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장당지구 2블록 및 3블록
복합시설 신축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고
「평택시 장당지구 2블록 및
3블록 복합시설 신축」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2월 15일
평 택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평택시 장당지구
2블록 및 3블록 복합시설 신축
○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장당동 153-1번지 일원
○ 면 적 : 55,296㎡(2블록 27,139㎡,
3블록 28,157㎡)
○ 사업시행자 : 주식회사 베스트원골드,
주식회사 베스트원프리미엄
○ 승인기관 : 평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