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분양제도,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한다.
- [권리보호] 공사중단 현장
수분양자 80% 이상 요청 시 공사재개
- [질서확립] 50실 이상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은 인터넷 청약 의무화
- [부담완화] 설계변경 동의요건 개선·
분양신고 내용 변경절차 도입
담당부서 : 부동산개발정책과
전화번호 : 044-201-3455
등록일 : 2022-02-03 06:00
□ 건축물 분양제도의
주요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 수분양자의 권리 보호 강화
① 장기 공사중단 현장의 공사재개 근거 마련
② 청약신청금 규정 구체화
③ 분양대금 납입방법 규정
④ 전매제한 예외사유 확대
⑤ 분양건축물 등 저당권 설정 제한
⑥ 거주자 판단 기준일 개선
⑦ 관리단 구성 안내 강화 등
분양공고 및 분양계약서 내용 보완
2. 분양시장 질서 확립
⑧ 인터넷 청약 의무 대상 건축물 확대
⑨ 허위·과장 광고 근절
3. 분양사업자의 부담 완화
⑩ 설계변경 동의 요건 및 통보 방식 개선
⑪ 분양신고 변경절차 마련