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방역물품 구매비용 지원
○ 업체당 최대 10만원까지
약 2만 여개 업체 지원 예정
화성시 등록일 2022-01-17
화성시가 코로나19 방역패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방역물품 구입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방역 패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16개 업종의
소기업·소상공인이다.
법원이 방역패스 도입을 정지한 학원,
독서실도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지원 금액은
지난해 12월 3월 이후 구입한
QR코드 확인 단말기, 손 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소독기, 칸막이 등
방역관련 시설 및 물품 비용으로
최대 10만원까지이다.
시는 약 2만 여개 업체를 지원할 예정이며,
예산 소진 시 사업을 조기 종료할 수 있다.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희망회복자금 수령업체를 대상으로
1차 접수를 실시하며,
그 외 업체는 2월 14일부터 2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1차 접수 대상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10부제를 적용받아
접수일인 17일의 경우
사업자번호 끝자리 7인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이후 27일부터는 사업자번호와
상관없이 접수 가능하다.
서경석 소상공인과장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원활한 신청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원금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청 홈페이지(https://www.hscity.go.kr)를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