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22일 월요일

평택시 2021년도 1분기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평택시 

2021년도 1분기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보도일시-2021. 03. 22. 배포 즉시

담당부서-자치협력과

담 당 자-한일흥 (031-8024-3171)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9일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20명이 

영상회의실에서 1/4분기 통합방위협의회 

비대면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통합방위협의회 새로운 신입 위원 인사말과 

기관・단체의 홍보・공유의 시간을 가졌으며 

평택, 송탄 소방서에서는 

평택시민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현장대응과 

코로나19 백신접종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정장선 시장은 

지난해 수해 등 재난현장에서 

각 기관이 유기적 대처와 협조해 주신대 

감사의 뜻을 전하고 

오성면 소재 백신보관 창고 경계근무와 

방역 활동에 참여해 준 51사단 장병 및 

경찰관의 노고를 치하하고 

더불어 코로나19 백신을 보다 안전하게 보관 

시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민・관・군・경의 협조를 당부했다.


평택시, 관내 음식점 비말차단 칸막이 설치 지원

평택시, 

관내 음식점 비말차단 칸막이 설치 지원


보도일시-2021. 03. 22. 배포 즉시

담당부서-식품정책과

담 당 자-김태섭 (031-8024-3750)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들을 대상으로 

비말차단 테이블 칸막이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평택시에 따르면 실내에서 음식 섭취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50㎡이상 업소는 간격 유지가 어려우면 

비말차단용 칸막이를 설치토록 되어 있으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설치하지 못하는 

업소에 대해 3월 22일부터 4월2일까지 

시청 식품정책과에 방문 또는 

팩스로 신청 받으며, 


지원은 업소당 4개(카운터용1개, 

테이블용 3개 또는 테이블용 4개 중 선택)를 

신청 순으로 100개소에 제작해 

배부할 계획이다. 


신청서 등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알림마당의 

고시 공고를 참조하면 된다.


또한, 시에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에 

좌식테이블 교체사업비 5천만원과 

공중위생업소 첫 사업으로 숙박업소, 

이용업소 시설개선비로 4천만원을 확보해 

비용의 80%를 지원(최대 2백만원, 

자부담 20%)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내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시민 분들이 안심하고 

음식점을 찾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며, 

다양한 사업을 통해 시민들께 

쾌적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화성남양뉴타운 C-2블록 리젠시빌란트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2차)승인 고시

화성남양뉴타운 C-2블록 

리젠시빌란트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2차)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1년 3월 18일

화    성    시    장





화성태안3 B2블록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화성태안3 B2블록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1년 3월 22일

화    성    시    장





화성시,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

화성시,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한 

2021년 1월 1일 현재의 개별주택가격을 

아래의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아래의 열람 장소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