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17일 금요일

평택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생활SOC복합화사업 업무협약 체결

평택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생활SOC복합화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도일시-2021. 12. 17. 배포 즉시

담당부서-여성보육과

담 당 자-오은아 (031-8024-2921)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2월 16일 평택시청 대외협력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생활SOC복합화 공모사업(늘찬돌봄센터(가칭)) 

선정에 따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는 정장선 시장과 

박철흥 LH 공공주택본부장이 참석했다.



이번 공모사업은 

지난해 9월 국무조정실에서 주관한 

생활SOC복합화 사업 공모에 선정됐으며, 

평택시는 LH와 함께 비전동 1030번지 소재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를 건립함으로써 

인구밀집지역에 영유아보육 및 

아동돌봄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늘찬돌봄센터는 

2023년 상반기 준공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며, 

사업규모는 전체 건축연면적 892㎡ 규모로 

총 건축비 2,395백만원 중 

평택시가 817백만원, LH 1,578백만원을 

부담할 계획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정장선 시장은 

“평택시 생활SOC복합화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감사드리고, 

아동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시설 구축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탄2신도시 A60블록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동탄2신도시  A60블록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화성시 관내 건축공사현장에 대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안전점검을 수행하고자,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에 따라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1. 12. 17.

화 성 시 장


가. 사 업 명: 화성동탄(2)택지지구 A60블록 신축공사

나. 사업주체: (주)화성동탄60피에프브이, 

                 (주)웰메이드개발

다. 시 공 자: 제일건설㈜


마. 사업개요

1) 위    치: 경기도 화성시 동탄(2)택지

             개발지구 A60블록

2) 대지면적: 28,756.0000㎡

3) 연 면 적: 64,111.5951㎡

4) 규    모: 공동주택 4개동(지하4층~지상20층),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5) 세 대 수: 308세대






동탄2신도시 A61블록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동탄2신도시 A61블록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화성동탄(2)택지지구 A61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점검 업무수행지침」 제18조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1. 12. 17.

화 성 시 장


가. 사 업 명: 화성동탄(2)택지지구 

                  A61블록 신축공사

나. 사업주체: ㈜화성동탄피에프브이, 

    ㈜에이치엠지힐스, ㈜한강주택관리

다. 시 공 자: 현대건설(주)


○ 위    치:화성동탄(2)택지지구 A61블록

○ 대지면적:51,394㎡

○ 연 면 적:106,530.8576㎡

○ 규    모:지하2층~지상20층, 공동주택(8개동), 

    부대ㆍ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 세 대 수:585세대







힐스테이트 평택 더퍼스트(평택시 서정동 780번지 일원) 입주자모집공고 정보와 힐스테이트 평택 더퍼스트 분양가액과 옵션 비용

힐스테이트 평택 더퍼스트

(평택시 서정동 780번지 일원) 

입주자모집공고 정보와 

힐스테이트 평택 더퍼스트 

분양가액과 옵션 비용


[참고]

일부만 발췌한 것으로

자세한 것은 힐스테이트 평택 더퍼스트

입주자모집공고를 참고하세요.















「도시개발법」.「주택법」 개정안 2021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 통과

「도시개발법」.「주택법」 개정안 

2021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 통과


담당부서 : 도시활력지원과,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1-12-09 16:53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와 투명성 제고를 

뒷받침하기 위한

 「도시개발법」개정안, 

「주택법」 개정안이 

2021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1월 4일 정부에서 발표한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방안”을 반영한 것으로, 

개정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공공시행자와 민간참여자가 

공동출자법인을 설립하여 추진하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참여자에게 개발이익이 

과도하게 귀속되지 않도록,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다.


동시에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수익배분 기준 등을 공공시행자와 

민간참여자가 체결하는 협약에 포함하고, 

협약에 대해 지정권자 승인, 

국토부 장관 보고 등 적정성 

검토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다.


협약에 따라 

약정된 이윤율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민간참여자의 이익은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재원, 

문화·체육시설 등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 설치, 

임대주택의 건설·공급 사업비용으로 

재투자되도록 하였다.


시행자가 조성토지를 

공급하려고 하는 경우 

조성토지 공급계획을 

지정권자에게 제출만 하던 것을 

승인받도록 하고, 

시행자가 조성토지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범위에 제한이 없었으나 

민간참여자의 출자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규정하였다.


지정권자가 수립하는 

개발계획에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으로 구분한 

주택별 수용계획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임대주택 계획이 개발계획 단계에서 

명확히 검토되도록 하고, 

임대주택 용지가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시행자가 공공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가격기준을 감정가격에서 

조성원가로 인하하였다.


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민·관 공동출자법인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민간참여자 선정, 

사업시행 및 운영실태에 대하여 

지정권자에게 보고를 요청할 수 

있게 하였다.


동시에 해당 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검

사 결과에 대해 지정권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중앙정부의 관리·감독도 강화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 등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 후 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윤율 상한이나 재투자 등의 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 주택법 】


「주택법」 개정안은 

정부·지자체·공사 등 공공이 

총 지분의 50%를 초과 출자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여 

개발·조성하는 용지 중 

공동주택 용지를 공공택지에 포함한다.


이에 따라, 

해당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며, 

택지비·공사비 등 62개 항목의 

분양가격 공시의무 등이 부여된다.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최초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용지*부터 

적용된다.


* 공공지분이 50% 초과 법인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개발·조성되는 택지


국토교통부는 

이번 「도시개발법」 및 「주택법」 개정으로 

도시개발사업에서 개발이익이 

과도하게 사유화되는 것을 막고, 

특히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전반의 

공공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