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저녁 10시 이후
공원 내 음주 금지 ‘행정명령’
보도일시-2021. 07. 15. 배포 즉시
담당부서-공원과
담 당 자-변덕희 (031-8024-4241)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지난 7월 14일 도시공원 내 22시 이후
음주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평택시 내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한
이번 행정명령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로서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음주행위가 금지되며,
거리두기 4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정명령에 대한
지도 및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며,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차 계도 후 불이행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장선 시장은 “코로나로 인하여
공원 등 야외공간에 대한 이용 수요가
증가한 상황에서 더 이상의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내리게 된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라며,
코로나 확산 저지를 위해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