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12일 금요일

평택사랑상품권 부정유통, ‘깡’ 잡기 위한 일제단속 추진

평택사랑상품권 부정유통, 

‘깡’ 잡기 위한 일제단속 추진


보도일시-2021. 03. 12. 배포 즉시

담당부서-일자리창출과

담 당 자-정은애 (031-8024-3540)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지역화폐를 악용하여 

불법행위를 한 사례가 발생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평택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중점 단속 기간 동안에는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단속반을 구성해 

가맹점별 환전 현황을 분석하고,

신고접수를 상시 활성화해 

주민신고가 접수된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을 

현장 방문하여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불법 판매・환전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심각한 사안의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평택사랑상품권이 

소상공인 매출 향상에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는 만큼 

이번 일제단속을 통해 지역화폐 운영의 

신뢰를 구축하고 의심사례 접수 시 

총력을 다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평택시, 2022년 국.도비 확보 계획 보고회 개최

2022년 국.도비 확보 계획 보고회 개최


보도일시-2021. 03. 12. 배포 즉시

담당부서-기획예산과

담 당 자-주희 (031-8024-2244)




경기도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3월 12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시장 주재 ‘2022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 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부시장을 비롯한 

각 실・국・소장이 참석해 

국・도비 확보 대상 사업을 보고하고, 

사업비 확보를 위한 추진전략을 논의했다.




기획항만경제실의 총괄 보고에 따르면 

주요 국・도비 확보 대상 금액은 

총 70건에 1조1,729억원이며 

신규사업 16건에 740억원, 

계속사업은 54건에 1조989억원이다.


추진기관을 나눠보면 

자체사업은 50건 1,769억원, 

외부기관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은 

20건 8,897억원이다.


정장선 시장은 “맞춤형 국・도비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예산 확보 활동을 

해주기 바란다”고 독려하며, 

“정부 예산편성 일정에 맞추어

중앙부처, 기획재정부 및 

경기도 사업부서를 방문해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각 실・국・소장 책임 하에 필요한 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화성봉담2지구 B1블록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화성봉담2지구 B1블록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호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1년  3월  11일

화   성   시   장






동탄2신도시 업무복합2블록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동탄2신도시 업무복합2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호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1년  3월  11일

화   성   시   장





화성 병점지구 아이파크캐슬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화성 병점지구 아이파크캐슬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호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1년  3월  10일

화   성   시   장




2021년 3월 12일, 제1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모두 발언 -

2021년 3월 12일, 

제1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모두 발언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1-03-12



[참고]

2021년 2월 17일, 

제1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모두 발언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2/2021-2-17-15.html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1년 3월 12일(금)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음


➊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3080+ 대책 후속조치 계획

➋ LH 사태 관련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