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29일 토요일

“카드 들고 다니지 않으셔도 됩니다” 경기지역화폐도 모바일 페이로 결제 시작

“카드 들고 다니지 않으셔도 됩니다” 

경기지역화폐도 모바일 페이로 결제 시작

○ ‘경기지역화폐 간편결제 서비스’ 

   2021년 6월 1일자로 본격 시행

- 지난 4월 22일 경기도, 시․군과 

  삼성전자 간 협약 후 

  연계결제 기술개발 마무리

○ 카드형 지역화폐 사용 

   28개 시군에서 서비스 전면 개시

- 카드 소지 필요 없이 어플에 등록 후 

  모바일로 결제‥이용편의성 증대


문의(담당부서) : 지역금융과  

연락처 : 031-8030-4732    2021.05.27  05:30:00




앞으로는 경기지역화폐를 

삼성페이로도 결제할 수 있게 돼 

이용이 더 편리해질 전망이다. 

기존에는 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해 

반드시 실물 지역화폐 카드를 

갖고 다녀야 했다. 


경기도는 오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실물카드 없이 핸드폰만으로 

삼성페이를 통해 지역화폐 결제가 가능한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를 

본격 시작한다고 5월 27일 밝혔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 달 22일 

삼성전자㈜와 ‘경기지역화폐 간편결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협약 이후 도는 한 달여간 

경기지역화폐-삼성페이 연계결제 

기술 개발과 운영 테스트 등을 진행했다.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휴대폰으로 경기지역화페 

이용이 가능한 지역은 

모바일형 지역화폐를 사용하고 있는 

성남, 시흥, 김포 3개 시군을 제외한 

카드형 지역화폐 사용 28개 시군이다. 


이용 희망자는 삼성페이 앱에 

경기지역화폐를 한 번만 등록하면 

휴대폰을 카드결제 단말기에 터치해 

손쉽게 결제 할 수 있다. 


특히 2개 이상 여러 시군의 

지역화폐를 보유한 이용자의 경우 

경기지역화폐 카드를 하나의 휴대폰에 등록,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더욱더 편리한 이용환경이 마련됐다. 


다만, 삼성페이 이용이 불가능한 

휴대폰 소지자나 

QR코드 결제기반의 모바일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성남, 시흥, 김포시에서는 

용할 수 없다. 


류광열 경제실장은 

“언제 어디서나 휴대폰으로도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도민 제안에 따라 대중적 선호도가 높은 

삼성페이를 모바일 간편결제 방식으로 

채택했다”면서 “대기업의 기술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위해 쓰이는 

상생 노력의 일환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지난 삼성전자㈜와의 업무협약 당시 

“삼성페이를 활용해 지역화폐가 

더 유용·편리하게 쓰이도록 협조해준 것에 

감사하다”며 “이러한 과정들 통해 

오히려 시장이 더 합리화 되고 

더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같은 대기업과 소상공인들 간의 

협력 상생이 결국 모두에게 도움 되는 길로 

가게 되리라 믿는다”고 말한 바 있다.



경기도, 2021년 5월 26일 고양시 2.09㎢, 시흥시 3.91㎢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년 재지정

경기도, 고양 토당동·시흥 포동 등 6개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경기도, 2021년 5월 26일 

   고양시 2.09㎢, 시흥시 3.91㎢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년 재지정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5356    2021.05.26  05:40:00



[참고]

경기도, 23개 시 전역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5/23.html



경기도가 오는 5월 30일 지정기간이 끝나는 

고양시 토당동 등 6개동 일대 

자연녹지지역(6㎢)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5월 14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주교동·대장동·

내곡동 등 4개동(2.09㎢)과 

시흥시 포동·정왕동 등 2개동(3.91㎢)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023년 5월 30일까지 

2년간 재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고양·시흥시는 

고양시 대곡역세권 개발사업, 

시흥시 시가화예정지역, 

미래형 첨단 자동차 클러스터 

개발 사업 등에 따른 지가 급등 및 

투기 우려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요청했다. 

이들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2015년 5월 이후 네 번째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토지 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를 거래하려면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고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이용해야 한다.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3개월의 이행명령을 부여하고, 

명령 불이행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용 의무 이행 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권경현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향후 개발 기대심리에 따른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지가 급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 

토지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