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공고합니다.
2021. 12. 21.
화성시장
화성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공고합니다.
2021. 12. 21.
화성시장
경기도,
기획부동산 투기지역 14개 시군 2.7㎢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도내 14개 시․군 임야 2.7㎢ 63필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 12월 21일 공고, 12월 26일 시행
- 지정 목적 : 기획부동산 토지투기 차단 목적
- 지정 기간 : 2021년 12월 26일 ~
2023년 12월 25일(2년)
○ 왕숙 공공주택지구(구 그린스마트밸리)
0.32㎢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간 재지정
- 지정 기간 : 2021년 12월 26일 ~
2022년 12월 25일(1년)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5356 2021.12.21 05:40:00
[참고]
경기도, ‘기획부동산 투기 차단’
토지거래허가구역 5차례 지정…
임야 지분거래 31%↓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9/5-31.html
경기도, 23개 시 전역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5/23.html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수원시 등 14개 시·군 임야 2.7㎢를
오는 26일부터 2023년 12월 25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달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이 만료되는
남양주 왕숙 공공주택지구
(기존 그린스마트밸리 사업지역) 0.32㎢는
2022년 12월 25일까지 재지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12월 17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의결했다고 12월 21일 밝혔다.
새롭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올 4월부터 9월까지 실거래 신고 자료를
기반으로 선정했다.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임야 83만㎡,
파주시 적성면 임야 100만㎡ 등 63필지 2.7㎢로
여의도 면적에 약간 못 미치는 규모다.
도는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 등을
싼값에 사들인 후 개발 호재를 거론하며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기획부동산의 투기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단행했다.
도는 지난해 3월부터 올 6월까지
5차례에 걸쳐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남양주 진건읍 사능리, 직관리 일원 0.32㎢는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첨단산단 공모사업인
‘그린스마트밸리’에 선정된 곳이다.
2015년 1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최초 지정됐고
2018년 12월 왕숙 공공주택지구 편입에 따라
재차 지정됐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일정 면적(임야 100㎡)을 초과하는 토지를
매매하거나 허가 면적 이하여도
최초 공유지분으로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원천 차단을 위해
토지투기 우려 지역과 투기가 진행되는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등 부동산 투기 예방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며
“기획부동산의 사기 행각에 피해를 본 도민은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경기도 기획부동산 피해신고센터
(031-8008-5359)로 신고해 주시라”고
당부했다.
코로나로 지친 사장님들 힘내세요.
- 관내 기업체에 소독방역기 무상대여
보도일시-2021. 12. 20. 배포 즉시
담당부서-송탄출장소 지역경제과
담 당 자-송정욱 (031-8024-6431)
평택시 송탄출장소(소장 최중범)
지역경제과에서는 이달 12월 18일부터
코로나19 정부 방역대응 강화 조치가
이루어짐에 따라
기업생산활동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관내 기업체의 확진자 사전예방 및
차단을 위해 「소독방역기 무상대여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지역경제과에서는
소독방역기 및 소독약품을 마련해
장비 및 약품을 필요로 하는 업체들에게
이달 12월 20일부터
긴급지원 방식으로 추진하며,
내년 1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그 운영 결과에 따라
수요가 많은 경우에는 추가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송탄출장소 관내에 소재하는
모든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방역이 취약한 소기업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대여 받을 수 있다.
한편, 송탄출장소 관내에는
1인 사업주가 홀로 운영하거나
직원 5명 이하로 운영하는 영세한
소기업 500여 업체가 소재하고 있으며,
장기간 코로나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서탄면에서 소기업을 운영하는
H회사 대표 박○○는
“소독방역기 무상대여 사업 추진으로
기업체 방역활동에 많은 도움이 됐으며,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밝혔으며,
최중범 송탄출장소장은
“장기간 코로나로 지친 기업들을
지원하고자 사업을 마련했으며,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은 물론
자율 방역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평택시 고덕국제신도시
LH르플로랑 아파트단지 내에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 개소
- 고덕국제신도시 최초
다함께돌봄센터 개소
보도일시-2021. 12. 20. 배포 즉시
담당부서-아동복지과
담 당 자-주명원 (031-8024-3095)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고덕국제신도시
LH르플로랑 아파트단지 내에
‘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을 개소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
예체능 놀이 지도, 숙제 지도 등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이다.
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약109㎡, 정원 25명)은
고덕국제신도시에 최초로 설치됐으며,
아동 돌봄의 전문성을 갖춘 센터장 1명,
돌봄선생님 2명이 근무하며
방과 후 초등학생에게 다양한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용시간은
학기 중에는 오후 1시~7시,
방학 중에는 오전 9시~오후 6시이며,
현재 이용아동을 모집 중에 있다.
평택시는 안전하고 쾌적한
방과 후 초등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20년부터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송탄동,
청북읍, 비전1동)를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이번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 개소 후
2022년에도 신규 센터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