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실공사 방지
공익신고 활성화 대책 수립‥
전국최초 익명신고제 도입 등
○ 경기도, 공정건설 환경 위한
‘부실공사 신고 활성화 추진 대책’
수립 추진
- 전국 최초로 익명신고제 도입
(실명신고→ 실명 또는 익명신고)
- 신고기한 연장 (공사 준공 후 1년 →
하자담보 책임기간, 1년∽10년)
- 신고수단 다양화 (팩스, 우편신고 →
인터넷 포함, 애플리케이션도 개발 추진)
○ 향후 신고 대상도 도 발주 공사에서
시군 발주 공사까지 확대 계획
문의(담당부서) : 건설안전기술과
연락처 : 031-8030-4212 2021.05.20 05:30:00
공정한 건설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는
민선7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
부실공사 익명신고제’를 도입하는 등
도내 관급공사 부실공사 공익신고
활성화에 나선다.
경기도는 올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 부실공사 신고 활성화 추진 대책’을
수립, 추진에 나선다고 5월 20일 밝혔다.
앞서 도는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성을 기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자
부실공사 신고방법을 포함한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를
2019년 5월 제정해 운영 중에 있다.
그럼에도 그간 ‘실명’ 신고에 따른
신고자의 부담감, 우편 또는
모사전송(팩스) 신고로 한정돼 있는
신고수단 불편 등에 따라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 제기돼왔다.
이에 도는 철저한 익명성 보장과
신고수단 다양화 등을 담은
이번 공익신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
담당 공무원과 현장대리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 관계자들의
견실시공 경각심 고취로 부실공사를
예방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책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부실공사를 목격하고 이에 대해
알고 있을 시 실명노출 걱정 없이
익명으로도 언제든지 이를 제보할 수 있도록
‘익명 신고제’를 도입한다.
다만 신고 남발이나 음해성·보복성 신고 등
부정적 행위에 따른 불필요한
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명,
위치, 현장사진 등 명확한 신고자료를
첨부해 신고하도록 보완장치를 뒀다.
또한 보다 많은 부실공사들이
신고망에 포착될 수 있도록 신고가능
기한을 기존 ‘준공 후 1년 이내’에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종류별
‘하자담보 책임기한(최소 1년∽최대 10년)’과
동일하게 연장한다.
아울러 변화된 통신환경과
도민 편의 등을 고려해 신고수단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전화나 팩스로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인터넷(부실공사 신고센터)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향후에는 신고 애플리케이션도 개발해
신고를 더욱 활성화 할 방침이다.
도는 이번 대책 추진을 위해
그간 경기도의회와 지속적으로 협의,
내용을 보완해왔으며,
이를 토대로 지난 29일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5월20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교흥 경기도 건설안전기술과장은
“도민의 입장에서 공정하고
견실시공을 위한 건설공사장
환경조성을 위해 이번 부실공사
신고제도 활성화 제도를 마련했다”면서
“앞으로 신고대상을 도 발주공사는 물론
시군 발주공사 까지 확대해 도내에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부실공사 신고에 대해서는
부실공사방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실공사로 판정될 경우,
신고자에게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500만원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