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호 관광단지 보상계획 공고
경기도 고시 제2019-67(2019.02.26.)호로
조성계획 승인 고시된 「평택호 관광단지」
보상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토지 등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및 물건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권리자)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을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동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08. 05.
평택도시공사 사장
[참고]
평택호관광단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하 중토위) 공익성 심의 통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7/blog-post_48.html
평택시,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사업
본격 추진
- 2020년 1월 2일 평택도시공사로
사업시행자 변경 승인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1/2020-1-2_3.html
평택호관광단지 민간투자사업
추진상황 설명회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03/blog-post_0.html
사업위치 및 면적 :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일원(663,115㎡)
사업기간 : 조성계획승인일 ~ 202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