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공공주도 3080+」 사업은
사업시행자 및 토지주가 세제 측면에서
불리함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1-04-12 14:21
[참고]
2021년 4월 14일,
3080+ 공곱방안 제2차 도심복합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4/2021-4-14-3080-2_17.html
3080+ 공곱방안 후속조치로
제2차 도심복합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결과와 향후계획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4/2021-4-14-3080-2.html
[ 관련 보도내용 ]
◈ 소유권 넘길 때마다…
‘2.4 공급대책’ 취득세 폭탄(서울경제, 2021.4.11)
ㅇ 공공시행 사업 취득세 면제근거 없어
사업비 최대 수백억 증가
ㅇ 토지주도 민간 개발보다 세금 더 내 불리
정부는 「공공주도 3080+」 대책 수립 시,
대책에 따른 공공 시행 사업의 토지주 및
시행자가
민간 정비사업 및 주택 공급사업에 비해
세제 측면에서 불리함이 없도록 한다는
내용에 대해 이미 협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토지주 및 사업시행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또는 감면 등 세부 방안을
관계부처 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만, 세법 개정은
사업 근거 마련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이 선결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대책 관련 법안이 개정 되는대로
취득세 관련 법령 개정도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