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29일 수요일

평택 가재지구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초안) 공청회 개최 공고

평택 가재지구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초안) 공청회 개최 공고

[참고]
평택 가재지구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는

평택 가재지구 도시개발사업 개요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규정에 의거 
평택 가재지구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초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6월 29일
평 택 시 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평택 가재지구 도시개발사업
나.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가재동 
    440번지 일원
다. 사 업 면 적 : 620,080㎡
라. 사 업 기 간 : 실시계획인가일 ~ 환지처분일
마. 사업시행자 : 평택가재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7차변경), 실시계획(5차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7차변경), 
실시계획(5차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고시 제2008-364호(2008.10.31.)로 
구역지정 고시 및 
경기도 고시 제2010-319호(2010.10.05.)로 
개발계획 수립 고시되고, 
경기도 고시 제2015-135호(2015.07.28.)호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평택시 고시 제2017-36호(2017.02.14.)로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인가, 
평택시 고시 제2019-407호(2019.11.28.)로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평택시 고시 제2021-335호(2021.07.26.)로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인가된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 사업 지구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 및
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변경) 수립과 
같은 법 제 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40조의 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06. .
 평 택 시 장
























이하생략~~

화양지구에 건설될 블록별 공동주택용지 면적

평택 화양지구에 건설될 
블록별 공동주택용지 면적

평택화양지구에는 
14개 블록의 공동주택용지가 
계획되었네요.

즉, 2블록이 2개 단지로
6블록이 3개 단지로
7블록이 2개 단지로
9블록이 2개 단지로 나눠지면서
14개 단지가 된것이지요.






2022년 6월 28일 화요일

평택시 소사벌지구 대규모 민간 복합체육센터 건립 확정

평택시 소사벌지구 
대규모 민간 복합체육센터 건립 확정
- 풋살장, 볼링장, 농구장, 테니스장,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도입
-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으로
  전국·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 기대

보도일시-2022. 06. 28. 배포 즉시
담당부서-체육진흥과
담당과장-함재규 (031-8024-3250)
담당팀장-안중선 (031-8024-3280)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소사벌지구 내 
대지면적 13,265㎡(4,012평), 
연면적 37,943㎡(11,478평), 
건축면적 6,219㎡(1,881평)에 
풋살장 5면, 볼링장 30레인, 실내농구장 3면, 
실내테니스장 1면, 피트니스&GX, 
돔 골프연습장 등을 도입하는 
지하 2층 ~ 지상 7층 규모의 
민간 복합체육센터 건립을 확정지였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2019년 평택시 인구 50만 돌파 이후 
100만 특례시 도약을 목표로 
지속적인 도시발전과 인구성장을 이끌며 
이에 걸맞은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이에 시는 100만 특례시 성장을 대비하는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소사벌지구 내 지원시설 용지를 
운동시설 용지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등 행정적인 준비를 추진해왔다.

이러한 상황에 부합하게 
스포츠 마케팅산업 플랫폼 업체인 
㈜더피치원에서 소사벌지구 죽백동 일원에 
복합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민간사업을 제안했고,
지난 10일 건축허가를 완료하여 
2023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 소사벌 복합체육센터가 완공되면 
연간 220만명의 유입 효과가 예상됨에 따라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운영 기간 약 700개의 일자리 
창출 또한 기대되는 바이다.

이에 정장선 시장은 
“소사벌 복합체육센터 건립으로 
유입방문객과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평택시를 더욱 성장시키고 
생활체육 동호인 대회 및 
도·전국단위 체육대회의 선별적 
유치의 계기가 될 것”이라 전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체육 인프라 확충을 통해 
평택시가 스포츠 문화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평택시, 폐기물 처리업체 화재예방조치 이행 점검 실시

평택시, 폐기물 처리업체 화재예방조치 
이행 점검 실시
- 영상정보 적극 활용, 
  화재예방은 물론 불법행위 감시

보도일시-2022. 06. 27. 배포 즉시
담당부서-환경지도과
담당과장-최병철 (031-8024-3490)
담당팀장-오인석 (031-8024-3860)
담 당 자-강신현 (031-8024-3863)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오는 7월 29일까지 관내 폐기물 재활용업체의 
화재예방조치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폐기물관리법 개정(2021.7.6.)에 따라 
기존 소각, 매립 처리업자에 적용했던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의무화가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제외한 
폐기물 재활용업체 등 모든 폐기물 처리업체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실시한다고 시는 밝혔다.


