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17일 일요일

도시 내 위험한 빈집 신고하세요. - 붕괴.안전사고 우려 빈집 … 안전조치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

도시 내 위험한 빈집 신고하세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개정안 시행

- 붕괴·안전사고 우려 빈집 … 

  안전조치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 누구나 빈집 신고 가능 …

  지자체장이 30일 이내 현장조사·행정지도


담당부서 : 도심주택공급협력과

등록일 : 2021-10-14 06:00 


[참고]

늘어나는 빈집과 노후주택을 위한 

대응체계가 마련된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2/blog-post_29.html



앞으로 누구나 도시지역*의 

유해한 빈집을 신고할 수 있고, 

붕괴 위험이 크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빈집의 소유자가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 (소규모주택정비법 적용범위)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


ㅇ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도시 내 빈집을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소유자와 지자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21.4.13 공포) 주요내용 ]

△빈집 정비계획·실태조사 의무화 

△빈집 이행강제금, 공익신고제 도입 등 






2021년 10월 14일, 부처합동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발표 - 지역이 주도하는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전략…“신속·강력 지원” -

지역이 주도하는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전략…“신속·강력 지원”

- 부처합동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안정적·지속적 지원기반 구축

-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반영…

  분권협약으로 국가사무 적극 위임


  행안부·기재부·교육부·산업부·국토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자치분권위원회

  등록일 2021-10-14 


[참고]

문재인 대통령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모두 발언 전문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0/blog-post_75.html


2021년 10월 14일,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발표문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0/2021-10-14.html


2021년 10월 4일(목), 

문재인 대통령 주재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 개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0/2021-10-4_17.html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0/2021-10-4.html



정부가 균형발전 정책의 

새로운 핵심 전략으로  

지역이 주도하는 

초광역협력 전략을 마련했다.


이에 초광역협력의 

안정적·지속적 지원기반을 구축하고, 

협력단계별 차등 지원을 통해 

신속한 성공모델 창출 및 

확산을 유도하는 동시에 

토교통·산업·인재양성 등 

분야별 초광역협력 촉진 정책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1년 10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고 

17개 시·도지사가 함께하는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를 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범정부 종합대책은 

지난 4월 27일부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 공동 주관으로 

구성·운영 중인 

‘메가시티 지원 범정부 TF’’의 

논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부울경, 충청권,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지역 주도의 초광역협력이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3가지 방향에 따라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 초광역협력 지원기반 구축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국토기본법에 초광역권의 정의, 

초광역권 발전계획 및 

초광역권 계획 수립, 

협력사업 추진 근거 등을 신설한다.


그리고 지역 주도로 수립한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해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의 계획을 

상호 연계할 예정이다.


또한 예산 전 주기에 걸친 

재정지원 체계 구축으로, 

초광역협력 사업의 안정성도 

확보하는데, 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시급하거나 투자 효과가 

큰 초광역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면제 또는 신속 지원한다.


아울러 예산 편성 때 

연계·협력을 통해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사업을 

균특회계 지역지원계정 내 

‘초광역협력 사업군’으로 선정·관리하며 

국고보조율을 60%로 올리고, 

초광역협력지표를 개발해 

초광역사업 평가체계를 마련하며 

평가 결과를 예산과 연계할 계획이다.


특히 초광역협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가칭)’를 신설해 

범부처 이행과제 점검 및 관계부처 간 

협의·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초광역협력 전담조직도 보강한다.



◆ 협력단계별 차등화된 지원


정부는 특별지방자치단체와 행정통합 등 

협력단계별 차등 지원을 통해 신속한 

성공모델 창출 및 확산을 유도하며,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특별지자체를 구성해 

견고한 협력체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설치 및 운영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특별지자체 설립 준비에 필요한 

소요재원과 시범사업을 

특별교부세로 지원하고 

출범 준비를 위한 기구 및 인력도 

보강하면서 

특별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국가사무에 대해서는 ‘분권협약’을 통해 

적극 위임한다.


