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22일 금요일

평택 통복지구 B1블록 주상복합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평택 통복지구 B1블록 

주상복합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2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평택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

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1년  01월 22일

평    택    시    장








평택시립추모공원 2021년 설 명절 방문 사전예약제 운영

평택시립추모공원 

2021년 설 명절 방문 사전예약제 운영


◯ 신 청 기 간 : 2021.02.01. ~ 02.05.

   (5일간)


◯ 방 문 기 간 : 2021.02.06. ~ 02.14.

   (9일간)


◯ 1일 1시간 단위로 50명 예약접수

     (예약인원 외 출입불가)


◯ 참 배 시 간 : 30분 (정시 ~ 30분까지)


◯ 정 비 시 간 : 소독실시 및 봉안ㆍ안치 등

     (30분 ~ 정시까지)


◯ 예약신청방법 (09:00~18:00)


- 전화예약번호 : ☎ 031-683-3939


- 예 약  인 원 : 예약자포함 4인이하





화성시, 경찰과 함께 코로나19 심야 올빼미 단속

화성시, 경찰과 함께 

코로나19 심야 올빼미 단속

○ 1월 20일부터 오후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2인1조 총 3개팀 운영 

○ 방역수칙 위반 신고 접수 시 

   경찰 합동 점검 실시  


            화성시           등록일    2021-01-22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오는 31일까지 

연장된 가운데 화성시가 경찰과 함께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한 

심야 올빼미 단속에 들어갔다. 



예정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방역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취지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18일 

화성서부경찰서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112 상황실과 재난안전대책본부 간 

핫라인을 구축했다. 


또한 지난 1월 20일부터 

시청과 동부, 동탄 출장소에 

2인 1조 총 3개 기동반을 설치하고 

평일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야간 방역점검을 실시 중이다. 


방역수칙 위반신고가 접수되면 

즉각 경찰과 합동으로 현장을 방문해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례 적발 시에는 

행정명령 등 강력한 처벌로 

지역 내 확산을 차단하는 역할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경찰과 유기적인 협업으로 

빈틈없는 방역망을 구축할 것”이라며, 

“시민들께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점검을 시작한 

20일, 21일 양일간 

총 10건의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화성시, 인구 100만 앞두고 동탄보건소 신설 등 공공보건 체계 재편

화성시, 인구 100만 앞두고 

동탄보건소 신설 등 공공보건 체계 재편 

○ 2021년 1월 1일자로 

   동탄보건소 신설 등 확대개편 

○ 각종 지원사업 접수 기능만 가능했던 

   보건지소의 한계점 탈피 

○ 국책사업을 권역별로 분리해 효율성 강화 


           화성시        등록일   2021-01-22



인구 100만 대도시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는 화성시가 증가하는 

보건수요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공공보건 체계를 손봤다. 


시는 지난 1월 1일 자로 

동부, 동탄, 여울 3개 보건지소를 폐지하고 

화성, 동탄, 동부 3개 보건소 시대를 열었다.   



그간 접근성이 떨어지는 

보건소의 역할을 분담하고자 

보건지소를 운영해왔으나, 

보건지소의 특성상 각종 의료비 

지원사업의 직접 운영이 어렵고 

보건인력 확충에도 한계가 있어 

권역별 주민 건강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개편으로 

보건소 1개소당 담당 인구수는 

87만 명에서 29만 명으로 줄어들었으며, 

의약무관리, 감염병관리, 모자보건 등 

5개 팀이 신설돼 권역별 맞춤형 

보건서비스가 가능해졌다. 


특히 인구 증가세가 가파른 

동탄권역을 집중 지원할 

동탄보건소가 설치됨으로써 

멀리 향남까지 가야했던 시민들의 

공공의료 공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시는 앞으로 각종 국책 사업을 

권역별로 분리해 효율성을 높이고, 

의료기관과 보육기관, 교육기관 등 

다분야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보다 촘촘한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연희 화성시보건소장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백신센터도 

차질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며,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화성시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일 비싼 1층 점포와 제일 싼 지하 점포가 내는 세금이 같다?

제일 비싼 1층 점포와 

제일 싼 지하 점포가 내는 세금이 같다?

○ 경기도 ‘비주거용 부동산의

   시세반영률 실태 조사분석’ 

   연구용역 실시

- 토지(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낮고, 

  건물(시가표준액) 시세반영률은 높음

- 대도시, 고가 비주거용 부동산 시세반영률 낮음

- 집합비주거용 부동산의 

  층간 시세반영률 편차 큼

○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의 

   조속한 시행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문의(담당부서) : 세정과  

연락처 : 031-8008-4123    2021.01.18  05:40:00



# A시에 위치한 

지하 3층 지상 21층짜리 건물인 

B복합상가. 

