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25일 월요일

평택시 안중출장소, 구내식당 환경개선 실시

평택시 안중출장소, 

구내식당 환경개선 실시

- 투명 안전 칸막이 설치 등

  ‘코로나19 예방’ 솔선수범 


보도일시-2021. 1. 22. 배포 즉시

담당부서-안중출장소 민원총무과

담 당-김연희 (031-8024-8030)




평택시 안중출장소(소장 유인록)는 

지난 18일 구내식당의 낡은 내부를 

새롭게 단장하는 환경개선을 추진했다.


이번 환경개선은 

내부 몰딩 작업을 실시하고 식탁과 의자, 

주방비품 등을 교체했으며, 

식탁마다 투명 안전칸막이를 설치해 

식사 시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직원들은 “이전에 산만하고 칙칙했던 

구내식당이 환경개선을 통해 

청결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개선되어 

훨씬 밝은 분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유인록 소장은 “앞으로도 직원들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 근무환경 개선에 

힘쓸 예정이며, 이

번 구내식당 환경개선으로 

밝은 직장 분위기가 조성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평택시, “민간의료기관의 헌신으로 희망 품을 수 있어”

평택시, “민간의료기관의 헌신으로 

희망 품을 수 있어”

- 1년간 코로나 방역에 도움 준 

  의료기관에 감사의 뜻


보도일시-2021. 1. 25. 배포 즉시

담당부서-평택보건소 보건사업과

담 당-박철환 (031-8024-4320)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코로나19 발생 후 1년 동안 

시민 안전을 함께 지켜 온 

관내 민간의료기관 의료진 및 

관계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평택시에서는 보건소와 함께 

박애병원, 굿모닝병원, 성모병원, 

박병원 등 총 4개의 민간의료기관에서 

선별진료소를 운영해 왔다. 

이들 의료기관은 1년여 동안 

24시간 선별검사 실시 등 

코로나19 방역 대책에 적극 협조해 

보건소와 함께 4만 건이 넘는 검사를 

진행했다.




아울러 박애병원은 

경영악화 우려에도 지난해 12월 

국내 민간병원 최초로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으로 자원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병상 문제를 극복하고, 

평택지역 확진자들이 파주나 성남으로 

이송되는 불편이 크게 줄어들었다.


또한 지난 18일부터는 더나은요양병원도 

경증환자가 회복 시까지 요양하는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으로 지정되어 

코로나19 극복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정장선 시장은 

“민간병원의 참여와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지난 1년 간 함께 싸워준 의료기관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의료기관의 헌신으로 우리는 

몇 번의 위기에서도 다시 일어났고, 

희망을 품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의료진들이 심어준 희망과 

자신감으로 평택시 모두가 조금만 

더 노력을 이어간다면 

이번 상반기 중으로는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평택시는 의료자원뿐 아니라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추진단 구성

화성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추진단 구성 

○ 백신추진단 및 지역협의체 구성 

○ 의료기관 종사자 등 1만8천명 우선 접종


        화성시         등록일    2021-01-25



화성시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접종관리 시스템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지난 22일 임종철 부시장 주재로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예방접종 추진상황을 점검한 

시는 1월 25일 실무회의를 통해 

백신접종 추진단을 구성했다. 



백신추진단은 

임 부시장이 추진단장을 맡았으며, 

실무추진반과 행정지원반에 시행총괄팀, 

대상자관리팀, 접종기관운영팀, 

행정지원팀, 홍보팀, 수송지원팀 등 

총 2개반 10개 팀으로 꾸려져 

정부의 접종계획에 맞춘 시행계획 수립과 

접종센터 확보, 백신 수급관리 등을 담당한다. 


또한 원활한 예방접종을 위하여 

화성시의사회 외 14개 유관기관과 

지역협의체도 구성했다.


1차 백신접종 우선 대상자는 

의료기관종사자, 요양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등 1만8천650명이며, 

이후 65세 이상 고령층,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순차적인 접종이 이뤄질 예정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질병관리청 기준에 부합되는 

위탁의료기관과 접종센터를 지정해 

백신접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빠짐없이 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2021년 해외지사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해외지사 필요하세요? 화성시가 도와드립니다!”

○ ‘2021년 해외지사화 지원사업’참여기업 모집 

○ KOTRA 해외네트워크 활용 및 수출서비스, 

  최대 245만원까지 지원 

○ 지난해 23개 업체 참가해 

   약 79억 원 수출 계약 달성  


         화성시           등록일   2021-01-25



코로나19 등으로 

해외지사 설치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우수중소기업을 위해 화성시가 

‘2021년 해외지사화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81개국 123개 비즈니스센터를 

기업의 현지 지사처럼 활용해 

바이어 발굴부터 시장조사, 

현지 유통망 입점, 인허가 취득, 

현지 법인 설립, 물류 통관, 

거래선 관리까지 수출에 필요한 

전 분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모집 대상은 

관내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으며, 

전년도 수출액이 2천만 불 이하인 

중소기업이다. 


총 15개사를 선정해 

해외지사화 사업비의 70%, 

최대 245만원을 지원한다. 