더불어 특별지자체와 

통합지자체 대상으로 

‘초광역특별협약’을 도입해 

종합적인 사업패키지 및

 재정·사업·규제·세제 등 

지원특례를 맞춤형으로 설계해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광역자치단체간의 

자율적 행정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행안부, 분권위, 관계전문가로 TF를 구성해 

지방분권법 개정 추진도 

본격 논의하기로 했다


◆ 분야별 초광역협력 촉진 정책 도입


이번 범정부 종합대책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초광역협력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산업·인재양성 등 

분야별 초광역협력 촉진 정책도 

도입한다.


먼저 공간적으로는 

단일의 경제·생활권 조성 지원을 확대해 

광역철도를 활성화하고, 

광역 BRT 및 환승센터, 

도로를 확대하는 등 중심부와 

주변 도시 간 연결성을 대폭 강화하여 

네트워크의 핵심인 광역교통망을 

조성한다.


이어 대중교통 취약지에도 

저렴한 택시서비스(100원 택시 등) 및

대체버스 지원 확대 등 

소외지역 맞춤형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광역교통 중심지에는 범부처 지원이 

융합된 도심융합특구,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는

 캠퍼스 혁신파크 등을 조성한다.


특히 주거플랫폼·투자선도지구·

도시재생사업 등을 통해 

자족생활권을 구성해 

인재-자본-일자리 선순환을 위한 

지역 거점을 육성한다.


산업 분야에서는 

초광역협력 전략산업 육성을 추진해 

지역 주도로 초광역권 단위의 

미래 전략산업을 선정하면 

범부처가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초광역 산업협력 촉진을 위해서 

초광역 단위의 산업기반 구축과 

기술인력 양성체계를 도입하고, 

기존의 산업거점과 혁신거점의 연계도 

강화한다.



아울러 기업들이 

초광역지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지방투자촉진법 제정을 검토하는 등 

투자 확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이 밖에 인재 양성과 관련해서는 

지역대학 혁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초광역형 인재양성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인재의 정착을 유도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초광역권 공유대학 

모델을 수립하고 

이를 대학 유형으로 제도화해 

학위를 인정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한다.


그리고 교육 분야 

최초로 고등교육 규제특구인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을 도입하고, 

기존의 지역혁신플랫폼은 

초광역형으로 단계적 전환을 지원하며, 

사회관계장관회의 내 범부처 초광역 

인재양성 협업 거버넌스를 구축해 

협업과제에 대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시도를 비롯한 

단일 행정구역 범위를 넘어서는 

초광역협력은 다양한 정책·행정수요에 

지역 간 상호 협력을 통해 대응하는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초광역협력이 

지역주도의 혁신성장 촉진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강력한 지원을 시행해 나가겠다”며 

“지역과의 적극적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길을 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044-205-3335), 

기획재정부 지역경제정책과(044-215-4571), 

교육부 지역혁신대학지원과(044-203-6926),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044-203-4403),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044-201-4950),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광역정책과(02-2100-1103), 

자치분권위원회 메가시티지원TF(02-2100-2224)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2021년 10월 14일,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발표문

2021년 10월 14일.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발표문 


    행정안전부    등록일   2021-10-14


[참고]

문재인 대통령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모두 발언 전문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0/blog-post_75.html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입니다.


오늘 대통령님 주재로 진행된

시도지사 연석회의에서 확정된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에 관하여 

국민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권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력 있는 광역 생활․경제권의 형성을 통한

혁신성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도를 비롯한 단일 행정구역 범위를 넘어서는 

초광역협력은 다양한 정책․행정수요에 

지역 간 상호 협력을 통해 대응하는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해당합니다.


이에 정부는 초광역협력이 

지역주도의 혁신성장 촉진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다음의 3가지 방향에 따라 

신속하고 강력한 지원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 먼저, 초광역협력 지원기반 구축입니다.

정부는 시‧도간 경계를 넘어서는 초광역협력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국토기본법」에 

초광역권의 정의와 초광역권 발전계획 수립, 

협력사업 추진 근거 등을 마련하고,

권역별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하여 

상호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전 주기에 걸친 재정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초광역협력사업의 안정성도 확보하겠습니다.


우선, 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기준 500억에서

1,000억으로 상향 조정하고,


500억 미만의 초광역협력사업의 경우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면제하거나 간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예산편성 시에는 균특회계 지역지원계정 내에

‘초광역협력 사업군’을 별도로 선정‧관리하고,

국고보조율을 50%에서 60%로 높이겠습니다. 


