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2일 수요일

평택시 「이건희 미술관」 유치 본격 추진 - TF팀 구성 및 1차 회의 개최 -

평택시 「이건희 미술관」 유치 본격 추진

- TF팀 구성 및 1차 회의 개최 


보도일시-2021. 06. 01. 배포 즉시

담당부서-문화예술과

담 당 자-정용훈 (031-8024-3195)


[참고]

평택시 ‘이건희 미술관‘ 유치 나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5/blog-post_41.html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6월 1일 

‘이건희 미술관’유치를 위해 

지난 5월 24일 구성된 TF팀 회의를 개최하고 

미술관 유치를 위한 본격 추진에 나섰다.


이번 1차 TF팀 회의는 

미술관 건립 대상지 관련 부서와 

지역 미술협회, 평택문화원, 문화재단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해 미술관 유치와 관련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유치 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입지 후보지에 대해서는 

평택호 관광단지, 

주한미군 공여지 반환구역, 

고덕국제신도시 등이 검토대상에 올랐다. 

또한, 지역 예술계 인사와 

전국 미술계 전문가 등을 초빙해 

평택유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논의하는 공개 토론회를 

빠른 시간 안에 개최하기로 했다.


정장선 시장은 “평택시는 

전국 어디서나 2시간 이내 

접근이 가능한 교통망을 갖추어 

전 국민 문화향유에 대한 접근성이 뛰어나고, 

세계최대 규모의 삼성반도체공장이 위치한 상징성, 

세계 최대 미군기지, 국제무역항인 

평택항이 위치한 국제도시로서 

미술관 유치의 최적지다”면서, 

“이번 달에 발표하는 문체부 장관의 

계획에 따라 유치 관련 TF팀 구성 및 

향후 계획 등 미술관 유치에 만전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건희 미술관’ 유치전이 

뜨거운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 황희 장관은 

지난 5월 24일 유족의 기증 정신과 

접근성 등을 고려한 수도권을 언급한 바 있으며, 

이번 달 내 미술관 신설 계획을 

직접 발표할 계획이다.


평택시 다자녀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평택시 다자녀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보도일시-2021. 06. 01. 배포 즉시

담당부서-여성가족과

담 당 자-박해영 (031-8024-2933)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세 자녀 이상 다자녀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2021년 7월 『평택시 다자녀가정 

양육지원금 지급』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2021년 7월 기준으로 

셋째아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36개월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으로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 한명 이상과 함께 

평택시 주민등록이 된 가정이며, 

2021년 6월 1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급기준은 

가구당 월 10만원 현금 지급하며 

해당 자녀가 36개월(생일이 속한달)이 

되는 달까지 지원한다. 

그리고 36개월 이하 자녀가 다수라도 

가구당 월 지원액은 10만원으로 

동일하게 지급된다. 

이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시 조정사항으로 

해당 가구의 신청 시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정장선 시장은 “코로나19 등의 사유로 

침체된 경제환경 속에서 세 자녀 이상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아이 키우기에 대한 사회적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라며, 

“평택시는 앞으로도 다자녀가정의 

좋은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 제5회 평택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공고

「2021 제5회 평택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일    시 : 2021. 5. 13. (목)


○ 장    소 : 평택시청 종합상황실


○ 참석위원 : 평택시 도시계획위원 17명


○ 상정안건  :3건 (심의 1, 자문2건)

- 제1호 안건 :  평택 동부 

  도시계획시설(시장1) 결정(안) 자문

   → 조건부동의


- 제2호 안건 :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평택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준

  개정(안) 자문→ 조건부동의


- 제3호 안건 :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6차) 재심의 및

  실시계획(4차)  결정(변경)(안) 자문

  → 조건부수용






2021년 제5회 도시계획위원회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6차) 재심의 및 실시계획(4차) 결정(변경)(안) 자문 심의결과=>조건부 수용

2021년 제5회 도시계획위원회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6차) 재심의 및 실시계획(4차) 

결정(변경)(안) 자문 심의결과

=>조건부 수용




화성 동탄2신도시 C11블록 주상복합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6차)승인 고시

화성 동탄2신도시 C11블록 

주상복합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6차)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1년  5월  31일

화    성    시    장





화성 봉담 내리지구 A2블록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1차) 승인 고시

화성 봉담 내리지구 A2블록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1차) 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1년  5월  31일

화    성    시    장





화성 봉담 내리지구 A1블록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1차) 승인 고시

화성 봉담 내리지구 A1블록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1차) 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1년  5월  31일

화    성    시    장





2021년 5월 27일,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 발표

2021년 5월 27일,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 발표 

서민·실수요자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하여

  주담대 우대요건 및 혜택을 확대하고,

  청년·신혼부부 등의 전월세 주거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1-05-30


[참고]

2019년 12월 16일 월요일, 

관계부처 합동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문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2/2019-12-16_16.html


저소득층 내집마련에 21년 

文정부 들어 4.7년 늘어나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0/21-47.html



◈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정부입장·전문가의견 등을 종합하여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2021.5.27일)하였습니다.


◈ 금융당국은 지난 4.29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이와 병행하여 

서민·실수요자 금융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완화 및 우대혜택 확대


① (우대요건) 부부합산 

   소득기준(0.8→0.9억원, 

   생초 0.9→1억원)

   주택가격 기준(투기 6→9억원, 

   조정 5→8억원) 상향


② (우대혜택) LTV 10%p 우대 → 

   최대 20%p* 우대로 확대 등


* 단, 대출 최대한도는 4억원 이내이며, 

  차주단위 DSR 한도 이내로 한정


2.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 지원 확대


① 주택금융공사 특례보증을 통한 

  청년층 전월세 대출 지원 확대

  (1인당 한도 7000만원 →

  1억원으로 확대 등)


② 공적 전세대출 전세보증금

  기준을 5억원 → 7억원으로 확대*


* 주택금융공사의 전세금반환보증 

  가입가능 한도도 7억원으로 확대


③ 보금자리론 대출지원 한도를 

   3억원 → 3.6억원으로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