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22일 수요일

농지원부 제도개선에 따른 농지대장으로 전환 - 농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2022년 4월 15일 시행예정 -

농지원부 제도개선에 따른 

농지대장으로 전환

- 농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2022년 4월 15일 시행예정 


보도일시-2021. 12. 22. 배포 즉시

담당부서-농업정책과

담 당 자-권영선 (031-8024-3681)


농지원부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온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개정・공포(10.14.)되어 

2022년 4월1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효율적인 농지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첫째, 농지원부 작성기준을 

토지대장 등 타 공부와 마찬가지로 

필지기준으로 작성하게 되고, 

관리책임 명확화 및 

정비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농지원부 관할 행정청을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소재지로 일원화 하여 

개별 농지 정보 관리로서 

공부의 성격이 변경된다.


둘째, 작성대상도 

현행 1천㎡ 이상에서 

면적 제한이 폐지되어 

모든 농지가 농지원부 작성대상이 되며, 

그간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않았던 

농지에 대해서도 

우선적으로 농업진흥지역 

3,000㎡이상 농지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조사해 

미등재 농지에 대해서도 

2022 ~2023년 중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셋째, 농지원부의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변경되어 발급되며 

기존 농지원부는 2022년 4월 6일까지 

발급이 가능하다. 

아울러, 농지 임대차 등 이용현황 

신고 의무화를 위한 하위법령도 마련 중이다.

(2022.8.18. 시행 예정)


평택시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민원불편 사항이 없도록 

농지원부가 있던 농업인에게는 

제도개선 사항을 

우편, 홍보물 등을 통해 안내해 

사전에 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수정해 

새로운 농지원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기존의 농지원부는 

10년간 사본・편철해 

농업인이 원할 경우, 

이전 농지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농지의 공적장부가 마련되어 

종합적・체계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주변 개발계획 설명회 개최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주변 

개발계획 설명회 개최

- 해운・항만단체 및 시민단체 의견 수렴 


보도일시-2021. 12. 22. 배포 즉시

담당부서-항만수산과

담 당 자-이진행 (031-8024-8990)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2월 21일 

평택 포승근로자복지회관에서 

해운・항만단체 및 시민단체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주변 개발계획"에 

대한 2차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해운・항만단체 및 시민단체들과 

現국제여객터미널 부지 및 

新국제여객터미널 배후부지 

개발방향에 대한 의견 청취 및 

소통을 위해 마련됐으며, 

시에서 국제여객터미널 주변 개발계획(안)에 

대해 설명한 후 

해당단체들과 현장에서 생각하는 

개발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본 사업은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의 이전이 

확정됨에 따라 기능이 상실되는 

現국제여객터미널 부지 및 새롭게 조성되는 

新국제여객터미널 배후부지를 활용해 

시민들을 위한 친수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평택시는 작년 7월 용역 착수 이후 

금년 3월 해당단체들과 1차 설명회를 가졌으며, 

금회 개발계획(안)은 평택시민, 

해운・항만단체 및 시민단체, 평택시청 및 

관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수립했으며, 

시민들이 생각하는 개발방향에 대한 

견수렴을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시민들 누구나 즐길 수 있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했으며, 

이에 해당단체들은 “평택항 개발을 위해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겠다”고 밝혔다.


동탄2지구(동탄2신도시) B8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3차)승인 고시

동탄2지구(동탄2신도시) B8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3차)승인 고시


[참고]

동탄2신도시 B8블록 주택건설사업

계획변경(2차)승인 고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1/2-b8-2.html 


동탄2신도시 B8블록 주택건설사업

계획변경(1차)승인 고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7/2-b8-1.html 

 

「주택법」제15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1년12월21일

화    성    시    장





대양지구(화성시 양감면 대양리 535-3 일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대양지구(화성시 양감면 

대양리 535-3 일원)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화성시 양감면 대양리 535-3 일원의 

대양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22일

화  성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