이밖에도, 기존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TF’를 

확대 개편하여 ‘범정부 초광역지원협의회’를 신설하고,

초광역협력 전담조직도 보강하겠습니다.


󰊲 다음은 협력단계별 차등화된 지원입니다.


초광역 협력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추진체계인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경우,

과감하고 차별화된 지원을 통해

성공사례를 만들고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특별지방자치단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필요한 소요 재원과

시범사업 비용 등을 특별교부세 형태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구와 인력을 적극 보강하는 한편,

부처와 특별지방자치단체간 분권협약을 통해 

국가사무를 적극 위임하겠습니다.


기존에 시행 중인 지역발전투자협약보다 강화된 

지원특례 등을 담은 ‘초광역 특별협약제도’도 

도입하겠습니다.


공간, 산업, 인재양성 등 

범부처 사업패키지를 구성하고,

재정·세제, 규제, 사업 등 전방위적인 

특례를 설계하여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공간‧산업‧사람 등 

분야별 초광역협력 촉진 방안의 시행입니다.


우선, 공간적 측면에서는 

광역철도 활성화, 광역 BRT 및 환승센터 확대,

지방거점공항 중점 투자 등을 통해 

교통망을 보다 촘촘히 구성하여,

 

동일한 경제‧생활권 내에서 

수도권에 버금가는 이동권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광역교통 중심지에 도심융합특구와 

캠퍼스 혁신파크를 조성하고

한 공간에 주거, 생활SOC, 일자리를 융합한 

주거플랫폼을 확대함으로써 지역 거점을 

육성하겠습니다.


산업 측면에서는 

지역주도의 초광역 협력 전략산업을 선정하여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전략산업으로 선정된 분야에 대해서는 

범부처가 종합적인 지원을 시행하고,

제도 마련과 지역의 준비상황 등을 고려하여

선도사업을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초광역 단위로 산업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투자가 확대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초광역 단위의 

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기술인력 양성체계를 도입하고, 

기존의 산업거점, 혁신거점과의 연계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고

「지방투자촉진법」 제정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인재 양성 측면에서는

초광역권 공유대학을 

대학의 유형 중 하나로 제도화하고,

고등교육 규제특구를 최초로 도입하여 

고등교육 혁신을 통한 

초광역형 인재 양성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현재 4개 권역에서 운영 중인 

지역혁신플랫폼은

초광역형으로 단계적 전환을 추진하고,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중심으로 

범부처 초광역 인재양성

협업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정부는,

이상의「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바탕으로

지역과의 적극적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길을 

열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모두 발언 전문

문재인 대통령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모두 발언 전문


    청와대       등록일   2021-10-14


[참고]

2021년 10월 4일(목), 

문재인 대통령 주재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 개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0/2021-10-4_17.html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10월 14일 

“수도권 일극체제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특단의 균형발전 전략이 모색되어야 한다”며 

“초광역협력이 그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에 참석해 

“자치분권 2.0시대가 개막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수도권 집중이 지속되는 흐름을 

되돌리는 데는 역부족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초광역협력은) 광역과 

기초지자체의 경계를 뛰어넘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단일한 경제생활권을 만들어 

대한민국을 다극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초광역 경제생활권역을 형성하여 

지역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오지 않고도, 

좋은 일터와 삶터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초광역협력이라는 

새로운 모델이 성공하고 확산된다면, 

수도권 집중 추세를 반전시키고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단언했다.


이에 따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해 

초광역협력을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정책으로 반영하고, 

신속한 성공모델 창출을 위해 

초광역 특별협약과 분권협약과 같은 

절차도 도입해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 주도의 

초광역권 전략산업을 집중 지원하고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하는데, 

특히 “부울경 특별지자체가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출범하고, 

선도적 초광역협력 모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구·경북은 내년 하반기, 

충청권과 광주·전남은 

2024년 특별지자체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국회가 

손을 잡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고 

모두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데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모두 발언 전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균형 뉴딜’을 주제로 한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후, 

1년 만에 광역단체장님들과 함께 

더 심화된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균형발전의 

상징 세종에서 회의를 열게 되어 

더욱 뜻깊습니다. 

최근 공포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의 의미를 되살리고, 

국가 균형발전을 더욱 강하게 

추동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뜻입니다.