개정법령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업 중 
폐기물 보관량이 300톤 이하 사업장은 
2022년 7월 5일까지, 
300톤 초과 사업장은 2023년 7월 5일까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와 부대설비를 
총 3대 이상 설치·운영해야 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카메라설치 위치 및 수량,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성능기준 적합성, 
안내판의 설치 및 영상정보 운영자의 
지정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관련 규정 위반 사업장의 경우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의무화 시행으로 간간이 발생했던 
폐기물 처리업체 화재사고가 예방되는 
효과를 기대하며, 
향후 지도·점검 시 폐기물 허용보관량 
초과 여부, 폐기물 보관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폭넓게 활용하여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관내 폐기물 처리업체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 사항을 안내한 바 있다.

2022년 1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73조 원… 2021년년 1분기 동기대비 10.7%↑

2022년 1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73조 원… 
2021년년 1분기 동기대비 10.7%↑

담당부서 : 건설정책과
등록일 : 2022-06-24 06:00


[참고]
2021년 2분기 건설공사 계약약은 76조 원…
전년 동기대비 19.4%↑는

2018년 1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60조 1천억 원…
2017년 1분기 대비 15.8% 증가는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022년 1분기(1~3월) 건설공사 계약액은 
공공과 민간이 모두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10.7% 증가한 
73조 원을 기록하였다고 밝혔다.









(인수위 보도자료) 민선 8기 경기도정 슬로건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인수위 보도자료) 
민선 8기 경기도정 슬로건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 인수위 6월 27일 공식슬로건 공개 … 
    대한민국 변화 이끌겠다 김 당선인 철학 담겨
○ 도정운영 3대가치 ‘혁신’, ‘기회’, 
   ‘통합’ 제시 … ‘실사구시’, ‘공명정대’ 핵심철학
○ ‘더 많고, 더 고른, 더 나은 기회’ 
    비전 반영 슬로건 … 민관 합동 TF 구성

문의(담당부서) : 인수위 대변인실 
연락처 : 010-6662-7894    2022.06.27  11:27:06


[참고]
(인수위 보도자료) 민선 8기 인수위 
‘경기도 긴급 비상경제 대응체제’ 가동은


민선 8기 경기도정의 공식 슬로건이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로 
최종 확정됐다. 

민선 8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자의 비전과 
도정 방향, 가치 철학을 담은 
공식 슬로건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를 
2022년 6월 27일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공식 슬로건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에는 
‘정치 개혁’과 
‘정파와 이념을 뛰어넘는 도정’을 통해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김 당선자의 의지가 
담겼다. 

‘변화의 중심’에는 섬세하고 꼼꼼한 
‘생활밀착형 정책’을 통해 
더 나은 미래와 변화를 이끌겠다는 
비전이 담겼으며, 
‘기회의 경기’에는 도민들에게 
더 많고 고른 기회를 제공하고 
소통과 협치를 바탕으로 
도민들과 함께 혁신성장을 이뤄내겠다는 
방향성이 반영됐다. 

이와 함께 ‘도정 운영 3대 가치’로는 
혁신, 기회, 통합이 제시됐다. 



‘혁신’과 ‘기회’를 통해 
‘더 나은 경기도’를 만들고, 
‘통합’을 통해 이념·계층·지역·성(性) 등의 
모든 계층의 갈등을 해결하겠다는 
의미가 담겼다. 

