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6일 토요일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입법 국회-인사혁신처에 공식 건의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입법 

국회·인사혁신처에 공식 건의

○ 공무집행의 공정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부동산 백지신탁제」 적용대상을

  재산등록의무자(4급이상 공무원)로 

  확대하도록 공직자윤리법 개정

○ 주식백지신탁제 역시 부동산에 준하여

   재산등록의무자등에게 확대적용 필요 제안


문의(담당부서) : 조사담당관  

연락처 : 031-8008-3384    2021.02.04  05:40:00



[참고]

경기도민 69%, 고위공직자 

부동산 임대사업자 겸직금지 

“적절하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1/69.html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공동의장 송성영)가 

실효성 있는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및 운영을 위해

4급 이상 공직자의 재산등록의무가 

적용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입법을 국회와 인사혁신처에 제안했다. 


2월 4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는 

지난달 18일부터 25일까지 

2021년 제1차 협의회를 서면으로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식 제안서를 채택했다. 

민관협의회는 공식 제안서를 

지난 3일 두 기관에 전달했다. 



민관협의회는 제안서에서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함은 물론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의 

공정성과 청렴성 향상을 위해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이에 대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민관협의회가 제안한 

공직자윤리법 개정방안은 

먼저 실효성 있는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과 운영을 위해 

각 기관의 재산등록의무자를 

4급 이상 공무원 등에 적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두 번째로는 현재 시행중인 

주식 백지신탁제 또한 부동산에 준해 

재산등록의무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세 번째로는 부동산 백지신탁제와 관련해 

다양한 국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국민이 요구하는 청렴기준에 부합하는 

이행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현행 주식백지신탁제는 

1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공개대상자에게만 

적용하고 있다. 

인사혁신처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대상자의 직무와 보유주식이 

관련성이 있다고 결정할 경우 

1개월 이내 해당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 해야 하며 관련성이 없다고 

결정할 경우에는 해당 주식 보유가 

가능하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1월 26일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국회토론회에서 

“고위공직자들이 여러 채를 가지고 있으면서 

부동산정책으로 집값 안정시키겠다고 하면 

국민들이 정책을 믿지 못한다”며 

고위공직자 대상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역설한 바 있다. 


또 경기도가 지난해 7월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0%가 ‘부동산 백지신탁제’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한편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는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2018.10.1)에 따라 구성된 기구로 

지난해 11월 26일 한국투명성기구 

공동대표 등 위원 27명이

‘제2기 민관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돼 

활동 중이다. 


주요 기능은 청렴사회 만들기 

범시민운동, 부패방지 우수시책 

공유 및 확산, 반부패‧청렴시책 

주민의견 수렴 등이다. 


2019년 2월 27일에 출범해 

올해로 3년차를 맞은 민관협의회는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44개 공공기관과 

한국투명성기구 등 16개 도내 민간단체 등 

60개 기관과 청렴사회 협약을 체결했다.


제2기 민관협의회 민간부문 공동의장인 

송성영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는 

“민관협의회는 앞으로 민간 주도로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담은 

주요 반부패·청렴 정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정책 제안할 

예정”이라며 “사회 각 분야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립, 부패방지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민관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특사경, 부동산 ‘투기 꽃길’ 막는다.

경기도 특사경, 부동산 ‘투기 꽃길’ 막는다

○ 도 특사경,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 위해 

   부동산 분야 불법행위 수사 강화

- 무주택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 중점 수사

-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집값담합 및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미스터리쇼핑 수사

- 투기 근절을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허가 등 기획부동산 수사


문의(담당부서) :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연락처 : 031-8008-5121    2021.02.03  05:40:00



경기도 특사경이 

부동산 불법행위로 얻어지는 불로소득 근절과 

무주택 서민 보호를 위한 대대적인 

수사 활동에 들어간다. 


중점 수사대상은 

▲아파트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 

▲집값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행위 등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도 특사경은 

먼저 지난해 청약 경쟁률이 과열된 

과천지식정보타운, 위례신도시 등을 대상으로 

위장전입과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청약통장 매도행위 등을 집중 수사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은 물론 

분양권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미스터리쇼핑

(Mystery Shopping) 수사 기법을 통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아파트 거래를 

유도하는 집값담합 행위와 

무등록 중개업자, 브로커 등 

고질적인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이 밖에 경기도가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사업 및 

기획부동산의 토지투기 대책으로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불법 행위

(매매계약서 위조, 위장전입, 

명의신탁 등)에 대해 압수수색 등을 통한 

강력하고 적극적인 수사로 

투기세력 척결과 기획부동산에 의한 

도민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도 특사경은 모든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는 한편, 

취득한 범죄수익은 최대한 

환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올해는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를 

더욱 강화해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고 

도민의 안정된 주거 환경을 만드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며 

“부동산 투기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제보(031-8008-5122)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2019년 4월 신설된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부동산수사팀은 

지난해까지 아파트 부정청약(위장전입,

허위임신진단서, 장애인특별공급 악용 등), 

분양권 불법전매 브로커, 집값담합, 

무등록 중개업자(떴다방) 등 

총 1,403명을 적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