B복합상가에서 가장 비싼 

1층 ㄱ호의 시세는 15억 원이다. 

비슷한 대지지분을 가지면서 

가장 싼 지하 ㄴ호의 시세는 

2억6천만 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둘의 시가표준액은 

각각 2억1천만 원과 1억9천만 원으로 

소유주들이 내는 세금은 거의 차이가 없다. 


경기도가 자체 용역을 통해 조사한 결과 

상가나 공장 같은 이른바 비주거용 부동산에 

적용하는 공시가격이 없어 공정한 과세가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대도시나 고가, 

신축 건물일수록 세금이 낮고 

농촌이나 저가, 

오래된 건축물일수록 세금이 높다며 

공평과세를 위해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의 조속한 시행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비주거용 부동산의 시세반영률 

실태 조사․분석’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도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한국부동산연구원을 통해 관련 용역을 

진행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 산정의 지표로 

사용된다. 

현행 제도는 토지와 주택의 경우 

공시된 가격으로 세금을 부과하지만 

비주거용 부동산은 공시가격이 없다. 

대신 행정안전부가 각 건물의 구조와 

용도, 위치 등을 적용해 만든 

건축물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시군에서 재산세 과표(토지의 

공시지가와 건축물 시가표준액)를 고려해 

세금 등을 부과하고 있다. 


문제는 행안부의 건축물시가표준액기준은 

건물의 층별효용 정도, 임대료 수준 등 

실제 건물의 가치를 알 수 있는 내용을 

반영하지 않아 실제 시세와 

차이가 난다는데 있다. 


정부는 2016년 이런 문제해결을 위해 

비주거용부동산도 공시가격을 발표하도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지만 

현실적 어려움을 들어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이번 연구용역은 

비주거용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과세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도내 비주거용 부동산의 재산세 

과표(토지의 공시지가와 건축물 

시가표준액)와 실거래가격, 

감정평가액을 비교해 시세반영률을 

분석했다. 


시세반영률이란 

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시가격 

혹은 시가표준액이 시세와 비교했을 때 

어느 수준인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2020년 기준 전국의 평균 시세반영률은 

토지가 65.5%, 단독주택이 53.6%, 

그리고 공동주택이 69.0%다. 

정부는 지난해 60~70%대인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90%까지 

상향하겠다고 했지만, 

비주거용에 대해서는 제대로 분석된 

시세반영률이 없고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실정이다. 


조사는 아파트처럼 

토지와 건물이 일체로 거래되는 

상가, 오피스텔 등의 ‘집합 부동산’과 

단독주택처럼 토지와 건물이 분리돼 

거래되는 공장, 백화점 등 

‘일반 부동산’으로 구분해 진행했다. 


분석 결과 

토지와 건물이 분리 가능한 

일반 비주거용 부동산의 시세반영률은 

토지는 60% 이하로 낮고

건물은 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도 전 지역에서 불균형했다. 


가격수준별로는 

고가 비주거용 부동산일수록 

시세반영률이 낮았다. 

특히 500억 원을 초과하는 

일반 부동산의 시세반영률은 55.5%, 

50억 원을 초과하는 집합 부동산의 

시세반영률도 53.5%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2018년 신축된 

성남 분당구 지상 15층, 

지하 7층 업무용 빌딩은 

매매가가 3,660억9천만 원이지만 

과세표준은 1,835억6천만 원으로 

시세반영률이 50.1%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8개 지역 표본조사 결과, 

일반과 집합 비주거용 부동산 모두에서 

대도시인 

성남분당(일반 61.5%, 집합 51.2%), 

안양동안(일반 60.6%, 집합 50.8%)의 

시세반영률이 전체 평균(일반 66.0%, 

집합 58.3%)보다 낮았다. 


집합 비주거용 부동산의 

층간 시세반영률의 편차도 크게 나타났다. 

집합 비주거용 부동산은 1층과 

지하층 등 층별로 효용비가 다름에도 

이를 반영하지 못해 1층의 

시세반영률은 23.9%에 불과하고, 

지하층은 시가를 초과(130.7%)했다. 


도는 이번 용역결과 

대도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고가 건물일수록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이 확인됐다며 

비주거용 부동산에도 가격공시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도는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요청하고, 

지방정부와 협력해 비주거용 부동산 

부속토지에 대한 현실화 정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행정안전부에는 

현행 비주거용 부동산 건물과표의 

심각한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개선을 요청하고 

도 자체적으로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수시조정을 통해 형평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19년 한 인터뷰를 통해 

“비싼 땅, 비싼 집에 살수록 

세금을 적게 내고 있는 셈”이라며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심화하고, 

불로소득을 조장하는데다 

공정성에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