세종의사당 설치로 

비효율적 행정 낭비를 줄이는 효과와 함께 

국회와 관련되는 행정기능까지 

세종시에서 집중할 수 있게 되어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더 다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도권에 모든 것이 집중된 일극체제를 

극복하는 새로운 동력이 되길 기대합니다.


우리 정부는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국정 목표로 정해 국가 균형발전을 

힘있게 추진했고, 

지역밀착형 생활 SOC,

 지역 상생형 일자리, 규제자유특구 등 

다방면에서 지역의 발전과 혁신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지역균형 뉴딜을 한국판 뉴딜의 

핵심축으로 삼고 지역 주도의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자치분권 분야에서 

획기적 진전을 이뤄, 

자치분권 2.0시대가 개막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방분권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무척 아쉽지만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주민주권과 자치권을 크게 확대했고, 

자치경찰제를 전면 시행하여

생활밀착형 치안 서비스가 

강화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지방분권의 핵심적 과제인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했고, 

재정분권 1, 2단계를 연속 추진하여 

지방세 비율을 22.3%에서 27.4%로 

크게 높여 지방재정을 대폭 확충했습니다.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의 토대가 

더욱 굳건해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이 지속되는 흐름을 

되돌리는 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수도권 인구는 2019년을 기점으로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고, 

경제력의 집중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주거, 교통 문제 등 과밀의 폐해가 심각해지고, 

지방은 지방대로 활력을 잃어가며 

소멸의 위기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국가적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차대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수도권 일극체제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특단의 균형발전 전략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초광역협력이 그것입니다. 

광역과 기초지자체의 경계를 뛰어넘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단일한 경제생활권을 만들어 

대한민국을 다극화하는 것입니다.


초광역 경제생활권역을 형성하여 

지역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오지 않고도, 

좋은 일터와 삶터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초광역협력이라는 새로운 모델이 

성공하고 확산된다면, 

수도권 집중 추세를 반전시키고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초광역협력에 대한 시도는 

역대 정부에서 있어왔지만 

청사진만 제시되었을 뿐 

실행력이 뒷받침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위기의식이 큰 지역이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고, 

초광역협력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체계적으로 구축되고 있습니다.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 두 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특별지자체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됨으로써 

초광역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도 개정하여 

초광역협력을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정책으로 반영하고, 

적극적 재정 지원과 함께 

범정부 통합 추진체계도 가동할 것입니다. 

또한 신속한 성공모델 창출을 위해 

초광역 특별협약과 분권협약과 같은 

절차도 도입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단일 경제·생활권 조성을 위해 

광역교통망을 조속히 구축하고,

일자리와 인재, 자본이 선순환하는 

성장거점을 육성할 것입니다. 

지역 주도의 초광역권 전략산업을 

집중 지원할 것이며,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할 것입니다.


초광역권 공유대학 모델을 만드는 등 

지역대학 혁신과 함께 지역인재 

양성 체계를 다각도로 구축할 것이며, 

이를 위한 범부처 협업체계도 

운영할 것입니다


초광역협력은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전략입니다. 

지난 2월 부산, 울산, 경남이 

‘동남권 메가시티 전략’을 제시하고, 

초광역협력을 가장 먼저 본격화했습니다.


현재 내년 1분기 내 초광역 특별지자체 

설치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으며, 

핵심적으로 추진 중인 초광역 사업들도 

상당히 진척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울경 특별지자체가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출범하고, 

선도적 초광역협력 모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초광역협력 모델의 성공을 위해서는 

수도권처럼 광역을 일일생활권으로 

연결하는 대중교통망 형성이 핵심적인 

관건입니다. 

당장의 경제성을 넘어서서 

균형발전의 더 큰 가치를 평가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최근 대구·경북, 광주·전남, 충청권 등에서도 

협력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경북은 내년 하반기, 

충청권과 광주·전남은 2024년 

특별지자체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광역과 기초,

 기초와 기초 간 협력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역이 특성에 맞게 

창의적인 협력 방안을 추진한다면 

힘껏 도울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초광역협력을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삼고, 

대한민국을 다극체제로 전환하는 

초석을 놓겠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국회가 손을 잡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고 모두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데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