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6일 토요일

경기도, 일산대교 통행료 조정 협상 위해 법률 전문가 등 참여한 전담 조직 구성

경기도, 일산대교 통행료 조정 협상 위해 

법률 전문가 등 참여한 전담 조직 구성

○ 3월 5일 오후 경기도청 회의실에서 

   ‘일산대교 전문가 TF출범회의 개최

○ 이한규 행정2부지사 “전문가 TF팀 운영 통해 

   일산대교 수익구조를 개선할 것”


문의(담당부서) : 도로정책과  

연락처 : 031-8030-3883    2021.03.05  17:15:33


[참고]

경기도.도의회, 일산대교㈜에 

자금재조달 공식 요청‥

통행료 협상 개시 ‘신호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2/blog-post_20.html


이재명, “일산대교 통행료는 불공정. 

대안 강구할 것”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2/blog-post_20.html



경기도가 과도한 통행요금 논란이 일고 있는 

일산대교의 통행료 조정을 위해 

일산대교(주)와 협상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이를 전담할 전문가 TF(전담조직)가 출범했다. 


경기도는 3월 5일 

일산대교 통행료 정상화를 위해 

회계·금융 등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일산대교 통행료 관련 전문가 TF’를 구성하고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 




TF 단장은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맡았으며 

김성진 변호사, 

윤진수 한국기업지배구조원 ESG사업본부장, 

마성욱 삼우회계법인 대표, 

안성희 카톨릭대 부교수, 

염성오 한국기업평가 본부장, 

황우곤 PIA자산운용 대표, 

유정훈 아주대 교수, 

손의영 서울시립대 교수 등 

법률과 회계, 교통 분야 외부전문가 

9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TF 출범의 목적과 방향성, 각 전문가와 

연구진들의 세부적인 논의 등이 진행됐다. 


이한규 행정2부지사는 이날 열린 회의에서 

“일산대교의 기형적인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회계·금융 등 전문분야의 치밀하고 

복합적인 분석이 필요하여 각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 TF를 구성했다”면서 

“일산대교의 과도한 요금 문제를 해결해 

교통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월 15일 일산대교 현장에서 

지역구 국회의원과 ‘일산대교 통행료 

개선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고 

“한강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낸다는 것은 

너무 불평등하고 불공정하다. 

경기도가 대안을 강구하겠다”며 

금 조정 협상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재명, 평택 현덕 등 도내 대규모 개발 관련 직원 투기 여부 전수조사

이재명, 평택 현덕 등 도내 대규모 개발 관련 

직원 투기 여부 전수조사

○ 도 자체 개발지구 조사

- 경기용인플랫폼시티, 평택현덕, 

  광명학온, 안양인덕원 등 6곳

- 직원 직계존비속,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형제자매까지 포함

○ 위법사항 확인시 수사의뢰·고발 등 강력 조치

○ 3기 신도시에서도 정부 합동조사단과 

   긴밀히 협조, 투기 의혹 확인


문의(담당부서) : 감사총괄담당관  

연락처 : 031-8008-3844    2021.03.05  14:21:26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의혹과 관련해 

경기도 3기 신도시 전 지역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 유관부서를 대상으로 

전면적인 자체 조사에 들어간다고 

예고한 가운데 구체적 실행 방안이 

나왔다. 



경기도는 감사관을 단장으로 하는 

도 차원의 전수조사단을 구성, 

도시주택실과 GH 전체 직원과 

가족의 토지 보유 및 거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3월 5일 밝혔다. 


조사 대상 지역은

 GH가 지분 95%를 보유한 

경기용인플랫폼시티를 비롯해 

평택 현덕지구, 광명학온, 성남금토, 

안양 관양고, 안양 인덕원 등 모두 6곳이다. 

또 개발예정지구 인접지역까지도 

조사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도는 이들 6개 지역의 경우, 

정부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의 

조사지역으로 포함된 3기 신도시와 별도로 

도와 GH 등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지구인 만큼 별도의 

조사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도는 이들 지역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대상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 인력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도시주택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평택현덕 관련) 및 

GH에서 근무한 직원(퇴직자 포함) 전체와 

그 가족이다. 