참가신청은 1월 22일부터 내달 5일까지 

기업지원과 이메일(yena105@korea.kr)로 

접수하면 되며, 

접수 마지막 날인 5일 하루만 

방문접수가 가능하다.


장경의 일자리경제국장은 

“이번 해외지사화 지원사업 외에도 

해외시장개척단 화상상담회, 

국내외 전시회 참가, 디지털 콘텐츠 제작 등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지원 정책을 펼쳐 

기업에 힘이 되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해외지사화 지원사업은 

총 23개 기업이 참가해 약 79억 원, 

114건의 수출계약을 달성했다.  


개인택시 양수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대폭 확대 - 5년의 자가용 무사고 경력과 교통안전교육 이수로 개인택시 양수가 가능 -

개인택시 자격이  

5년의 자가용 무사고 경력과  

교통안전교육 이수로 

개인택시 양수가 가능하면

엄청나게 완화되네요.


개인택시 자격이 완화되면

기존의 개인택시 가격이 상승하나요.


개인택시 양수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대폭 확대

- 당초 3천 명→1만 명으로 

  교육인원 확대…

  2021년 1월 27일부터 추가신청


담당부서 : 모빌리티정책과

등록일 : 2021-01-19 11:00



□ 개인택시 양수 시에 

사업용 자동차(법인택시, 사업용 화물차 등) 

종사경력이 없는 자가 

개인택시를 양수할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통안전교육* 인원이 크게 늘어난다.


개인택시 자격이

종전에는 사업용 자동차 

무사고 경력 등이 요구되었으나, 

5년의 자가용 무사고 경력과 

교통안전교육 이수로 

개인택시 양수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2021.1~)


ㅇ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은 

개인택시 양수자격 취득을 위한 

교통안전교육의 올해 교육인원을 

당초 약 3천 명에서 

약 1만 명 수준으로 3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0년 12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14.0만 건, 2020년 12월 전월세 거래량은 18.3만 건

2020년 12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14.0만 건, 

2020년 12월 전월세 거래량은 18.3만 건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1-01-19 11:00


[참고]

2020년 11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11.7만 건, 

2020년 11월 전월세 거래량은 17.4만 건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1/2020-11-117-2020-11-174.html


[ 주택 매매거래량 ]


2020년 12월 

주택 매매거래량(140,281건)은 

전월(116,758건) 대비 20.1% 증가, 

전년동월(118,415건) 대비 18.5% 증가, 

5년평균(84,443건) 대비 66.1% 증가하였다.


[ 전월세 거래량 ]


2020년 12월 

확정일자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전월세 거래량(이하 ‘전월세 거래량’)은 

183,230건으로, 

전월(173,578건) 대비 5.6% 증가, 

전년동월(166,585건) 대비 10.0% 증가, 

5년평균(140,888건) 대비 30.1% 증가하였다.









2020년 11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11.7만 건, 2020년 11월 전월세 거래량은 17.4만 건

2020년 11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11.7만 건, 

2020년 11월 전월세 거래량은 17.4만 건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0-12-24 06:00


[참고]

2020년 10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9.3만 건, 

2020년 10월 전월세 거래량은 17.3만 건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1/2020-10-93-2020-10-173.html


[ 주택 매매거래량 ]


2020년 11월 

주택 매매거래량(116,758건)은 

전월(92,769건) 대비 25.9% 증가, 

전년동월(92,413건) 대비 26.3% 증가, 

5년평균(86,613건) 대비 34.8% 증가하였다.


[ 전월세 거래량 ]


2020년 11월 

확정일자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전월세 거래량(이하 ‘전월세 거래량’)은 

173,578건으로, 

전월(172,815건) 대비 0.4% 증가, 

전년동월(153,345건) 대비 13.2% 증가, 

5년평균(142,446건) 대비 21.9% 증가하였다.









2021년 1월 19일,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1년 1월 19일, 

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으로 

   주거지역 용적률 700%까지 완화

◇ 난개발 방지를 위해 계획관리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 수립 유도

◇ 주거지역과 숙박시설 이격거리 

   측정 기준 명확화 등


담당부서도시정책과

등록일2021-01-19 11:00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2021년 1월 19일 국무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개정안은 

역세권 고밀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으로 

주거지역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하고,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계획관리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제도 개선 ]


ㅇ 현재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 중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주거·상업 등의 

기능을 결합한 복합용도개발이 가능한 

개발 유형이 있으나, 

준주거·준공업·상업지역에만 지정할 수 있어 

적극적인 주택공급이 가능한 역세권의 

일반주거지역*은 이를 적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일반주거지역은 

현행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으로 

용적률을 최대 400~500%까지만 

완화**할 수 있어 

역세권 고밀개발에 한계가 있었다.