인수위는 실학 정신과 
민생 위주의 도정을 펼치겠다는 
김 당선인의 뜻을 담아 ‘실사구시’, 
‘공명정대’를 도정 운영 핵심 철학으로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식 슬로건 디자인은 
청록색과 남색, 연두색 그래픽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형태로 제작됐다. 

유기적 형태의 결합을 통해 
소통과 협치를 표현했으며, 
청록색에는 ‘균형’, ‘조화’, 
연두색에는 ‘행복’, ‘평화’, 
남색에는 ‘안정’, ‘희망’이라는 의미가 담겼다. 

앞서 인수위는 출범과 동시에 
‘더 많고, 더 고른, 더 나은 기회’가 있는 
도의 비전을 반영한 슬로건을 마련하기 위해 
도청 실무진과 민간전문가 등으로 
‘브랜드전략 수립을 위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바 있다.

‘평택 바람길숲’ 대한민국 조경대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수상

‘평택 바람길숲’ 
대한민국 조경대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수상

보도일시-2022. 06. 24. 배포 즉시
담당부서-산림녹지과
담당과장-한상록 (031-8024-4260)
담당팀장-박기출 (031-8024-4215)
담 당 자-박미선 (031-8024-4217)


평택시(시장 정장선)에서 조성 완료한 
‘평택 바람길숲 조성사업’이 
국토교통부와 한국조경학회가 공동 주최한 
제12회 조경대상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작인 ‘평택 바람길숲 조성사업’은 
기획재정부와 산림청이 공동주관한 공모사업에 
경기도에서 2018년 유일하게 선정되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3년간 추진한 사업으로, 
통복천 14㎞, 국도1호선 21㎞, 국도38호선 7㎞, 
안성천 0.5㎞ 등 총사업비 200억(국비100억, 
시비100억)을 투입한 사업이다.

바람길숲 조성사업은 
도시 외곽의 산림에서 생성된 
맑고 시원한 찬 공기를 도심으로 유입하여 
미세먼지, 도시열섬 등을 완화하는 사업으로, 
평택시는 전국 대비 산림비율(16.9%)이 낮고 
산과 나무가 부족하여 도심 환경이 열악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그리고 국도1호선 구간은 
도로 주변의 입지적 특성에 따라 
숲터널 개념을 적용한 형태의 연결숲 및 
디딤 확산숲을 조성하여 
도로 경관개선뿐만 아니라 탄소중립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또한 평택시 남부 도심을 흐르는 
통복천 구간에 금강소나무길, 대나무길, 
단풍나무길, 팽나무길 등 다양한 수종의 
숲길과 평택의 역사, 문화, 인물 등 
다양한 스토리와 테마를 도입하여 
10개의 인문학적 숲길을 조성했다. 
특히 무더운 여름 야간 이용자들을 위한 
은하수 조명을 설치해 야간에도 산책을 
즐길 수 있는 도심지 내 볼거리 등도 
함께 마련됐다.


이번 수상작은 
‘평택 바람길숲 도시를 숨쉬게 하다’는 
의미를 담아 그동안 미세먼지가 많고 
열악한 환경의 도시에서 ‘살아보고 싶은 
도시로 탈바꿈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특히 다양한 분야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참여의숲 공간은 시민, 기업, 단체, 
가수 양지은 팬카페 등이 참여해서 
조성 및 관리하고 있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정장선 시장은 
“이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수상한 
바람길숲은 평택의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는 발판을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산림, 녹지, 
공원, 하천 등 평택시 전 구간을 연결하여 
30년 그린웨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시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도시숲 관리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도시숲 릴레이식관리 및 도시숲 시민학교의 
119요원 양성, 체험프로그램 등을 활성화하여 
“다시 찾고 싶은 숲속의 평택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2022년 6월 27일 월요일

원희룡장관 “외국인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엄정하게 관리”

원희룡장관 
“외국인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엄정하게 관리”
- 처음으로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 기획조사 실시
-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투기성 거래 의심 1,145건 조사
- 외국인에 대한 주택보유 통계 생산 및
   거래허가구역 지정,
   임대사업자 등록 제한 등
   투기 예방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

담당부서 :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토지정책과
등록일 : 2022-06-23 11:00

[참고]
2022년 5월 1일부터 
경기도 수원시 등 23개 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1년 6개월 만에 해제는

경기도, 23개 시 전역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는

□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관리해 나간다는 원칙 아래, 
그 동안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현황 파악과 
투기성・불법성 거래를 차단할 
대응체계 마련을 지시하였다.