가족의 범위에는 해당 직원의 

직계존비속뿐 아니라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형제·자매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조사지역별로 대외 공개 시점이 

조금 다르지만 추진경과를 확인한 결과, 

정부의 조사대상기간(주민 공람 5년 전)을 

기준으로 설정하면 투기 여부 확인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해당 직원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를 조사대상범위로 

설정했지만 도의 경우, 

정밀한 조사 필요성과 조사범위에 대한 

도민의 눈높이 등을 고려해 

대상범위를 확대했고 

현실적으로 개발지구 인접 지역의 

투기이익이 크다는 점도 감안했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도는 대상자 확인 및 

부동산 거래 현황 등을 통해 

위법행위 의심자를 선별한 뒤 

업무상 취득한 정보 등을 이용해 

토지를 매입·거래했는지 여부 등을 

심층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를 통해 위법 행위를 확인할 경우, 

내부 징계 등 자체 처벌하는 한편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령·규정 등에 따라 수사의뢰, 

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공직자·공직유관기관 임직원에게 

‘투자의 자유’는 있지만 ‘투기의 자유’는 

인정될 수 없는 만큼 

위법행위자의 투기이익을 박탈하는 내용의 

제도적 방안을 정부 등에 건의하는 한편 

자체적인 규정 정비, 내부정보 활용 금지 등 

개발 관련 직원의 투기 사전방지 방안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3기 신도시 중 

도내에 위치한 남양주 왕숙, 하남교산, 

고양창릉, 부천대장, 광명시흥 5곳과 

100만㎡ 이상 택지인 과천 과천, 

안산장상 등에 대해서는 조사를 총괄하는 

정부 관계기관 합동조사단과 긴밀하게 협

조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앞서 지난 3월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지시하신 전수조사와 함께, 

경기도 역시 3기 신도시 전 지역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 및 유관부서를 대상으로 한 

전면적인 자체 조사에 들어간다”면서 

“발본색원과 분명한 처벌은 당연하다. 

합의된 규칙을 지키는 것이 명백히 이익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올해(2021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추진. 법적 근거 마련해

경기도, 올해(2021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추진. 

법적 근거 마련해

○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에 관한 

   조례 제정안’ 3월 4일 입법 예고

- 농민뿐 아니라 해당 지역 내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일정 기간 기본소득 지급

○ 3월 24일까지 도민 의견 청취 후

  4월 도의회와 협의 예정


문의(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연락처 : 031-8008-4463    2021.03.05  14:02:43


[참고]

경기도, 2021년 농촌지역에서 

국내 첫 기본소득 실증 실험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6/2021_18.html



경기도가 전 국민 기본소득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올해(2021년) 도내 농촌지역에서 

기본소득 실험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경기도는 지난 3월 4일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3월 24일까지 의견청취를 한다고 

3월 5일 밝혔다. 



농촌기본소득은 

농촌주민들의 경제적 자유와 행복을 위해 

소득자산이나 노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현금(지역화폐)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사회실험이다. 

농촌 지역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직업에 따라 지급되는 

농민기본소득과는 차이가 있다. 

때문에 기본소득을 전 국민 기본소득으로 

확대하기 전에 실시하는 

사전단계 성격의 실증실험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는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을 위해 

대상 지역 주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해 이번 조례를 

입법 예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올해 안으로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을 실시할 예정으로 

예산 27억 원을 확보했으며,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도 

진행 중에 있다. 


조례안에는 농촌기본소득을 

도내 면(面)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사회실험 목표, 예산, 실험지역 선정 방법 등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지급금액 확정 방법, 

정책효과 평가 방법, 

사회실험 지원시스템 구축, 

지원취소 및 부당지급 환수 근거 등이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결혼이민자, 외국인 영주권자, 

외국인 노동자도 농촌기본소득 지급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신청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실험 시 성과 측정을 위해 농촌기본소득은 

지급하지 않고 평가지표에 따라 조사만 하는 

비교주민 선정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다. 


도는 조례안에 대한 도민 의견 청취한 후 

이를 반영해 4월 도의회 회기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례안 입법예고문은 

도 홈페이지(https://www.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동광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조례 제정과 더불어 단계에 맞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도 

병행 추진해 올해 하반기까지는 

실험지역이 선정되고 

실제 기본소득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실시를 위해 

실험지역 실 거주 확인, 

기본소득 지급과 사용처 처리 등을 위한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전산 시스템도 

개발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