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2일 화요일

제62차(2021년 10월 30일)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

유동성 확대와 저금리로

금융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뜨거워지면서

미분양 주택이 대부분 해소되고

미분양 관리지역도 거의 사리지게 되었네요.



제62차(2021년 10월 30일)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록일  2021-10-29


[참고]

제61차(2021년 9월 30일)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공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0/612021-9-30.html



공고일 : 2021년 10월 29일(금)









평택 지역화폐 연간 매출액 10억원 초과 가맹점, 2021년 11월 1일부터 가맹점 제한

평택 지역화폐 

연간 매출액 10억원 초과 가맹점, 

11월 1일부터 가맹점 제한

- ‘영세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활성화’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 2020년 기준 매출액에 따라

  1,323개소 가맹점 제한‘


보도일시-2021. 11. 2. 배포 즉시

담당부서-일자리창출과

담 당 자-박지영 (031-8024-3513)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연간 매출이 10억원을 넘는 

지역화폐(평택사랑상품권 및 카드) 

사용 가맹점(전체의 4.8%)에 대해 

가맹점(사용처)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평택 지역화폐’ 카드형 가맹점 

27,810개소(종이형 12,075개소) 가운데 

2020년 매출액이 10억 원을 넘는

1,323개소 가맹점에 대해 

2021년 10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심사를 통해 확정된 

1,271개소 가맹점을 11월 1일부터 제한했다.


앞서 시는 지난달 말 이들 가맹점에 

지위상실 사전 예고문을 발송했으며, 

주요업종은 마트, 주유소, 편의점, 

병의원 등으로, 

농협・하나로마트의 경우도 

연 매출액 10억 원 초과 대상자로 

정리대상에 포함된다.


평택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기준은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관리지침」을 

준용해 운영하고 있으며, 

연매출 10억 원 초과자에 대한 가맹제한은 

상대적으로 더 영세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매년 4월 1일, 10월 1일 

연 2회 시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관리지침」의 

연매출 10억 원 초과자에 대한 

가맹점 제한기준 미준수시, 

도에서 지역화폐 발행시 부담하는 

2022년 도비보조금 약 45억 원을 

지원받지 못하는 재정상 불이익과 

시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해야 함에 따라 

취해진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지역화폐의 정책적 목표인 

영세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보호・활성화를 위한 발행 취지에 맞지 않아 

정비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에 따른 

가맹점 지위상실에 따른 이용편의성 하락과 

지역화폐 이용률 감소에 대비해 

‘평택지역화폐’ 미가입 

신규 소상공인 발굴과 

홍보를 통해 가맹점을 

추가 확충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이번 조치로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지위가 상실되더라도 

향후 매출액 변동사항에 따라 

사업자의 가맹점 등록 신청에 따라 

지위획득이 가능함을 알려드린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2019년 1월 ‘평택 지역화폐’ 

첫 도입으로 평택사랑상품권(종이형)을 

발행하기 시작해 카드 중심의 

현대 소비패턴에 맞춰 

2020년 4월부터 평택사랑

상품권(카드형)을 발행했으며, 

2021년 6월 1일부터 

모바일 앱(삼성페이)을 통한 

간편결제 방식이 도입됐다.


코로나19로 지급된 재난기본금으로 

인지도가 상승하고 발생액이 

대폭 증가한 만큼 지역화폐가 활성화되어 

가맹점 모집 12개월만인 

2019년 12월 5,557개소에서 

2020년 12월 10,805개소, 

올 10월 현재 27,810개소로 가맹점이 늘었다. 

가맹점 등록처는 평택시청 홈페이지 및 

경기지역화폐 앱(APP)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동화2지구(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238-31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주민 열람.공고

동화2지구(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238-31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주민 열람.공고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238-31번지 일원의 

동화2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지구단위

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ㆍ공고합니다.


2021. 11. 1.

화  성  시  장


1. 위치: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238-31번지 일원

2. 면적: 23,614.7㎡ 
















동탄2신도시 B8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2차)승인 고시

동탄2신도시 B8블록 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2차)승인 고시

 

「주택법」제15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1월 1일

화    성    시    장





화성비봉 B-2블록 공동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및 감리업자(전기) 개찰 결과 공고

화성비봉 B-2블록 공동주택

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및 

감리업자(전기) 개찰 결과 공고


[참고]

화성비봉 B-2블록 공동주택

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0/b-2.html


화성시 공고 제2021-3691호(2021. 10. 21.)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공고 사항에 대하여 

개찰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  11.  2.   

화  성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