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5일 월요일

평택시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 ‘찾아가는 건설행정 간담회’ 개최

평택시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 

‘찾아가는 건설행정 간담회’ 개최


보도일시-2021. 07. 05. 배포 즉시

담당부서-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

담 당 자-송성근 (031-8024-8431)



평택시 안중출장소(소장 한승도) 건설도시과는 

지난 6월 17일부터 현덕면을 시작으로 

서부지역 5개 읍・면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건설행정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각종 개발사업이 많은 

서부지역에 대한 주요 건설사업 홍보와 

각 읍・면의 지역현안 및 애로사항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및 소통의 자리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현덕면 이장협의회장(유응석 이장)은 

“해당 부서에서 직접 읍・면에 찾아와 

지역의 주요사업 현황을 설명해주고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것은 아마 처음 있는 일인 것 같다”며, 

“평택시의 적극적인 소통행정에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2시간가량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역의 주요사업에 대한 질의와 

도로정비, 하수도정비 등 마을의 현안사항과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이 자유롭게 

제시됐다.


건설도시과장(과장 노왕건)은 

“간담회에서 건의된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 현장조사 및 해결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 추진토록 하겠으며, 

향후 진행사항을 각 읍・면 

또는 해당 이장님을 통해 전달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소통행정을 위해 

더욱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 제1회 평택시 경관 공동위원회(경관.건축) 개최 결과

2021년 제1회 평택시 

경관 공동위원회(경관.건축) 개최 결과


□ 일    시 : 2021. 6. 25.(금) 15:00

□ 장    소 : 평택시청 본관 2층 종합상황실

□ 참석위원 : 평택시 경관 공동위원회 위원 18명 

    (서*원 등 18명)


□ 안    건 : 2건 (신규심의 2건)

· 경관공동 제2021-1호  **동 지식산업센터 신축

· 경관공동 제2021-2호  ****공원 공동주택 신축












화성시 택시요금 조정 공고(2021년 7월 2일 금요일부터)

화성시 택시요금 조정 공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경기도 택시요금 조정에 따라 결정된 

화성시 택시요금 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적용시기 : 2021. 7. 2.(금) 부터

2. 사업구역 : 화성시·오산시 전 지역



2021년  7월  1일

화 성 시 장 






화성태안3지구 B2블록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3차) 승인 고시

화성태안3지구 B2블록 공동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3차) 승인 고시


「주택법」제1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1년 7월 1일

화    성    시    장





동탄2신도시 B13블록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2차) 승인 고시

동탄2신도시 B13블록공동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2차) 승인 고시


「주택법」제1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1년 7월 1일

화    성    시    장





동탄2신도시 A59블록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1차) 승인 고시

동탄2신도시 A59블록 공동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1차) 승인 고시


「주택법」제1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1년 7월 1일

화    성    시    장





화성시 기안동 우방아이유쉘 2단지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11차) 승인 고시

화성시 기안동 우방아이유쉘 2단지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11차) 승인 고시


「주택법」제1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1년 7월 1일

화    성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