* 서울시 철도 역사의 

  약 33%(300여 개 중 100여개 )가 

  일반주거지역 인근에 위치


** 본래 허용 용적률(서울시 2종일주: 200%, 

  3종일주: 250%)의 2배까지 완화 가능


ㅇ 이에,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에 

일반주거지역을 포함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또한, 준주거지역에서 

용적률을 높이는데 

일조권 규제 적용에 문제가 없도록 

건축법상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을 최대 2배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건축법 제61조제2항: 채광방향 일조권,

  대지 내 인동간격 


ㅇ 그리고, 이 제도가 

국민 주거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용적률 완화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 내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을 하도록 

하였다.


ㅇ 이 제도는 시행령 개정안 

공포한 날부터 3개월 이후 시행되며, 

시행 전까지 서울시 등 지자체는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뒤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 계획관리지역에 성장관리방안 수립 유도 ]


ㅇ 현재 수도권·대도시의 

비도시지역 중심으로 개별입지 공장의 

무분별한 증가*로 난개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전체 국토면적의 

약 11%를 차지하는 계획관리지역은 

네거티브 방식의 입지기준에 따라 

주택과 상당수의 공장이 

모두 입지할 수 있어 

계획관리지역 내 집단주거지에 

개별입지공장이 늘어나는 등 

주거-공장 혼재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 (2008→2020 개별입지공장 증가율) 전국 4.3배, 

  계획관리지역 23배, ㅇㅇ시 계획관리지역 51배 증가


- 이로 인해, 

예전부터 살고 있었던 마을 주민들은 

인근 공장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로 

건강권이 침해받고, 

도로 등 기반시설이 부족해져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


- 한편, 2014년도에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방지 수단으로 

성장관리방안제도*가 도입되어 

세종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일부 성과**가 있었으나, 

수립 여부가 전적으로 수립권자인 

지자체의 재량사항으로 되어 있어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 성장관리방안제도란, 

비시가화지역 중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에 대해 

기반시설 설치, 

건축물 용도·밀도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적합한 개발행위만 허가하는 제도


**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 내 

개발행위허가 15% 감소, 

마을-공장 입지 분리, 

충분한 기반시설 확충을 수반한 개발 등


ㅇ 이에, 비도시지역 중에서도 

가장 난개발 우려가 높은 

계획관리지역 안에서는 

앞으로 지자체가 성장관리방안을 

미리 수립한 경우에만 

공장 및 제조업소의 입지가 허용된다. 


- 다만, 지자체의 성장관리방안 

수립에 걸리는 기간과 

지역별 개발압력 정도를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공포일부터 

최소 3년에서 최대 7년까지 

차등적으로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된다. 


* 수도권·대도시(인구 50만명 이상)와 

그 연접 시·군 : 3년(89개 지자체)

그 외 지역 : 공장밀집도 및 

공장증가율 고려하여 5년(24개) 

또는 7년(46개)


[ 기타 개선사항 ]


➀ 주거지역과 숙박시설의 

이격거리 측정 기준 명확화


ㅇ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은 

주거지역으로부터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이격하는 경우에만 

설치가 가능하나, 

이격거리의 측정 기준이 불명확해 

민원 등이 발생하였다. 


ㅇ 이에 따라 금번 개정을 통해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이격 거리측정 기준을 

건축법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명확히 하였다. 


➁ 농림지역에 농업기계수리점 입지 허용


ㅇ 농업 종사자들이 

농기계 수리점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농림지역에 농기계수리점 입지를 허용한다. 

지난 ‘20년 2월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발표한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의 후속조치이다.


➂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민간위원장 위촉 허용


ㅇ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는 공동위원회는 

지자체의 부단체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정하고 있어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위원회 운영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도시계획위원회와 동일하게 

지자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정하도록 하여 

민간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 국토교통부 최임락 도시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역세권 주변의 

주택공급 확대와 

비도시지역 난개발 감소 등이 기대된다“면서,


ㅇ “빠른 시일 내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협력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정시성.안전성 높인 S-BRT 인천, 부천, 성남, 부산, 창원, 세종, 대전 등 7개 도시에 확대 구축

정시성·안전성 높인 S-BRT, 

전국 7대 도시로 확대 구축

- 인천·성남·창원 등 5개 시범사업 추진 원활…

  친환경 대중교통 활성화 기대


담당부서 : 간선급행버스체계과

등록일 : 2021-01-18 11:00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최기주, 

이하 ‘대광위’)는 인천, 부천, 성남 등 

수도권을 비롯하여 

부산, 창원, 세종, 대전 등 

전국 7개 주요 도시에 도로 위의 지하철인 

간선급행버스체계(BRT)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ㅇ BRT(간선급행버스체계. 

Bus Rapid Transit)는 버스운행에 

철도시스템의 특장점을 도입하여 

통행속도, 정시성, 수송능력 등 

버스 서비스를 도시철도 수준으로 

대폭 향상시킨 대중교통시스템으로, 


ㅇ 전용주행로, 전용교차로, 정류소 등 

체계적인 시설과 전용차량을 갖추고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인천(청라-강서 구간, 시범운영) 및 

세종, 부산에서 운영하고 있다. 


* S-BRT(Super BRT)는 : BRT 일종으로

지하철 수준의 속도 및 정시성을 갖춘 

최고급형 B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