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26일 금요일

평택시, 지역주민 수소에너지 활용기업 현장방문

평택시, 

지역주민 수소에너지 활용기업 현장방문

- 한국초저온(주) : LNG → 냉열 활용 →

  수소 개질 → 전기 생산 


보도일시-2021. 02. 26. 배포 즉시

담당부서-미래전략관

담 당 자-박찬용 (031-8024-2092)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25일 수소융복합단지 구축과 관련해 

지역주민들의 수소에너지 안전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수소에너지 활용기업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수소융복합단지 인근 지역주민 대표 

포승읍 원정리 이장단과 유관부서가 참여해 

코로나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됐다.



수소에너지 활용기업인 한국초저온(주)은 

LNG 기화 시 발생하는 냉열을 이용한

냉동물류창고 운영과 

기화된 천연가스(NG)를 이용해 

수소연료전지를 통해 

전기를 생산・판매하는 업체로 

평택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소융복합단지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장을 방문한 주민대표는 

“LNG를 활용한 수소산업을 현장에서 직접 보니 

수소에너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 

안전성 또한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말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우리 시는 수소경제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소융복합단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이 불안감이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는 포승읍 원정리 일대에 

LNG기지와 연계해 수소생산, 공기액화, 

이산화탄소 포집 등의 기능이 연계된 

수소융복합단지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1단계 사업인 수소생산기지는 

금년 상반기에 착공될 예정이다.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촉구 및 재발방지 대책회의 가져 - 평택시, 평택경찰서, 주한미군측 회의 실시 -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촉구 및 

재발방지 대책회의 가져

- 평택시, 평택경찰서, 주한미군측 회의 실시 


보도일시-2021. 02. 26. 배포 즉시

담당부서-한미국제교류과

담 당 자-정숙 (031-8024-5322)



최근 신장동 외국인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평택시(시장 정장선)에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 

평택경찰서, 주한미군 관계자 등과 함께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및 재발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지난 2월 25일 실시했다.



정장선 시장은 

“그동안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민과 

주한미군 모두 힘든 상황속에서도,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해

주한미군 측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왔으나, 

이번 사태로 인해 지역사회의 우려와 

동요가 매우 큰 상황”이라며 

“향후 주한미군 측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및 마스크착용 의무화,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철저준수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뜻을 전했다.


이에 회의에 참석한 

제 51전투비행단 임무지원대장 등 

주한미군 관계자는 이번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향후 이번 사태와 관련한 조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더불어, 영내・외를 불문하고 

주한미군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상시 준수하고, 대한민국의 법과 규칙을 

지켜야함을 다시 한번 주한미군 내에 

주의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평택경찰서에서도 

주한미군측에 신장동 방역수칙 

위반사례 조사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으며, 평택시, 평택경찰서, 

주한미군은 한미 지역공동체가 

모두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공통된 뜻을 모으면서 

이번 회의를 마무리했다.

화성시 기안동 우방아이유쉘 2단지(화성시 기안동 373-4번지 등 95필지) 공동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10차) 승인 고시

화성시 기안동 우방아이유쉘 2단지

(화성시 기안동 373-4번지 등 95필지) 

공동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10차) 승인 고시


주택법」제1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1년  2월  23일

화  성  시  장




화성 봉담읍 동화3지구지역주택조합(봉담읍 동화리 227번지 등 6필지)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3차) 승인 고시

동화3지구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3차) 승인 고시


주택법」제1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1년  2월  18일

화  성  시  장




동탄2신도시 업무복합2블록 주거복합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및 감리업자(전기) 개찰 결과 공고

동탄2신도시 업무복합2블록 

주거복합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및 감리업자(전기) 개찰 결과 공고


[참고]

동탄2택지개발지구 

업무복합2블록「대방디엠시티2차」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4차)승인 고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2/2-22-4.html



화성시 공고 제2021-363호(2021. 1. 28.)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공고 

사항에 대하여 개찰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  2.  18.   

화  성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