의보에 비상체제 돌입...제설 총력

화성시, ‘출근길 이상무’ 

대설주의보에 비상체제 돌입...제설 총력 

○ 1월 17일 대설주의보에 따라 비상근무 돌입 

○ 제설차 111대 동원, 

   주요 도로 696.5km 구간에 

   친환경 제설제 등 1,340톤 살포  


       화성시     등록일    2021-01-18

 


화성시가 1월 17일 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3~10cm의 폭설이 예고됨에 따라 

기획실장 주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이에 17일 오후 7시 반부터 

제설차 111대와 

제설인력 142명을 배치했으며, 

적설취약구간 등 

총 58개 노선 696.5km 구간에 

사전 제설 작업을 실시했다. 

 

밤사이 쌓인 눈으로 

붕괴가 우려되는 PEB 구조물, 

주거목적용 비닐하우스 등 

총 61개소는 수시로 예찰활동을 펼쳤으며,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해 

시민들이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18일 오전 4시부터 

마을 안길 등에 친환경 제설제 1,190톤 및 

염화칼슘 150톤을 살포하고

제설활동을 펼쳐 출근길 대란을 막았다. 


김진관 안전정책과장은 

“모든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제설 작업에 총력을 다했다”며, 

“앞으로도 선제적인 대처로 

시민안전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에어컨 실외기 건축물 내부 설치시 면적 완화, 특별건축구역 특례 적용 등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월 8일부터 시행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1년 1월 8일부터 시행

- 에어컨 실외기 건축물 내부 설치시 

  세대(실) 당 1㎡까지 면적 완화

- 특별건축구역 특례 적용→

  공동주택 100세대·

  단독주택 30동 이상으로 확대

- 건축설비 신기술·신제품 성능 및

  설치기준 인정절차 마련


담당부서 : 녹색건축과,건축안전과,건축정책과

등록일 : 2021-01-05 11:00


앞으로 에어컨 실외기를 

건축물 내부에 설치 시 

세대 당 1㎡까지 바닥면적에서 제외되고, 

100세대 아파트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받을 경우 

용적률· 건폐율·높이 등을 

완화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근로자 갑질 금지·-이동통신중계설비 설치요건 완화등 생활편의 개선 근로자 갑질 금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안 공포…1월 5일부터 시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2021년 1월 5일부터 시행

- 근로자 갑질 금지·이동통신중계설비

  설치요건 완화등 생활편의 개선


담당부서 :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 : 2021-01-04 11:00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5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ㅇ 아울러, 

이동통신 구내중계설비 설치 요건 완화, 

아동돌봄시설 적기 운영 등 

입주자의 생활 편의를 위한 사항과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강화 등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사항도 포함되었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시·도지사가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및 

개별 공동주택단지가 정하는 관리규약에 

「공동주택 내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사항」을 

반영하도록 하였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도지사가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 준칙’을 정하고, 

공동주택 단지별로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규정


- 이에 따라 각 시·도지사는 

2021년 4월 5일까지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신고방법, 

피해자 보호조치, 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관리규약 준칙을 정하여야 하고,

개별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는 

2021년 5월 6일까지 관리규약 준칙을 바탕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 이동통신 구내중계설비의 

설치·철거 요건이 완화된다.

 

- 지금까지는 공동주택의 옥상에 

이동통신 중계설비를 설치할 경우 

해당 동 입주자등의 2/3 동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③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에 대한 

결격사유가 강화된다.


- 지금까지는 관련법*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금액에 관계없이 

관련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게 된다.


* 공동주택관리법, 주택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④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선출방법이 

간편해진다.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들이 

임원(회장, 감사 등)을 

간접선거로 선출하는 경우 

득표수가 같으면 

추첨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 (임원선출 순서) 

① 입주자등의 직선 

② 후보자가 없거나 당선자가 없는 경우

   구성원 간의 간선 

③ (신설) 간선에서 

후보자의 득표수가 같으면 추첨



⑤ 입주 전에 아동돌봄시설이 

개설될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된다.


- 지금까지는 어린이집에 대하여만 

신축 공동주택 입주 전에 

입주예정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다함께돌봄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로 특례가 확대된다.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헌 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와 

입주민의 상생 문화가 자리잡고, 

공동주택의 생활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