ㅇ 이에 국토교통부는 
2022년 6월 24일부터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최초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양가상한제 합리화 방안 제도개선 후속조치 추진

분양가상한제 합리화 방안 제도개선 후속조치 추진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
   2022년 6월 29일부터 입법예고,
   2022년 7월 중순 시행 예정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주택정비과
등록일 : 2022-06-27 06:00

[참고]

공시가 상승으로 늘어난 주택 재산세 부담,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덜어준다 
- 60%→45%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은

2022년 6월 21일(화),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중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10문 10답은

2022년 6월 21일(화),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은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2022년 6월 21일(화)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논의 후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ㅇ「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2022.6.29.~ 2022.7.11.) 및 
  행정예고(2022.6.29.~2022.7.11.)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평택(청북) 도시계획시설(팔탄우회도로 연장노선 건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평택(청북) 도시계획시설
(팔탄우회도로 연장노선 건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평택시 고시 제2011-84(2011.4.22.)호, 
평택시 고시 제2014-218(2014.08.21.)호, 
평택시 고시 제2014-286(2014.11.6.)호, 
평택시 고시 제2016-196(2016.7.25.)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21-214(2021.4.30.)호로 
결정(변경)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5-322(2015.11.18.)호, 
평택시 고시 제2017-366(2017.12.4.)호, 
평택시 고시 제2020-4(2020.1.8.)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21-11(2021.1.8.)호, 
평택시 고시 제2021-538(2021.12.29.)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평택(청북) 도시계획시설 중로2-20호선에 
대한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6. 27.
 평  택  시  장

1. 사업시행지 위치 :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옥길리 150-179 ~ 고잔리 1653-14번지 일원
  (변경 없음)
2. 사업의 명칭 및 종류 (변경 없음)
가. 명칭 : 청북 도시계획시설 중로2-20호선
   (팔탄우회도로 연장노선 건설사업)
나. 종류 : 도로





이하생략~~


2022년 6월 26일 일요일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 챗봇으로 24시간 상담하세요. - 지방세 민원상담 ‘위택스봇’ 시범서비스 개시, 카카오톡 이용 가능 -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 
챗봇으로 24시간 상담하세요. 
- 지방세 민원상담 ‘위택스봇’ 시범서비스 개시, 
  카카오톡 이용 가능 

     행정안전부         등록일   2022-06-13

[참고]
경기도, 1일부터 스마트고지서 서비스 
본격 시행은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방세 납부시기, 납부방법, 감면정보 등을 
미리 안내하고 상담해주는 
“위택스봇 서비스”를 2022년 6월 14일(화)부터 
시범 개시한다고 밝혔다.

* 자동차세, 취득세 등 지방세 상담(2022년 6월~) 
→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세외수입 상담(2022년 9월~)

□ ‘위택스봇’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에서 
지방세 누리집(wetax.go.kr)에 접속하여 
첫 화면의 ‘위택스봇’ 이미지를 선택하면 된다. 

○ 행안부는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카카오톡에서도 지방세상담 채널로 
간편하게 상담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확대했다.

□ 행안부는 2022년 9월까지 시행되는 
시범서비스를 통해 개선사항 등을 보완하여, 
오는 2022년 10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 이번 위택스봇 시범서비스를 통해 
서비스 개선의견이나 
오류사항을 발견한 국민을 대상으로 
매월(6월~9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지급하는 등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행사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