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13일 수요일

평택 자동차클러스터 투명하고 공정한 개발방향 재강조

평택 자동차클러스터 

투명하고 공정한 개발방향 재강조

- 사업계획, 수익발생 구조, 개발이익 활용 등

  대장동지구와 확연히 달라

- 허위사실 및 추측성 의혹 보도는 

  단호히 대처 할 것


보도일시-2021. 10. 13. 배포 즉시

담당부서-기업지원과

담 당 자-유희재 (031-8024-3460)


[참고]

평택시, 평택 자동차클러스터 조성사업 

관련 제안서도 접수 안된 상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0/blog-post_46.html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10월 13일 

평택 자동차클러스터 사업과 

대장동지구 개발사업이 유사하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사실 무근이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할 것이라는 

기본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언론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 사업계획 부터 근본적인 차이

대장동지구는 공공시설을 제외하고 

대부분 주거용지로 계획된 것에 반해

평택 자동차클러스터는 

자동차 관련 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목적으로 한다.




❍ 과도한 수익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

개발이익은 조성원가에 5%로 제한하고 

가처분 면적 50%이상을 산업시설용지로 

조성하도록 정하고 있다.


❍ 개발이익에 대한 

다각적인 활용 방안 마련

자동차 클러스터 사업예정지 

인근 지역에 분양중인 포승BIX 산단의 경우 

산업시설용지 분양가(평당 159만원)가 

저렴하게 형성되어 있어 

향후 자동차 클러스터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가 높게 형성될 경우를 대비하여 

산업시설용지 외 매각 수익의 

재투자를 통한 분양가 인하 등 

개발이익에 대한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평택 자동차클러스터는

대장동지구 개발사업과는 

근본적으로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며


유감스럽게도 자동차클러스터 공모사업은 

접수마감일인 10월 12일 사업계획서가 

한 건도 제출되지 않았고 

시는 앞으로 적정한 시점에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재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 추진되는 재공고 및 심사에서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모에 응한 민간사업자도 없는 상황인데 

지나친 의혹제기는 평택시의 명예훼손, 

기타 다른 의도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평택 자동차클러스터와 관련된 일부 언론사의 

계속적인 허위사실 유포 및 

추측성 의혹 보도로 인해 

시 행정의 신뢰가 실추될 우려가 있어 

유감을 표하는 바이고 

이런 보도가 지속될 경우 

해당 언론사에 대한 법적 조치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성시, 실외 공공체육시설 163개소 추가 개방

화성시, 

실외 공공체육시설 163개소 추가 개방


   화성시      등록일   2021-10-09



화성시는 변경된 실외 체육시설 

방역수칙 적용에 따라 

10월 7일 부터 축구, 야구 등 

단체 종목 실외 체육시설까지 

163개소를 추가로 개방키로 했다고 

밝혔다. 



화성시는 이번 단체종목 

실외 체육시설 추가 개방은 

지난 9월 온라인정책자문단의 설문조사를 통해 

10월 2일부터 백신접종 완료자에 한해 

개방한 실내 체육시설 13개소를 포함한 

151개소의 공공체육시설을 개방한 것에 대한 

연장선에서 이뤄졌다.


시는 이번 단체종목 실외 체육시설 

추가 개방으로 실내외 공공체육시설 

총 346개소를 개방했다.  


그동안 시는 단체 종목 실외 체육시설에 대해 

사적모임 집합금지 대상으로 

지정해 이용을 중단해 왔으나 

변경된 방역수칙에 따라 

백신 2차 접종  완료자에 한해 

사전예약 승인을 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실외 체육시설 이용 인원은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까지 

입장이 가능하며 

경기구성원 중 접종 미완료자는 

18시 이전 최대 4명,

18시 이후 최대 2명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사전 예약은 

화성도시공사(031-355-1292) 및 

화성시 체육회(031-355-3500)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백신접종자에게 체육시설 개방 확대 조치는 

시민의 건강하고 빠른 일상회복과 

코로나 확산방지의 조치”라며

“백신 예방 접종에 적극 협조하여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화성송산그린시티 EB2블록, EB3블록,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화성송산그린시티 EB2블록, EB3블록,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하였기에 같

은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0월 13일

화    성    시    장






현덕 도시계획도로(중로3-2호선 등 3개 노선, 소로2-5호선) 개설사업 내 편입토지 출입허가 공고

현덕 도시계획도로(중로3-2호선 등 3개 노선, 

소로2-5호선) 개설사업 내 편입토지 출입허가 공고


평택시 고시 제2021-386(2021.9.13.)호 및 

평택시 고시 제 2021-388(2021.9.13.)호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된 

평택 도시계획시설(중로3-2호선, 중로3-3호선, 

소로1-1호선, 소로 2-5호선) 편입토지구역 내 

출입허가와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사업부지 내 측량 및 토지․물건조서 작성 등을 위해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을 허가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0. 12.

평  택  시  장

 

1. 사  업  명 : 현덕 도시계획도로(중로3-2호선 등

   3개 노선, 소로2-5호선) 개설사업

2. 사업시행자 : 평택현덕지역주택조합장

    (대표: 김영곤)

3. 출입기간 : 2021. 10. ~ 사업완료시까지

4. 출입할 토지의 구역 : 평택시 현덕면 안광리

   404-92번지, 406-62번지 일원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대로3-11호선, 중로2-22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공고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대로3-11호선, 

중로2-22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공고


경기도 고시 제2000-53(2000.3.3.)호, 

평택시 고시 제2009-292(2009.12.30.)호, 

경기도 고시 제2011-333(2011.11.25.)호, 

평택시 고시 제2015-210(2015.8.6.)호, 

평택시 고시 제2020-106(2020.3.9.)호로 

결정(변경)되고, 

평택시 고시 제2001-117(2001.8.17.)호, 

평택시 고시 제2009-292(2009.12.30.)호, 

평택시 고시 제2012-110(2012.4.16.)호로 

결정(변경)되었으며, 

평택시 고시 제2013-31(2013.2.7.)호, 

평택시 고시 제2013-346(2013.12.19.)호, 

평택시 고시 제2016-37(2016.2.16.)호, 

평택시 고시 제2017-261(2017.9.1.)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대로3-11호선, 

중로2-22호선)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021. 10. 12.

평  택  시  장


○ 사업 시행자(변경 없음)

가. 성명 : 평택가재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 : 조시현)

나. 주소 : 경기도 평택시 가재동 524-1번지

○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일(변경)

가. 착수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나. 준공예정일 : (기정)2021.12.31.

                 (변경)2022.12.31.








이하생략~~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대로3-11호선, 중로2-22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취소 고시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대로3-11호선, 

중로2-22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취소 고시


평택시 고시 제2020-481(2020.8.3.)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대로3-11호선, 

중로2-22호선에 대한 

실시계획(변경)인가 취소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에 대하여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취소 고시합니다.


2021. 10. 12.

평  택  시  장


○ 사업 시행자

가. 성명 : 평택가재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 : 조시현)

나. 주소 : 경기도 평택시 가재동 524-1번지

○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일

가. 착수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나. 준공예정일 : 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